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개발·매도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재조사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4957 선고일 2015.05.22

XX세무서장이 작성한 엑셀서식은 과세요건이 미비하고, 청구인의 계좌 출금내역·계약서·합의서 등에 쟁점금액의 상당액이 지출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실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X를 대신하여 부담하였다고 주장한 금액이 수취한 금원 중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은 청구인이 2008년에 OOO로부터 수령한 OOO원OOO이 전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망 OOO를 대리하여 OOO(이하 “OOO”라 한다) OOO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개발․매도 업무를 대신 처리해준 대가로 수수료 OOO원 [2007년분 OOO원 및 2008년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하고, 2007년분과 합하 여 이하 “쟁점금액 등”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그 후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사업소득 수입금액 OOO원OOO에 단순경비율 OOO를 적용하는 추계결정방식으로 종 합 소득금액 OOO원을 산정하여 OOO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 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청구인은 당시 고령이었던 OOO의 부탁으로OOO를 대리하여 이 건 토지를 매도 하였는데, 이 건 토지가 도로에 인접하지 않은 맹지였던 관계로 매도인OOO을 대신하 여 도로사용승낙 등에 관한 업무를 청구인이 처리하면서 도로사용료, 교량설치공사비, 중 계 수수료 등을 지출한바, 동 금액은 대리인(청구인)이 본인OOO를 위하여 지급한 것이므 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또한, 도로사용료, 중개수수료 등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써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2) 당초 청구인은 OOO 소유의 OOO 일대 토지 매매에 있어 OOO를 보조․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를 받기로 하였으나, OOO가 추가로 OOO 토지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용역비에 포함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락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아래 <표1> 중 순번5는 OOO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대가없이 처리해 준 금액이다. <표1> 처분청이 본 청구인의 매출누락액

(3) 청구인은 OOO를 대신하여 이 건 토지의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로사용승낙을 받고 교량설치계약을 체결하는 등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도로사용 료, 교량설치공사비, 중개수수료 등으로 OOO원을 지출하였고, 토지매매가 종료되면 용역 대가를 정산하기로 구두계약하였으나 OOO의 사망으로 용역대가를 전혀 받지 못한 상 황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여러 건의 부동산 매매에 따른 매매중개 및 도로포장 등을 총괄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중개용역을 제공하며 쟁점금액 등을 수취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이 필요경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판단되어 추계방식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것이다.

(2) 청구인은 OOO의 사망으로 지급받지 못한 용역비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용역을 제공한 이상 그 약정한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OOO의 계정별원장 등에서 청구인에게 지급된 쟁점금액 등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부동산 개발․양도 수수료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 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 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동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동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 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동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행정심판법 제51조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동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 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 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 시 경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동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 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부동산 개 발 및 양도와 관련한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쟁점금액 등을 매출 신고누락한 것으 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OOO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고 OOO두 차례에 걸 쳐 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됨에 따라 OOO 공시송달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OOO 청구인은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으나 OOO 불복기간 90일 도과로 각하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OOO 다시 이 건 부가가치 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제5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서 심 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제51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심판결정)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부가가치세 부 과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같은 처분(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미 우리 원의 심판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OOO의 부동산 양도 내역 및 양도대금 사용 내역’(OOO세무서장이 작성한 엑셀서식으로 OOO가 청구인에게 수수료로 쟁점금액 등을 지급한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음), OOO의 계정별원장(계정과목: 장기대여금), 청구인의 확인서 등을 심 리자료로 제출한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세무서장이 작성한 ‘OOO의 부동산 양도 내역 및 양도대금 사용 내역’에 의하면, OOO 기간 중 OOO 소유의 OOO 일대 임야 및 OOO 임야 총 14필지 합계 면적 49,391㎡가 OOO 등에게 OOO원에 양도되고 관련 양도소득세가 신고된 내역, 동 양도대금 OOO원 중 쟁점금액 등이 부동산 개발․양도 관련 수수료로 청구인에게 지급 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의 계정별원장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계정별원장(계정과목: 장기대여금)

3. 청구인은 확인서에서 OOO 일대 토지의 매매를 위하여 토지분할, 도로개설, 중 개수수료 등의 필요경비로 <표1>의 순번1~5의 금액을 OOO로부터 영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 등으로 OOO가 지급하여야 할 아래 <표3>의 비용을 자신이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임야 12,730㎡의 매매계약서OOO 토지 사용에 따른 확인서OOO 및 관련 영수증, 합의서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표3> 청구인이 OOO를 대리하여 지출한 필요경비(청구주장)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 분청은 <표1>의 금 액이 청구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의견이나,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엑셀서식에 기재된 내용 및 OOO의 계정별원장 외에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OOO세무서장이 작성한 엑셀서식은 과세관청이 조사내용을 정리한 서류이기는 하지 만 관련 근거서류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그 자체만으로는 과세요건사실 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OOO의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쟁점금액 등은 OOO의 청 구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신이 제 공한 용역대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당초 과세관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서 쟁점금액 등에 대하여 이 건 토지의 양도 관련 OOO를 대신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출된 내역․계약서․합의서 등에서 쟁점금액의 상당 부 분이 도로사용료, 중계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표1>의 쟁점금액이 실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표3>의 비용의 경우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금원 중에서 지출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 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