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착수시 쟁점매입처의 실매출처원장을 확보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로는 전체적인 금융거래내역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금액만큼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착수시 쟁점매입처의 실매출처원장을 확보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로는 전체적인 금융거래내역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금액만큼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쟁점금액의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2)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착수시 쟁점매입처의 실매출처원장을 확보하였으며, 실매출처원장상 과세기간별 청구인에 대한 매출공급가액은 위 <표1>의 실지공급가액과 같다.
(3) 조사청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쟁점매입처 대표자OOO가 조사청의 세무공무원과 작성한 전말서(2013.4.16.)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근거로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에 대한 거래처원장, 주류카드결제내역 등을 첨부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쟁점매입처의 확인서(2013.9.10.), 주류매입 결제내역(2009.7.1.~2011.12.31.), 청구인의 OOO 거래명세표OOO, 전표조회OOO, 주류카드결제현황OOO, 매출처원장OOO 등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착수시 쟁점매입처의 실매출처원장을 확보한 점,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실매출자료를 관리한 이유는 주류카드제에 따른 카드비율을 관리하라는 협회와 국세청의 방침을 따르기 위한 것으로 카드비율이 낮으면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기에 주류카드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그렇게 하였고 실제 채권관리를 위한 방책의 일환이었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는 쟁점매입처로의 송금내역만 표시되어 있어 전체적인 금융거래내역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금액만큼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