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에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수로 등이 농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막이나 퇴비사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부분을 농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농막이 정착된 부분만 농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에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수로 등이 농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막이나 퇴비사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부분을 농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농막이 정착된 부분만 농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단서 생략)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생략)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2) 쟁점토지의 지적도는 아래 <그림1>과 같다.
(3)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경기도 광주시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은 아래 <그림2>․<그림3>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은 쟁점창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나 운송용 트럭이 출입하기 위한 토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지방세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서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중 쟁점창고 바닥면적의 7배에 해당하는 1,386㎡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에서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은 농지에 포함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농막이나 퇴비사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부분을 농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막 이 정착된 부분만 농지로 봄이 타당한바, 처분청에서는 이미 쟁점토지 중 쟁점창고가 정착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8년 이 상 자경농지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창고가 신축된 이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