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동일한 건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은 부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5002 선고일 2014.12.23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3.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가. 청구인은 2011.1.28. 사망한 이옥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직계비속(아들)인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재산가액 OOO, 채무공제금액 OOO, 상속공제 OOO, 납부세액 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8.8.26.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OOO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 중 병원비 등 사용처가 확인되는 OOO을 제외한 OOO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2013.8.8. 청구인에게 2008.8.26.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4.7.11. 기각결정(심사 증여2014-0021호)을 받은 후 2014.9.30. 동일한 내용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