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상당한 규모의 쟁점농지를 수년간 보유하였으나, 쟁점농지에서 생산된 농작물에 대하여 수기작성된 위탁판매서 외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판매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경작증빙으로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상당한 규모의 쟁점농지를 수년간 보유하였으나, 쟁점농지에서 생산된 농작물에 대하여 수기작성된 위탁판매서 외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판매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경작증빙으로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2.6.1. 법률 제11459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4.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 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 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8.3. 쟁점농지를 양도하며 2012.8.2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14년 1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4.3.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14년 1월)에 의하면, 김OOO는 2002년까지 2~4년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연 OOO만원 정도의 임차료를 현금지급하고 배추를 경작하였으며, 청구인과 김OOO는 2003년부터 약 5년동안 청구인이 토지와 종자를 제공하고 농작업은 김OOO가 하기로 합의한 후 더덕과 황기 농사를 하였으며, 김OOO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에게 연 OOO만원 상당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쟁점농지에서 배추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김OOO의 진술은 쟁점농지 작업인부 확인서(2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김OOO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다른 인부들과 쟁점농지를 경작함), 김OOO의 농업용품 구매자료(김 OOO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OOO농약종묘사로부터 OOO원 상당의 비료․농약 등을 구입함), 김OOO의 금융거래내역 OOO 등을 고려하면 김OOO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과 김OOO가 쟁점농지를 공동경작하였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토지와 종자만 제공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시 재배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다가 2010년부터 김OOO와 공동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① 농업용품 구매 관련 자료[종자 구입 관련 사실확인서(청구인은 2003년 2월말 김OOO으로부터 OOO만원 상당의 더덕씨앗 12가마 등을 구입함), 농업용품 구매영수증 OOO, 무사마귀병 방제지원 자료(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OOO로부터 연간 68포의 고랭지채소 병해충 방제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음), ② 농작물 판매관련 위탁서 OOO, ③ 인부 및 인근주민, OOO 농업기술센터 직원 확인서 4부 ④ 쟁점농지 전경 및 건조기․탈피기 등의 현장사진
⑤ 농작물밭뙤기 계약서OOO, ⑥ 동업농사계약서(2010.8.25. 작성,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제공하고 2010.8.31.까지 김OOO에게 OOO만원을 수령함), ⑦ 국유림사용허가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직접 경작” 여부는 당해 거주자의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의 실제거주 여부 및 거주기간, 당해 거주자의 비료․농기계․농약 등의 구입 및 사용내역, 잉여생산물의 판매자료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 특례제한법 제69조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 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상당한 규모(68,273㎡)의 쟁점농지를 수년간 보유하였으나, 쟁점농지에서 생산된 농작물에 대하여 수기작성된 위탁판매서 외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판매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경작증빙으로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사후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우며, 김OOO가 장기간 구입한 농업용품 구매자료와 금융증빙자료 등을 고려하면 김OOO가 쟁점농지를 사실상 경작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시 경작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경작하 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 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