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신고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신고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청구법인과 oooo와 협력업체 3자간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조사된 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신고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신고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청구법인과 oooo와 협력업체 3자간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조사된 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에 2006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걸쳐 총 공급대가 OOO 상당의 쟁점신고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OOO로부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OOO을 지급받았는바, 거래대금이 다시 인출되어 OOO에게 지급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쟁점신고매출세금계산서는 실거래가 존재하는 진실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고, 쌍방거래의 일반행태상 신고매입세금계산서 또한 진실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쟁점거짓종이세금계산서는 OOO에 전달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그 어떠한 조세회피나 거래질서 또한 어지러워진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세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법인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면, 종이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선결정 및 판례와 배치되어 부당하다.
(4) 쟁점신고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신고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하더라도 가공매출이 가공매입보다 커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는 것이고, 비록 가공매입이 가공매출을 초과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더라도 가공매출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로 매출한 거래와 OOO가 청구법인의 협력업체(또는 판매대리점)로 매출한 거래, 그리고 청구법인이 협력업체로부터 매입한 거래는 청구법인·OOO·협력업체 3자간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 순환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서OOO는 문답서에서 “청구법인이 OOO를 이용하여 충전기를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진술하였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대출사기 목적으로 작성한 거짓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3) 납세협력비용의 절감 및 거래의 투명성도를 제고하고자 2011.1.1. 이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였고, 의무사항 이행의 강제 및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정착을 위해 세금계산서 명세를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일 뿐, 전자적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한 사실 그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상,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4) 가공매입이 가공매출보다 큰 과세기간의 경우에도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때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가공매출을 초과하는 가공매입액 부분(순액개념)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 수수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각각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① 쟁점신고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신고매입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거짓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작성하고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지 않은 쟁점거짓종이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쟁점거짓종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는 있었으나 국세가 포탈되거나 환급·공제받지 아니한 경우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에 2006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걸쳐 총 공급대가 OOO 상당의 쟁점신고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OOO로부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OOO을 지급받았는바, 거래대금이 다시 인출되어 OOO에게 지급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쟁점신고매출세금계산서는 실거래가 존재하는 진실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2. 매입자인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OOO 소재 외국법인에게 OOO를 받고 수출하였고, ㈜OOO에게 매출하고 OOO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수취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쟁점신고매출세금계산서가 실거래가 존재하는 진실된 세금계산서임을 방증한다.
3. 매입자인 OOO는 대출사기와 관련된 경찰수사에서 쟁점신고매출세금계산서는 실거래가 동반된 진실한 세금계산서임을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검찰은 불기소처분하였으며(검찰의 불기소처분결정서 제시), 신고매출세금계산서가 진실된 세금계산서라면 쌍방거래의 일반행태상 신고매입세금계산서 또한 진실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로 매출한 거래와 OOO가 청구법인의 협력업체(또는 판매대리점)로 매출한 거래, 그리고 청구법인이 협력업체로부터 매입한 거래는 청구법인·OOO·협력업체 3자간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금융거래 조사를 한 결과, 세금계산서 흐름과는 반대로 청구법인이 ㈜OOO로 계좌이체를 하고 난 후, ㈜OOO는 OOO로 계좌이체를 하고, OOO는 다시 청구법인에 계좌이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 순환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서OOO는 문답서에서 “청구법인이 OOO를 이용하여 충전기를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진술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OOO·협력업체 3자간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된 점OOO, 금융거래는 세금계산서 흐름과는 반대로 청구법인이 ㈜OOO로 계좌이체 후, ㈜OOO는 OOO로 계좌이체를 하여 주고, OOO는 다시 청구법인에 계좌이체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달리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신고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신고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은 해석사례를 통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므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주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지 않고 있다.
2. 쟁점거짓종이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도장은 날인되어있으나 거래상대방인 OOO의 도장은 날인되어있지 아니하였고 거래상대방에게 전달된 사실이 없으며 OOO는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는바, 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그 어떠한 조세회피나 거래질서 또한 어지러워진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거짓종이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신고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쟁점거짓종이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사업자인 경우 2011.1.1.이후 과세기간부터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①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②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③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이어야 한다.
2. 조세심판원은 “법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전제하에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OOO하였고, 법원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에게는 자신들에게 발급의무가 있는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5호에서, 법인사업자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는바,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즉,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거짓종이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사실상 공제가 불가능한 것이고, 사실상 추상적인 납세의무조차 발생하지 않은 쟁점거짓종이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1.1.1. 이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된 법인사업자가 전자적 방법 외의 세금계산서, 즉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세금계산서, 그 자체가 발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에서의 문언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협력비용의 절감 및 거래의 투명성도를 제고하고자 2011.1.1. 이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였고, 의무사항 이행의 강제 및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정착을 위해 세금계산서 명세를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일 뿐, 전자적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한 사실 그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상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한 쟁점종이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신고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신고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하더라도 가공매출이 가공매입보다 커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는 것이고, 비록 가공매입이 가공매출을 초과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더라도 가공매출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부정공제를 받은 것이므로, 가공매출이 가공매입보다 커 포탈세액 등이 발생하지 않은 2007년 제1기,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2기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가공매입이 가공매출을 초과한 2006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는 가공매입이 가공매출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쟁점거짓종이세금계산서는 신고한 사실이 없어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지아니한 것이므로 2008년 제1기 및 2008년 제2기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는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공매출이 가공매입보다 크다 하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점, 이 때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가공매출을 초과하는 가공매입액 부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 수수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각각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쟁점①관련 (가) 부가가치세법 (2013.6.6.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쟁점②․③관련 (가) 부가가치세법 (2013.6.6.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할 수 있다.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4. 제16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나) 부가가치세법(2010.1.1.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제54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3) 쟁점④관련 (가) 국세기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