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시 누락한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4980 선고일 2016.02.25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세 신고시 누락된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은 OOO(이하 “1차 증여”라 한다), OOO(이하 “2차 증여”라 한다)의 유가증권을 부친 OOO로부터 증여받은 후, OOO 1차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증여재산가액인 OOO으로, OOO 2차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증여재산가액인 OOO으로 하여 각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2차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1차 증여재산가액이 합산신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1차 증여재산가액 OOO과 2차 증여재산가액 OOO을 합산한 OOO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OOO 청구인들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의신청 심리 중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각 직권 감액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는 당초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처분청을 방문하여 세무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예시를 보고 그대로 작성하여 신고하였으나 2차 증여분 증여세 신고시 1차 증여분에 대한 합산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증여세 부과처분취소소송 판결(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0010, 2011.7.6.)에 근거하여 보더라도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과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를 따라 3개월 이내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14.4.10. 고지서를 발송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를 위배하여 자의적 해석으로 세법을 남용하여 청구인들에게 피해를 준 행위에 해당한다.

(3) 국세청 발행책자 납세자권익보호제도의 일반국세행정 관련 권리침해 행위 예시 중 ‘소명안내 없이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처분을 진행하는 행위’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별도의 소명안내절차 없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상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합산배제 증여재산을 제외하고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며, 청구인들의 경우 합산배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차 증여분 증여세 신고시 1차 증여분은 합산대상에 해당한다. 청구인들이 합산불이행가산세 취소근거로 제시한 서울행정법원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결(2011구합10010, 2011.7.6.)은 구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 제47조의2 제8항 및 같은 법 제47조의3 제3항으로 개정되기 전 법률에 의한 처분에 대한 판결이며, 2011.1.1. 이후 신고·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가산세 규정에 의하면 합산불이행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2011서2288, 2011.7.12. 같은뜻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의 조력을 받아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2)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3개월을 규정한 상증법 제76조 제3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이므로(조심 2010서333, 2010.4.8. 같은 뜻임) 이를 경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에 의하면, 납세고지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일 경우에 과세예고통지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6호에서 각종 과세자료 처리 결과 등에 따라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일 경우에 예상고지세액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별도의 과세예고통지 없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세 신고시 누락한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 제3항·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과세표준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 구절차 등 】

② 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명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경정 】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월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

①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OOO 청구인들에 대한 2차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처분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차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1차 증여재산가액이 합산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OOO 1차 증여재산가액 OOO과 2차 증여재산가액 OOO을 합산하여 청구인들에게 각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대해 OOO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잘못 적용되었음을 확인하고 OOO 과소신고가산세를 OOO에서 OOO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OOO에서 OOO으로 직권감액하였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OOO 2차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처분청을 방문하여 세무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서 양식에 따라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1차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관련 판례(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0010, 2011.7.6.)에 근거하여 볼 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들은 OOO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OOO자 법률신문 기사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2차 증여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증여재산 합산신고 불이행분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상 무신고가산세 조항을 근거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2010.1 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47조2 제8항 및 제47조의3 제2항에 의하면, 2차 증여시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1차 증여분을 제외한 2차 증여분에 한해서만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2011.1.1.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상증법 제76조 제1항과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를 따라 3개월 이내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14.4.10. 고지서를 발송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8조인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 금지규정을 위배하여 자의적인 세법해석에 의해 청구인들에게 피해를 준 행위이다. (라) 국세청 발행책자 납세자권익보호제도의 일반국세행정 관련 권리침해 행위 예시 중 ‘소명안내 없이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처분을 진행하는 행위’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별도의 소명안내절차 없이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3)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의 조력을 받아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고, 조세심판원도 2011.1.1. 이후 신고·결정분부터 적용되는 증여세 가산세 규정에 의하면 재차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시 1차 증여재산에 대한 합산불이행한 경우 1차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되, 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계산기준이 되는 산출세액 계산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재차증여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해석 (조심2011서2288, 2011.7.12. 같은 뜻임)하고 있다. (나) 상증법 제7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인 3개월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이다(조심 2010서333, 2010.4.8. 등 다수, 같은 뜻임). (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에서 납세고지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일 경우에 과세예고통지서를 발행하도록 규명하고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6호에서 각종 과세자료 처리 결과 등에 따라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 과세표준이나 예상고지세액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세무공무원의 조력을 받아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0010, 2011.7.6.) 는 2차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고 그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이를 원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인 3개월을 규정한 상증법 제76조 제3항은 훈시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4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납세자에게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원 이상일 경우에 예상고지세액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세 신고시 누락된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