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승계되는 채무를 제외한 취득대금의 대부분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하고,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점, 쟁점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승계되는 채무를 제외한 취득대금의 대부분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하고,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점, 쟁점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②의 실질양도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가) 쟁점주택②의 등기부에는 OOO이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주택②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2004.8.28. OOO로부터 쟁점주택②를 OOO매수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그 취득대금 OOO중 계약금과 승계되는 임대보증금반환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은 청구인 계좌(OOO이하 “청구인 계좌①”이라 한다)에서 OOO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담보대출(OOO이하 “청구인 계좌②”라 한다)을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OOO쟁점주택②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그 당시OOO에게 다른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입장이다. (다) 쟁점주택②의 전소유자 OOO쟁점주택② 거래시 청구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OOO명의로 쟁점주택②를 취득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쟁점주택②를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는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 계좌OOO계좌를 이하 “청구인 계좌③”, OOO계좌를 이하 “청구인 계좌④”, OOO계좌를 이하 “청구인 계좌⑤”라 한다)의 자금 또는 쟁점주택②를 양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으로 상환되었다. (마) 청구인 부부는 OOO쟁점주택②를 취득한 이후인 2005.2.15. 쟁점주택②에 대해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하였다. (바) 한편, 쟁점주택②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OOO중 계약금 OOO양수인에게 승계된 채무 OOO제외한 나머지는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 계좌③으로 수수되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연금납부・카드대금결제 등으로 사용되었다. (사) 쟁점주택②의 후소유자 OOO쟁점주택② 거래시 OOO위임장을 소지한 청구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OOO쟁점주택②의 양도대금에서 OOO청구인에 대한 채무상환 등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청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OOO간의 투자계약서,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택②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승계되는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취득대금의 대부분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하고 승계되는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청구인 계좌로 받아 이를 청구인의 재산취득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택②를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도 청구인의 자금으로 상환한 사실이 거래상대방의 진술,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②의 명의자인 OOO자력으로 이를 취득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택②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쟁점주택①・②의 양도에 대해 1세대 3주택 양도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