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 상당의 폐자원 매입과 관련하여 대금결제 내역, 운송사실확인서 등 실제 매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폐자원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금액 상당의 폐자원 매입과 관련하여 대금결제 내역, 운송사실확인서 등 실제 매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폐자원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OOO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폐자원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3.6.11. 대통령령 제24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 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