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기업회생절차의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등 회생가능성이 없어 회생절차가 폐지된 점,쟁점거래처의 실질적 자산부채현황으로 보아 가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해 쟁점채권을 회수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거래처는 기업회생절차의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등 회생가능성이 없어 회생절차가 폐지된 점,쟁점거래처의 실질적 자산부채현황으로 보아 가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해 쟁점채권을 회수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4.5.26.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채권이 발생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쟁점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2.5.18. 쟁점거래처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을 가압류하였으나, 2013.7.10. 개시된 동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2) 쟁점거래처는 2012.6.18.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2.10.2.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된 법인으로,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거래처의 자산은 OOO에 불과하나, 쟁점거래처의 부채 중 금융권 채무는 OOO에 달하고, 쟁점채권은 일반상거래채권으로서 위 금융권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채권보다 후순위 채권이므로 쟁점거래처의 실질적 자산․부채 현황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회수하기는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13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면서 쟁점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2.5.18. 쟁점부동산을 가압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이 쟁점거래처의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강제집행을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여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외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쟁점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거래처의 2013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한 바 없으므로, 강제집행 등을 이유로 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7조【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②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2.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제285조【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전의 폐지】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명백히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회 관계인집회 전이라도 제2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명하지 아니하고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건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3.3.4.(개업일)부터 2014.3.31.(폐업일)까지 서울특별시 OOO에서 CCTV, 음향 및 방송장치, 통신장비 등 제조업 등을 영위한 법인사업자로 나타난다.
(2)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처원장 사본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1.11.29.부터 2012.4.18.까지 쟁점거래처에 OOO 모니터실 상황판 납품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을 제공하고, 다음 <표1>과 같이 공급대가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각각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등에서도 쟁점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자 2014.3.31. 대손사유를 “소멸시효 완성”, 대손확정일을 “2013.7.12.”, 대손금액을 OOO, 대손세액을 OOO으로 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쟁점거래처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및 폐지 결정서OOO, 조사보고서OOO 등에 따르면, OOO법원은 2012.5.3. 쟁점거래처의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라 2012.6.18. 쟁점거래처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였다가, 쟁점거래처의 재산상태 등에 대하여 실사한 결과 쟁점거래처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회생가능성이 없고 청산가치가 기업계속가치보다 명백히 크다고 보아 2012.10.17. 기업회생절차를 폐지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2012.5.3.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재산상태와 관련하여 ‘자산 OOO, 부채 OOO, 자본 OOO’ 등으로 기재하였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재산상태 등을 실시한 결과 ‘자산 OOO, 부채 OOO, 자본 OOO’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쟁점거래처의 자산 및 부채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나) 쟁점거래처의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OOO이 쟁점거래처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한 후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청산시 회생채권자에 대한 추정배당률이 10.31%(상거래채무 관련 회생채권자에 대한 추정배당률은 9.34%)이고, 부채가 자산을 현저하게 초과OOO하여 회생절차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회생가능성이 없으며, 장래 매출액 추정치․매출원가․판매관리비 등을 고려한 청산가치가 OOO인 것으로 나타나는 데 반하여 계속기업가치가 OOO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회생가능성이 없고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5조 에서 정한 회생절차폐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법원의 가압류 결정서OOO, 배당기일통지서 및 배당표OOO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2.5.18. 피보전채권을 “공사대금 등 OOO”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쟁점부동산이 2013.6.28. 및 2013.7.10. 각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2013.8.21. 경락대금의 배당절차가 완료되었으나 배당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에서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채무자에 대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개시된 기업회생절차가 실사 결과 부채OOO가 자산OOO을 현저하게 초과하여 회생가능성이 없고, 쟁점거래처의 청산가치OOO가 계속기업가치OOO보다 명백히 크다는 이유로 2012.10.2. 회생절차가 폐지된 점, 위 기업회생절차에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실사 결과 청산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청구법인과 같은 상거래채무 관련 회생채권자에 대한 추정배당률이 9.34%에 불과할 것으로 조사되었고, 실제로 쟁점거래처가 2014.3.31. 청산절차도 없이 사업을 폐지한 점 및 쟁점거래처의 실질적 자산․부채 현황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2013.7.10. 개시된 압류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해 쟁점채권을 회수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관련 대손세액의 공제를 인정할 수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