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5003 선고일 2015.04.20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승계되는 채무를 제외한 취득대금의 대부분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하고,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점, 쟁점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OOO부부이고, OOO누나로, 청구인 부부와 OOO는 아래 [표1]과 같이 주택을 거래한 것으로 등기한 다음, 청구인은 쟁점주택①에 대해, OOO쟁점주택②에 대해 각 1세대 1주택인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②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쟁점주택①․②의 양도에 대해 각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4.7.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08년 귀속 OOO및 2010년 귀속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2003년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고 크고 작은 사업에 실패하여 형제들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아왔고, 청구인 부부도 OOO에게 OOO억원을 빌려주었다. 그럼에도 계속하여 OOO사업에 실패하고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시도까지 하기에 가족들은 OOO살 집을 마련해주기로 하고 OOO로 하여금 쟁점주택②를 취득하게 하였는바, 그 취득자금 OOO억원 중 OOO천만원은 가족들이, OOO억원은 OOO각 부담하고, OOO천만원은 임대보증금을 인수하며, 나머지 OOO천만원은 OOO보다 신용이 좋은 청구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다. 그 후 OOO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쟁점주택②를 매각한 다음 청구인에게 청구인 부부의 대여금 OOO억원과 그동안의 생활비지원금 OOO천만원을 돌려주고 나머지로 사업을 하였으나 건강 등 상황이 악화되어 2011년경 결국 자살로 사망하였다. 쟁점주택②의 실소유자는 OOO임에도 청구인을 쟁점주택②의 실질 소유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1세대 3주택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②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취득․양도 대금의 대부분을 수수하였으며, 쟁점주택②의 담보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거래상대방 진술, 계약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택②의 실질소유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주택②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②의 실질양도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가) 쟁점주택②의 등기부에는 OOO이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주택②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2004.8.28. OOO로부터 쟁점주택②를 OOO매수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그 취득대금 OOO중 계약금과 승계되는 임대보증금반환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은 청구인 계좌(OOO이하 “청구인 계좌①”이라 한다)에서 OOO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담보대출(OOO이하 “청구인 계좌②”라 한다)을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OOO쟁점주택②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그 당시OOO에게 다른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입장이다. (다) 쟁점주택②의 전소유자 OOO쟁점주택② 거래시 청구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OOO명의로 쟁점주택②를 취득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쟁점주택②를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는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 계좌OOO계좌를 이하 “청구인 계좌③”, OOO계좌를 이하 “청구인 계좌④”, OOO계좌를 이하 “청구인 계좌⑤”라 한다)의 자금 또는 쟁점주택②를 양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으로 상환되었다. (마) 청구인 부부는 OOO쟁점주택②를 취득한 이후인 2005.2.15. 쟁점주택②에 대해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하였다. (바) 한편, 쟁점주택②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OOO중 계약금 OOO양수인에게 승계된 채무 OOO제외한 나머지는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 계좌③으로 수수되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연금납부・카드대금결제 등으로 사용되었다. (사) 쟁점주택②의 후소유자 OOO쟁점주택② 거래시 OOO위임장을 소지한 청구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OOO쟁점주택②의 양도대금에서 OOO청구인에 대한 채무상환 등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청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OOO간의 투자계약서,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택②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승계되는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취득대금의 대부분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하고 승계되는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청구인 계좌로 받아 이를 청구인의 재산취득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택②를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도 청구인의 자금으로 상환한 사실이 거래상대방의 진술,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②의 명의자인 OOO자력으로 이를 취득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택②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쟁점주택①・②의 양도에 대해 1세대 3주택 양도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