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급받아야 할 매입세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가 구분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급받아야 할 매입세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가 구분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 한다.
(1)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가)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에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는 OOO이고, 가공매입자료는 OOO으로서 그 차액은 OOO이다. (나) 청구인이 2012년도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당시 매입이 매출을 상회하여 환급되어야 할 국세가 약 OOO이었으나, 동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다) 위와 같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잘못 산정되었고, 청구인이 당초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한 세액을 감안하지 않았으며, 가산세의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과다하므로 이 건 처분 은 위법․부당하다.
(2)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관련 (가)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에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는 OOO이고, 가공매입자료는 OOO으로서 그 차액은 OOO이다. (나) 청구인이 2012년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당시 매입이 매출을 상회하여 환 급되어야 할 국세가 약 OOO이었으나, 동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다) 위와 같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잘못 산정되었고, 청구인이 당초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한 세액을 감안하지 않았으며, 가산세의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과다하여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관련 (가)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의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차액은 OOO이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가공매출과 가공매입과의 차액은 OOO이다. (나) 청구인이 최초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의하면 매입이 매출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 과세표준이 사실과 달라 부당하고, 2012년도 최 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당시 매입이 매출을 상회하여 환급되어야 할 국세가 약 OOO이었으나, 이를 공제받지 못하였다. (다) 위와 같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잘못 산정되었고, 청구인이 당 초 2012년도 환급받지 못한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으며, 가산세의 법적 근거가 명 시되어 있지 않고 과다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과세표준인 2013.3.22. 접수한 매입세금계산서 누락 분 경정청구에 따른 매입액 증가분이 반영된 과세표준(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액 관련)에 대한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과세시에도 인정될 수 없다. (2)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및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 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경정과세표준이 당초 과세표준보다 증가되어 납부세액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주장을 받 아들일 수 없다.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결정 및 경 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법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 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 세 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 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3)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 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 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ㆍ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 제3항ㆍ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 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 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 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 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 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 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 (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 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 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 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 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적출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 과세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 및 관련인 조사
1. 청구인은 2007.2.28. 서울특별시 OOO에서 개업하여 현재 주소지인 경기도 OOO 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인테리어 공사업과 에어 컨 이전 및 설치를 부업종으로 하는 사업자이다.
2.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로 인테리어 공사와 에어컨 이전․설치 외의 업무는 청 구인과 무관하고, 관련인인 최OOO이 실질적으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최OOO 은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의 대표자 허OOO의 배우자로서 OOO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와 관련된 일체 행위를 직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거래처에 대한 조사
1.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결과, OOO, 주식회사 OOO 간의 매입거래OOO․매출거래OOO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가공확정․ 통 보됨에 따라 일부 실제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가공거래로 판단된
4. OOO세무서장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결과, OOO, 주식회 사 OOO 간의 매입거래OOO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가공확정․통보 되었고, 관련 거래를 실행위자인 최OOO이 가공거래로 진술한바, 이는 가공거래로 판 단된다. (다) 최OOO은 전말서에서 2011~2012년 기간 동안 거래처 OOO,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과 이루어진 아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알지 못하고 본인이 안다고 진술하였다. OOO
(3) 청구인은 2013.3.22.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으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여 OOO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경정청구 당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청구 인이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경정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
(4) 청구인에게 고지된 이 건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 구분, 대상금액, 세율 및 세액 이 구분되어 가산세 산출근거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차액이 적고 청구인이 2012년도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당시 매입이 매출을 상회하여 환급되어야 할 국세가 있었으나 동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 하 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최OOO의 전말서 등에 의하여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으 로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환급받아야 할 매입세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가산세의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과다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 산출근거가 구분되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된 가산세도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 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