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막 등 바닥면적에 지방세법상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5062 선고일 2014.12.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에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수로 등이 농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막이나 퇴비사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부분을 농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농막이 정착된 부분만 농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7.7. 취득한 경기도 OOO창고용지 1,6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2011.8.22. 농업용 창고 198㎡(이하 “쟁점창고”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12.12.14. 쟁점토지와 쟁점창고를 양도하고, 쟁점토지와 쟁점창고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3.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 및 항공사진 판독결과, 쟁점토지와 쟁점창고 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 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라 농기계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한 쟁점 창고와 쟁점토지 중 쟁점창고의 바닥면적인 198㎡는 8년 이상 자 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인정하여 2014.8.14. 청구 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창고를 신축하게 된 이유는 청구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농지를 경작하기 위해서는 비료, 농약, 농기계 등을 보관할 필요가 있었고, 더구나 인근 축산농가로부터 톱밥과 가축분뇨를 배합한 숙성전 의 유기질비료를 숙성시키기 위해서는 창고가 필요하였기 때문인데 숙성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빗물 등 침투시 숙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 며 도난 우려도 있어 민가에서 떨어진 쟁점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게 되었다. 어떤 건물이든지 그 건물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수토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 부수토지는 건물과 함께 엮어서 하나 의 실체로 보는 것인바, 쟁점창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나 운송용 트럭이 출입하기 위한 부수토지가 반드시 필요한 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소득 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에서 농막과 퇴비사를 농지로 인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서 건축물 바 닥면적의 7배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광주시청의 재산세 부과내역에 의하면 쟁점창고 신축전에는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하였고, 쟁점창고 신축후에는 쟁점토지 중 쟁점창고 바닥면적의 7배에 해당하는 면적(1,386㎡)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쟁 점창고 바닥면적의 7배에 해당하는 면적(1,386㎡)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지방세법 등을 준용하여 쟁점창고 바닥면적(198㎡)의 일정배율(7배)을 곱한 면적(1,386㎡)에 대해서는 사업용토지로 보아 자경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에 의하면 농지는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광주시청으로부터 받은 2011년 이후의 쟁점토지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주변농지와 확연히 구분되어 대지화되어 있고, 농지로 경작되는 부분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농지 인근주민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지상에 창고가 건축된 이후 농업 및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일반적으로 자경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세특례제한법상 재촌·자경농지에 관한 조세감면제도는 조세 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 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농막 등의 바닥면적에 지방세법상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범위의 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 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단서 생략)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생략)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이 었으나, 2011.8.26. 창고용지로 지목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창고를 신축하기 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의 지적도는 아래 <그림1>과 같다.

(3)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경기도 광주시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은 아래 <그림2>․<그림3>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은 쟁점창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나 운송용 트럭이 출입하기 위한 토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지방세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서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중 쟁점창고 바닥면적의 7배에 해당하는 1,386㎡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에서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은 농지에 포함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농막이나 퇴비사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부분을 농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막 이 정착된 부분만 농지로 봄이 타당한바, 처분청에서는 이미 쟁점토지 중 쟁점창고가 정착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8년 이 상 자경농지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창고가 신축된 이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