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ㅇㅇ사업연도 법인세 등 체납액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분 전부를 양도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 주주로 등재된 점 등에 비추어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ㅇㅇ사업연도 법인세 등 체납액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분 전부를 양도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 주주로 등재된 점 등에 비추어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OOO세무서장이 2014.1.22. 및 2014.5.23.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OOO의 2013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에 관련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동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OOO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7.4. 설립되었으며, 쟁점법인의 임원 변동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2012.6.26. 본점을 서울특별시 OOO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법인의 2009년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이 후 변동 상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체납하자 2014.1.22.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3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 정 통지하였고, 2014.5.23. 2013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지정 통지하였으며, 2014.8.25. 2012년 제1기 확정분~2013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자로 지정하였으나 통지가 누락되어 2014.10.24. 재지정 통지한 것으로 우편물등기조회 내역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OOO이 쟁점법인을 양수하여 2012.6.26. 본점을 경기도 OOO로 이전하 고 임원변경등기절차를 실행해 OOO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주주명부 도 변경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작성 한 확인서, 체납액 납부계획서,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OOO이 작성한 체납액 납부계획서(2014.2.14.)에는 체납액 OOO원에 대하여 2014.5.30.까지 4차례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차후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등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나) OOO이 작성한 진술서(2014.12.8.)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 에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인수하여 법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주식변경신고를 누 락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미납된 세금은 처분청에 출석하여 해결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다) OOO은 청구인의 매매동의를 받아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 전부 이전과 법인의 소유권 일체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여 이를 주선하였으며, 법인양도에 필요한 일체 의 서류를 준비하여 OOO에게 교부하였고, 법인 및 세무관련 정리가 모두 된 것으로 통보받아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OOO 외 2명은 OOO의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14.3.10. 이후 OOO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39매)을 제시하 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청구인이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지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2013사 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2014.1.22.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고, 2013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2014.5.23.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법인의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살피건대, 청구인은 확인서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면서 쟁점법인의 지분 전부를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사인간에 작성 가능한 확인서 등으로 그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법인 의 양수도계약서, 거래대금의 금융증빙 등 쟁점법인의 지분 전부를 양도하였다는 객관적 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2011.4.7.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퇴임한 이후에도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