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라 주장하고 있면서도 처분청 조사 당시 쟁점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토지의 공동취득자가 쟁점토지의 거래 전반을 청구인이 주관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라 주장하고 있면서도 처분청 조사 당시 쟁점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토지의 공동취득자가 쟁점토지의 거래 전반을 청구인이 주관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가 분필 된 후 김OOO 외 2인에게 6필지로 분할․양도한 내역이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OOO
(2) OOO세무서장이 2010.8.16.부터 2010.8.30.까지 김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 중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O에게 쟁점토지 중 일부를 OOO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4.3.17.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OOO으로 경정․결정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 결의서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조OOO으로 주장하며, 증빙으로 쟁점토지의 취득부터 양도시까지 관련된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가) 청구인은 2002.7.26. 유OOO과 계약금 OOO, 중도금 OOO, 잔금 OOO으로 정하여 쟁점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8.11. 조OOO과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260평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는 쟁점토지를 유OOO과 청구인외 1인이 매수할 것을 계약하였으나 청구인의 자금관계로 조OOO이 함께 사기로 하였고 매도인이 계약상대방 외에는 이전하기를 거부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조OOO은 2002.11.14. 쟁점토지 중 160평에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위 부동산은 건축물(이축권)이전 신축명의인 윤OOO, 토지주 청구인 외 1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3.6.26. 김OOO 등에게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양도소득세신고를 하면서 중개업자가 조OOO으로 되어 있는 매매대금 OOO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5) 조OOO은 2014.3.19. 자신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란 취지의 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OOO
(6) 청구인은 2002.3.경 조OOO에게 금전을 대여해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계좌별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고, 위 금융계좌를 보면 청구인이 2002.3.5. 및 2002.3.7. 합계 OOO의 금전을 출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조OOO은 2003.2.6. OOO, 2003.5.2. OOO, 2003.5.28. OOO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쟁점토지 중 일부를 매입한 김OOO은 2014.11.29. 쟁점토지 매입과정에서 모든 거래를 조OOO을 통하여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9) 청구인과 함께 쟁점토지를 매입한 안OOO는 2011.7. 본인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에 대하여 OOO세무서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OOO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OOO이 쟁점토지 소유권이전 등기일 약 1개월 전에 OOO이 넘는 대금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여 주었던 점, 청구인이 2010년 9월에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의 명의수탁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쟁점토지 소유자로 하여 매매사실에 대한 확인을 하였던 점,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라 주장하고 있는 조OOO도 처분청 조사 당시 쟁점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쟁점토지의 공동취득자인 안OOO가 쟁점토지의 거래 전반을 청구인이 주관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