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변경 시점에 청구인이 쟁점보험계약의 해지 및 연금,만기시 보험료 수령 등 쟁점연금보험에 대한 모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약자변경일 현재 쟁점연금보험의 시가인 쟁점납입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변경 시점에 청구인이 쟁점보험계약의 해지 및 연금,만기시 보험료 수령 등 쟁점연금보험에 대한 모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약자변경일 현재 쟁점연금보험의 시가인 쟁점납입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는 2012.10.9.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쟁점납입보험료를 납입한 후, 2012.10.31. 청구인과 증여계약 체결 및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보험기간동안 수령할 보험금을 배우자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12.10.31. OOO와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OOO원(정기금 평가액) 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연금보험의 연금개시 전에 보험계약자를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은 OOO가 당초 보험가입일에 쟁점납입보험료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그 변경된 날인 2012.10.31.을 증여일로 보고, 아래 <표3>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납입보험료 및 당초 보험가입일과 계약자변경일 기간차이의 이자상당액으로 하여 과소납부한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이나 등기․등록을 요하지 아니한 재산의 경우는 사용승인일(건물),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 증가한 경우에는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그 외에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연금보험과 같은 보험금 및 예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어서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된 시점에 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 한 점,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변경 시점에 청구인이 쟁점보험계약의 해지 및 연금·만기시 보험료 수령 등 쟁점연금보험에 대한 모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변경일을 쟁점연금보험의 증여시기로 보고 쟁점납입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민법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그 목적으로 된 자의통계법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① 영 제61조 제2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6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1+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n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6.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