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중-5054 선고일 2014.12.24

청구인은 ㅇㅇ사업연도 법인세 등 체납액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분 전부를 양도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 주주로 등재된 점 등에 비추어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2. 및 2014.5.23.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OOO의 2013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에 관련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 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2014.1.22. 2013년 제1기 확정분 부 가 가치세 OOO원의 납부통지서를, 2014.8.25. 2012년 제2기 예정분~2013년 제1기 예 정분 부가가치세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4.10.24. 재지정통보)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년 6월 쟁점법인의 주식 및 대표이사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실제 OOO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등기까지 완료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주 식을 양도한 시점은 OOO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시기이고, 법인의 변경 등기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OOO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으며, 세무서에 주식변경신고 도 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한바, 모든 변경등기절차가 완료되었 고, 주주변경 여부는 당연히 변경된 주주명부에 따라 등기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 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OOO을 만나 사실관계를 추궁하여 처분청에 함께 출석하여 담당 조사관에 게 이를 진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4.2.14. OOO과 함께 처분청에 출석하여 조사관에게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OOO이 직접 자필로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하였으나, OOO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게 되자 청구인에게 제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모든 것을 양도하였고 쟁점법인이 어떤 일을 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쟁점법인을 운영한 OOO이 사실관계를 직접 진술하고 체납액 납부계획서도 조 사관 앞에서 작성하였음에도 OOO이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 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9.4.27.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전부 취득한 과점주주이고, 쟁점법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종전의 주주가 변동되었다는 사실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금융거래증빙 등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양도일자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2014.2.14. OOO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쟁점법인의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작성한 것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작성한 것으로서 OOO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확인서로 보기 어려우 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동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OOO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7.4. 설립되었으며, 쟁점법인의 임원 변동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2012.6.26. 본점을 서울특별시 OOO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법인의 2009년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이 후 변동 상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체납하자 2014.1.22.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3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 정 통지하였고, 2014.5.23. 2013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지정 통지하였으며, 2014.8.25. 2012년 제1기 확정분~2013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자로 지정하였으나 통지가 누락되어 2014.10.24. 재지정 통지한 것으로 우편물등기조회 내역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OOO이 쟁점법인을 양수하여 2012.6.26. 본점을 경기도 OOO로 이전하 고 임원변경등기절차를 실행해 OOO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주주명부 도 변경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작성 한 확인서, 체납액 납부계획서,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OOO이 작성한 체납액 납부계획서(2014.2.14.)에는 체납액 OOO원에 대하여 2014.5.30.까지 4차례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차후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등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나) OOO이 작성한 진술서(2014.12.8.)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 에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인수하여 법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주식변경신고를 누 락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미납된 세금은 처분청에 출석하여 해결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다) OOO은 청구인의 매매동의를 받아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 전부 이전과 법인의 소유권 일체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여 이를 주선하였으며, 법인양도에 필요한 일체 의 서류를 준비하여 OOO에게 교부하였고, 법인 및 세무관련 정리가 모두 된 것으로 통보받아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OOO 외 2명은 OOO의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14.3.10. 이후 OOO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39매)을 제시하 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청구인이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지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2013사 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2014.1.22.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고, 2013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2014.5.23.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법인의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살피건대, 청구인은 확인서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면서 쟁점법인의 지분 전부를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사인간에 작성 가능한 확인서 등으로 그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법인 의 양수도계약서, 거래대금의 금융증빙 등 쟁점법인의 지분 전부를 양도하였다는 객관적 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2011.4.7.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퇴임한 이후에도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