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납세지 관할을 위반하여 한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임

사건번호 조심-2014-중-5043 선고일 2015.04.24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송달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납세지 관할관청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상 납세지 관할을 위반하여 한 처분은 무효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5.30.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OOO는 2003.10.27. 취득한 OOO 전 1,1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12.19. OOO에게 양도(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 OOO원)하고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매도인이 OOO(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공동매수자가 청구인․OOO,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계약서①”이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년 10월 청구인과 OOO에 대해 조사하여 청구인과 OOO이 아닌 OOO으로부터 2003.10.27. 취득가액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경정․고지OOO하였다.
  • 나. OOO는 위 과세처분에 대해 2012년 2월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며 쟁점토지의 매도인이 OOO,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계약서②”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여 OOO에게 부과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직권취소하고 자료통보함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하여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2014.4.1.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의 2014.5.28. OOO의 이의신청 심리결과 OOO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이하 “계약서③”이라 한다)가 인정되어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OOO원,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결정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03.9.3.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여 그 중 661㎡(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OOO에게 미등기전매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고 보아 2014.5.2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2.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5.29.자로 서울특별시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2014.5.29. 청구인의 전 주소지(처분청 관할)를 방문하여 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하였고 2014.5.30.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송달하였는바, 이는 권한 없는 처분청이 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2014.5.31.자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2) 처분청은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전체를 OOO원에 양도한 후 청구인 요청에 따라 허위계약서인 계약서②에 도장을 찍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쟁점지분 전매행위를 숨기고자 의도한 것으로 쟁점지분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지분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동 계약서는 청구인과 OOO가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하여 작성한 계약서로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는바, 청구인은 프리미엄 소득에 대하여 단순 무신고한 것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은 7년에 해당한다.

(3) OOO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프리미엄을 붙여 매각하였고, 청구인은 계약금 및 프리미엄을 OOO에게 지급한 상태에서 쟁점토지 전부를 취득할 여력이 없어 OOO와 공동으로 직접 OOO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청구인과 OOO 명의로 지분등기하는 방식으로 OOO에게 프리미엄을 붙여 매각하였기에 쟁점지분에 대해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인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23408 판결)상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처분청은 OOO원의 영수증을 제출한 OOO가 아니며 객관적 금융증빙도 없으므로 해당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시 소개인이 있음은 당연한 것이고 OOO 자격 없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실제로 중개업을 영위하였고, 10년전의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14.5.29. 양도소득세 경정결정 및 고지서를 발부하여 직접송달을 위해 국세통합전산망상 확인되는 청구인의 주소지(성남시)에 출장했으나 청구인이 동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2014.5.30. 청구인의 사업장(서초구)에서 청구인에게 직접 송달하였는바, 이는 고지서 발부 후 송달 중에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의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4조 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2) OOO의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단독으로 취득한 내용의 계약서③이 확인되었는바, 청구인이 신고 당시 제출한 계약서①은 허위의 계약서로 보이는 점, OOO은 청구인 요청에 따라 계약서②에 도장을 찍어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의도적으로 쟁점지분 전매행위를 숨기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입시 OOO원의 프리미엄을 지불한 상태에서 쟁점지분을 OOO에게 OOO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라 주장하나, 계약금이나 중도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차익만을 노려 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바(대구고등법원 2009.7.17. 선고 2008누2423 판결), 청구인이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쟁점지분 전매를 통해 OOO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OOO가 아니며 OOO원의 중개수수료는 통상의 개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에 비해 상당히 고액임에도 객관적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처분청 관할 위반으로 한 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지분의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

④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주민등록법 제23조 (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일에 된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제45조의2 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

(3) 소득세법 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7.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이 건 양도소득세 처분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03.10.27.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8.12.19. OOO에게 양도하고 아래 내용과 같은 계약서①을 제출하였으나, 2011년 10월 처분청은 OOO 및 청구인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하여 계약서①의 내용을 부인하고, 관련 자료 및 OOO와 청구인의 진술 등에 따라 OOO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OOO원에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실제 취득계약서는 분쟁소지를 막기 위해 잔금청산 후 파기하였다고 진술)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위 과세처분에 대해 2012년 2월 OOO가 제기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OOO가 제출한 아래 내용과 같은 계약서②를 인정하여, OOO에게 과세된 세액OOO을 직권취소하고 OOO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에 자료통보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과세는 유지하였다.

3. OOO세무서장은 처분청의 자료 통보에 따라 OOO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2014.4.1.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하였으나, 2014.5.28. OOO의 이의결정에서 OOO이 제출한 아래 내용과 같은 계약서③을 인정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 매수인은 청구인 단독인 것으로 판단하여 OOO에 대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결정일자: 2015.1.22.)를 통해 이 거래는 미등기양도자산(토지)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임이 인정되어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적용세율이 60%에서 36%로 조정되어 다시 경정되었다.

4. 처분청은 위 2014.5.28.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하여 OOO에게 쟁점지분을 미등기 양도하고 이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에 대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다)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4.6.30. OOO이 취득하여, 2003.10.27. OOO 및 청구인(공유자 지분 각 661/1,103, 442/1,103)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2008.12.19. OOO에게 소유권 이전 되었으며, OOO의 이름은 등기부등본 갑구에 나타나지 않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라) OOO세무서장은 당초 계약서②OOO를 인정하여 2014.4.1. OOO에 대해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OOO이 제기한 이의신청(결정일자: 2014.5.28.)에서 계약서②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도장을 찍어준 것이고 쟁점③의 양도가액OOO이 실제 양도가액이라는 OOO의 주장을 인정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미등기 양도가 아니라는 나머지 OOO의 주장 등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의신청결정문에서 나타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0년 7월 OOO세무서장이 작성한 OOO의 배우자)에 대한 조사서 및 관련 문답서에 따르면, OOO은 쟁점토지 및 인접토지OOO를 OOO으로부터 아래 계약 내용과 같이 총 OOO에 취득하여, 인접토지는 OOO 명의로 등기하였고, 담보대출 OOO원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1년 10월 처분청의 OOO 및 청구인에 대한 조사서 및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계약서①에 대하여 OOO으로 기재된 점 등에서 계약서①은 허위의 계약서임을 알 수 있으며, OOO과 청구인이 작성한 실제 계약서인 취득가액 OOO원의 매매계약서는 분쟁소지를 막기 위해 잔금청산 후 파기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토지합산 계약서 및 관련자 진술을 통해 실제 매도인을 OOO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판단하여 청구인과 OOO에게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2012년 3월 작성한 OOO의 이의신청에 대한 직권시정 검토서에 따르면 아래 내용이 확인되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가 이의신청시 제출한 계약서②의 매매가액 OOO원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OOO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 OOO원을 직권취소하였고,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청구인에 과세한 OOO원은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은 위 이의신청결정 이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1.22.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1. OOO이 2003.8.12.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OOO의 쟁점토지 취득시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은 2003.10.24.이나,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은 2003.10.22.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2003.10.23.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2003.10.27. 전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청구인 등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 프리미엄 OOO원을 더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이 그 중 일부를 OOO에게 프리미엄을 붙여 양도하였으며 청구인과 OOO가 OOO에게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처분청이 부인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쟁점토지의 대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전매하였다기보다는,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프리미엄을 붙여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매수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OOO은 쟁점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OOO세무서장의 2010년 7월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인 2010.7.5. 문답시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2003.10.24. OOO원에 취득하여 OOO와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매가액과 매수인이 상이한 2개의 계약서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는 지급받은 중개수수료를 소득세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부동산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동 확인서는 당사자 간의 임의기재가 가능하여 동 확인서 제시만으로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4.9.15. 기각 결정되었다.

1. 처분청은 2014.5.29. 고지서를 발부하여 직접 송달을 위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OOO에 출장했으나, 청구인이 동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송달하지 못하고 2014.5.30. 청구인의 서초구 사업장에서 청구인에게 직접 송달한 것이 확인되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고지서 발부 후 송달 중에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로 구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의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4조 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계약서인 계약서①을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OOO으로부터 OOO원에 단독으로 취득(계약서③)하였음이 OOO의 이의결정문에서 확인되고, OOO은 청구인 요청에 따라 계약서②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고 진술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매매가액 및 매수인이 상이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쟁점지분 전매행위를 숨기고자 하였는바, 이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3.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중과취지는 등기없는 양도를 통해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 투기 등을 억제․방지하려는데 있고(대법원 2005.10.28. 선고 2004두9494 판결), 계약금이나 중도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차익만을 노려 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대구고등법원 2009.7.17. 선고 2008누2423 판결)이므로, 다수의 계약서 중 OOO의 이의신청 심리결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취득(계약서③)하여 쟁점지분을 즉시 전매하여 OOO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지분 양도는 미등기 양도에 해당한다.

4. OOO가 아니며 객관적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이 없으므로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사) 심리 과정에서 그 외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자료가 확인된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주소이전 주요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2. 2014.5.29.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전달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던 청구인의 OOO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다.

3. 쟁점부동산을 중개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가 발행한 영수증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4.5.29. 현재 청구인이 처분청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초본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4.5.29. 서울특별시 OOO로 전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 건 고지발부는 무효로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나) 이 건은 고지서 발송이후 도착전에 납세자 주소지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고지서 발송 이전에 이미 주소지가 바뀌어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예규(법규과-5156, 2006.11.30.)는 적용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쟁점지분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도한 것으로, 청구인이 양도세 신고시 OOO으로부터 받은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하였다는 처분청 주장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며, 이 건은 부동산의 양도가 아니라 프리미엄소득 OOO원의 무신고로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라)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 쟁점지분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OOO의 양해하에 계약서①을 재작성하였고, OOO가 아니고 객관적인 금융증빙도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4조 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하러 출장한 2014.5.29.에는 이미 청구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었고,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므로 그 관할은 처분청이 아닌 서초세무서장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의 적용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 처분이 아니므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쟁점④는 쟁점ⓛ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