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대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중 장부 상 오류기재금액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5064 선고일 2015.02.23

처분청이 금전거래장부상 오류기재금액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7.25.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총수입금액에서 OOO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에 청구외 이OOO과 반복적인 금전거래를 통해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사업수입금액(기타 금융업)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25.7%)로 추계결정하여 2014.7.2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1.1.1.~2012.4.30. 기간 동안 OOO 소재 OOO 오피스텔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11.21. 오피스텔 입주자인 이OOO이 OOO원을 수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고 하루만에 이자 OOO원을 포함하여 상환받은 것을 계기로 이후 반복적인 금전거래를 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대부업을 표명한 사실이 없고 2012.1.17. 이OOO이 OOO원을 김OOO에게 입금해 달라고 하여 한차례 대여한 적이 있을 뿐 그 외에는 이OOO과 반복적인 대부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대법원 판례(2012.6.28. 선고 2010두9433)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은 이OOO에게 대여한 OOO원의 원금을 아직 받지 못하였음이 차용증,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이 되고 회수되지 못한 원금이 쟁점금액보다 크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그리고 처분청에서는 쟁점금액을 산정할 당시 금전거래장부상의 일부 금액이 허위 또는 중복으로 기재되었는바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외에 사업자로 등록된 별다른 이력이 없어 당해 금융거래를 통해 OOO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종합소득세 부분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고, 조사결과 2012.1.2.~2012.9.24. 기간 동안 이OOO과 매일 일정금액을 대여한 후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고 다시 원금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반복적인 금전대부거래를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구체적인 금전거래내역은 청구인이 제출한 이OOO과의 금전거래장부와 청구인의 OOO 계좌를 통해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

(2) 금전의 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의 대여행위가 영업행위인가의 여부 즉 그 거래행위의 규모나 횟수, 태양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를 가려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2012년에 총 733회의 금전대부행위를 하였고 원금이 OOO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채무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대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니고 이OOO과의 금전거래에서 회수하지 못한 원금이 쟁점금액보다 크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OOO의 차용증(2014.1.27. 작성)에는 2011.11.21.~2012.9.24. 기간 중 대여한 금액 OOO원에 대해 매월 2월 25일에 OOO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차용기간은 2014.12.30.까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OOO의 진술서 및 확인서(2012.8.27. 작성)에서 2012년 9월 청구인에게 차용한 원금, 사례비 및 채권자 카드로 침대를 구입한 금액 합계 OOO원을 2014.8.27.까지 갚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OOO고용노동청 OOO지청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2014.10.8. 발급)와 OOO 주식회사의 경력증명서(2014.8.21.발급)를 보면 청구인은 1995.7.1.~2003.3.1. 기간 동안 OOO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1.1.1.~2012.4.30. 기간 동안 OOO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분조사 보고서에서 2012.1.2.부터 2012.12.24.까지 청구인은 이OOO에게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면서 다시 대부금액을 입금하여 이자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매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입출금 이체를 반복하였고 이자금액은 청구인의 거래장부에 받기로 한 이윤으로 표시하였으며 그 액수가 OOO원인 것으로 조사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OOO 계좌(조회기간: 2012.1.2.~2012.12.31.)를 보면 청구인은 이OOO에게 총 576회에 OOO원을 송금하고 이OOO으로부터 총 621회에 OOO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OOO과의 금전거래장부와 처분청의 계산내역 등을 대사한 결과 쟁점금액 중 OOO원이 중복 또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니고 이OOO과의 금전거래에서 회수하지 못한 원금이 쟁점금액보다 크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및 금전거래장부에서 청구인이 이OOO과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거래하고 이자(이윤)를 수취한 것은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OOO에게 원금을 대여하고 원리금을 상환(회수)받은 것은 각각의 금전거래로 보이므로 그 이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2012년에 회수하지 못한 원리금과 관련하여 채무자와 차용기간이 2014년말까지의 차용증을 제출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당시에 동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부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금전거래장부상 오류기재금액으로 보이는 OOO원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