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물의 신축 당시 A동 1층과 B동 2층을 근린 생활시설로 신축하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관련 공부상에도 근린생활시설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건물의 신축 당시 A동 1층과 B동 2층이 주택이었는지 확인이 어려운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자 상당액을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건물의 신축 당시 A동 1층과 B동 2층을 근린 생활시설로 신축하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관련 공부상에도 근린생활시설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건물의 신축 당시 A동 1층과 B동 2층이 주택이었는지 확인이 어려운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자 상당액을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근린생활시설 감면배제 부분 (가) 청구인은 2001년 6월부터 기존에 존재하던 OOO 및 같은 동 38-13의 주택을 철거한 후 신축공사를 개시하여 쟁점건물(A동·B동)을 완공하였는데, 쟁점건물 중 A동은 2001.11.22. 사용승인을 받았고, B동은 2002.12.14. 사용승인을 받았으며(A동과 B동은 건물 내부가 하나의 계단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음), 기존의 건물 철거 후 일련의 공사로 주택용도로 신축하였으나, B동 일부가 일반건축물대장 등재과정에서 증축으로 표시되었고, A동 1층과 B동 2층이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었다. (나) 청구인은 주택용도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건축 인허가에 따른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일부 건축물대장등재상의 차이가 발생하였음이 건축승인 및 건축물대장 등재 당시 인·허가를 담당하였던 관계자들의 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다) 또한, 관련 주택가격 공시내용을 보면, 2007년 이후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공시하고 있고, 실제 내용에 의한다면 근린생활시설 해당 부분도 당연히 주택 신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 후 4년이 경과된 후에야 이 건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선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상호 신의성실원칙에 의하여 납세자를 보호하는 등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
(1) 근린생활시설 감면배제 부분 신축주택은 신축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그 용도가 업무시설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21242 판결)고 명시하고 있는바, 쟁점건물 중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된 A동 1층, B동 2층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처분청의 경정·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납세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것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 쟁점건물(A동과 B동)의 신축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청구인의 주소이전현황은 다음과 같다.
○○○
(5)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건축사사무소 김OOO은 확인서(2010.1.10. 작성)에서 쟁점건물 중 A동의 건물구분은 1층 근린생활시설 57.74㎡, 2층 다가구주택 57.94㎡, 3층 다가구주택 57.94㎡, 4층 다가구주택 57.94㎡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택용도(1층 포함)로 신축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건축당시 OOO 분소장인 유OOO는 확인서(2010.5.18. 작성)에서 쟁점건물 중 B동은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증축으로 표시[1층: 주차장 23.44㎡(증축), 2층: 근린생활시설 37.51㎡(증축), 3층: 다가구주택 37.51㎡(증축), 4층: 다가구주택 37.51㎡(증축)]되어 있으나, 이는 인허가 절차상 필요에 의한 것이고, 사실상 기존 건물 철거 후 주택용도로 신축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사유: 당초 1, 2층을 건축물 주용도상 주택으로 신청하여 건축하던 중 주차장 의무면적이 충족되지 못하여 1층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고, 그 후 1, 2, 3, 4층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허가하였으며, 실제 건물전체를 일괄공사에 의하여 주택용도로 신축하였음). (다) 임대인인 청구인과 임차인인 박OOO이 2005.1.20.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건물 중 A동 1층 우측 원룸을 1년간 보증금 OOO만원에 박OOO에게 임대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나고, 임대인인 청구인과 임차인인 신OOO가 2005.9.22.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건물 중 A동 1층 원룸(좌측방)을 1년간 보증금 OOO만원에 신OOO에게 임대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나며, 임대인인 청구인과 임차인인 김OOO이 2006.4.1.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건물 중 B동 2층 37.51㎡를 1년간 보증금 OOO만원에 김OOO에게 임대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 A동 1층과 B동 2층이 실제 주택으로 신축되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 당시A동 1층과 B동 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신축하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관련 공부상에도 근린생활시설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건물 신축 당시 쟁점건물 A동 1층과 B동 2층이 주택이었는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 후 4년이 경과된 후에야 고지를 함으로써 신의성실원칙에 의하여 납세자를 보호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상의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에 비하여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점과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