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는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사회간접시설건설을 위한 것으로 이를 국민주택 건설용역 또는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공사는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사회간접시설건설을 위한 것으로 이를 국민주택 건설용역 또는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쟁점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대상금액을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유상 공급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대상금액을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전체 공급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3의3.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4.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6.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