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5040 선고일 2015.03.27

쟁점거래처는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대부분의 사업주가 자금력 없고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 폐업한 점, 제시한 대부분의 계량표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대표이사가 계량표를 조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6.28.부터 OOO에서 비철금속 등 도매․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 로,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 외 14업체(이하 “쟁점거래 처”라 한다)로부터 2012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 및 2012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OOO세무서 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2014.4.2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지출증빙서류미수취 가산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20.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은 거래대금을 입금한 은행통장사본 및 거래명세 표, 사진이 첨부된 계량확인서, 당시 폐동을 운송한 운송자의 성명, 차량번호, 품목, 수량 등을 기록한 납품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임이 확인됨에도, 쟁점거래처들이 자료 상으로 고발되었다거나 계근표의 계량시간과 세금계산서 발행시간이 차이가 난다는 이 유 등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들은 모두 관할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자들이며, 대부분의 사업주가 폐동 관련 사업을 영위할 만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사업기간이 단기간이며, 사업 후 고액의 부가가치세 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무단 폐업하거나 직권 폐업되었다.

(2) 일반적인 폐동의 매입과정은 입고된 동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계근을 통하여 검수 를 하고 감량 후 물량이 확정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금을 송금을 하는 절차로 진 행되는데(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폐동이 입고되어 계근 및 검수를 하기전에는 거래수량을 확정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답변), 청구법인의 매입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청구법인에서 작성된 계근표상에 총 중량 계근시간과 공차중량시간이 바뀌어 있는 경 우와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아닌 경우, 청구법인의 계근시간이 쟁점거래처의 계근시간보다 더 빠른 경우, 운반차량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도착하기 전 또는 계량이 종료되기 전 에 감량이 반영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어떤 경우에는 매입대금 송금까지 완료되는 경 우도 있었으며, 사업장의 보안이 설정된 시간에 계근표가 작성된 경우 등 계근표가 임의로 조작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쟁점거래처가 실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거래당시 사업장을 확 인하고, 사업자등록증명원․납세완납증명서․하치장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받고 거래를 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주)OOO 등에서 제시받았다는 사업자등 록증명원 등의 서류를 검토해 보면 그 발행일자가 거래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발행된 서류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가장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보완해 놓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 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

  • 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하였으며, 구체적인 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제련업체 등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아 신원 불명의 자로부터 폐동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하면서 그 과정에서 무자료 폐동을 자료화하기 위해 폭탄업체 및 간판업체가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OOO 외 14개 업체로부터 총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법인의 거래 전반에 대해 조사한바, 선금을 지급받는 대가로 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단가와 거의 동일 가격에 제련업체로 매출하는 거래구조로 볼 때 차익이 목적이 아니라 매출처로부터 선금을 받아 무자료로 매입하고 폭탄업체를 내세워 무자료 폐동을 자료화 하는 단계로 실물 흐름을 동반한 폐동 유통조직으로 부가가치세 포탈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매입 시 매입대금을 선 지불하고 매출 후 매출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교부방향과는 정반대방향으로 순차적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후 폭탄업체는 현금 출금함으로써 금융거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였는바, 이런한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폐동의 실질적인 유통흐름을 은폐하기 위한 폭탄업체와 간판업체가 개입된 전형적인 거짓거래이다. 청구법인의 매입처 중 OOO산업 외 14개 업체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확보한 세금계산서, 계량표, 거래명세표, 운송확인서 등 자료와 폐동 운송업자에 확인(정확한 상차지와 하차지는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실물 물량의 운송사실 및 상호 등은 기억하고 있음)한바, 실물을 동반한 폐동 조세포탈조직의 거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쟁점거래처의 대부분 사업주가 폐동 관련 사업을 영위할 만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매입처 대부분의 사업기간이 단기간이고, 사업 후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무단 폐업하거나 직권 폐업된 곳이 대다수이고, 일반적인 폐동의 매입과정은 입고된 동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계근을 통하여 검수를 하고 감량 후 물량이 확정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금을 송금을 하는 절차로 진행되는데, 청구법인에서 작성된 계근표상에 총 중량 계근시간과 공차중량시간이 바뀌어 있는 경우와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아닌 경우, 청구법인의 계근시간이 쟁점거래처의 계근시간보다 더 빠른 경우, 운반차량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도착하기 전 또는 계량이 종료되기 전에 감량이 반영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어떤 경우에는 매입대금 송금까지 완료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사업장의 보안이 설정된 시간에 계근표가 작성된 경우 등 임의조작사실이 확인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2013.12.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의 문답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는 세무조사 결과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대부분의 사업주가 폐동 관련 사업을 영위할 만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사업기간이 단기간이며 사업 후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무단 폐업하거나 직권 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부분의 계량표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아니거나, 계근 시간이 쟁점거래처의 계근 시간보다 빠른 것으로 이는 당시 대표이사가 조작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나 사업장 등을 확인하고 거래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