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장례식장에서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5028 선고일 2014-12-31 조세심판원

[요지] 음식물의 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쟁점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9서42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부속사업으로 운영하는 장의업과 관련하여 상주 및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이하 “쟁점음식용역”이라 한다)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에 따라 쟁점음식용역을 면세로 보아 2014.4.25. 2011년 제1기~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음식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14.7.1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에 근거하여 2013.10.30. 이후 공급하는 장례식장 음식용역부터 면세로 하고, 그 이전 공급분은 과세대상이라고 하나, 동 예규는 대외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이미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된다는 점은 기획재정부 예규에 의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장례식장에서 제공한 쟁점음식용역에 대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이미 적법하게 신고된 사안에 대한 것으로 헌법상 법정안정성과 국가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소급효를 주장하는 것에 해당되어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부당한 과세라며 그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의 부수재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무분별하게 확장해석하여 심각한 조세 불균형을 야기하는 해석으로써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쟁점음식용역을 과세대상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례식장의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부속사업으로 운영하는 장의업과 관련하여 쟁점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며 2014.4.25. 처분청에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구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는 면세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들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대법원(2013.6.28.선고 2013두932 판결)은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으며, 동 판결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생산한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는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라며,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 사업장의 쟁점음식용역은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09서4248, 2010.1.1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공급한 음식물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