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4955 선고일 2014-12-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점, ***도 청구인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식 전부를 ***에게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2013.3.2. 개업하여 2014.1.10. 폐업, 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바, OOO은 2013.7.26. OOO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2014.2.7.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무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2014.4.9.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을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4.5.12.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6.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을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2013.4.3. OOO 발행 주식 100%를 이OOO에게 양도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성립일 당시 OOO의 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OOO이 2013.7.26. OOO 주식회사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원OOO이 발급한 것인바, 당시 OOO은 한국수자원공사의 OOO시설공사와 관련하여 2013.4.4.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한 이후로서, OOO의 주식은 모두 이OOO이 보유하고 있었고, OOO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등 중요서류는 OOO의 실제 대표이었던 원OOO이 소지하였던 상태였다. 청구인은 나중에서야 원OOO이 2013.7.26.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OOO만원을 OOO 명의의 OOO통장으로 입금받아 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OOO을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청구인이 OOO의 주주도 아니고 명의상의 대표이사일 뿐이라는 이유로 각하결정(고소인 자격 없음)하였다. 이와 같이 OOO의 주주는 청구인이 아니라 이OOO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3.4.3. OOO의 주식을 이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성립일 당시 OOO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OOO과의 통화결과(2014.11.28.), 이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사실 및 청구인에게 양수대금 OOO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청구인은 주식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는 통장 사본 등의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의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사업자등록상 2013.3.20. 개업하여 전문건설업을 영위한 후 2014.1.10. 폐업한 사업자로서, 설립 당시 발행주식은 10,000주OOO이었고, 대표이사는 2013.4.3.~2014.3.20. 기간 중 청구인이었으며, 그 이후 원OOO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OOO은 2013.7.26. OOO 주식회사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4.2.7.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2014.4.9.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을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4.5.12.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당초 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결정시, OOO이 2013.12.10. 및 2013.12.20. 주식회사 OOO에 전자세금계산서 각 1매(총공급가액 OOO만원, 부가가치세 OOO만원)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포함시켰으나,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2014.6.24. 경정하였다.

(3) 청구인은 OOO 설립 당시 발행 주식 10,000주(100%)를 보유한 주주였으나, 2013.4.3. 이를 청구인의 형인 이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OOO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13.4.3.)에 의하면, 양도인은 청구인, 양수인은 이OOO, 양도주식수는 10,000주OOO, 양도금액은 OOO만원으로 나타난다. (나) OOO은 2013.4.4. OOO을 흡수합병한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주주명부(2013.4.3. OOO 대표이사 청구인 명의 작성) 및 주식인수증(2013.4.3. 주식인수인 이OOO 명의 작성)에 의하면, 합병전 10,000주의 주주는 이OOO이고,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240,000주를 이OOO이 인수한다는 취지로 나타난다. (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2014.10.30.), 납부확인증(2014.11.6.)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4.3.자 OOO의 주식 10,000주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일 이후인 2014.10.30. 증권거래세OOO원을 신고하고 2014.11.6. 이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이OOO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 OOO만원을 지급받았다는 통장사본 등의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한바,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OOO을 OOO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OOO이 양도대금의 수수 없이 청구인의 주식 5,000주를 양수하는 것으로 처리하였고, 합병으로 인하여 새로 발행하는 OOO의 주식 역시 금전 이전 없이 이OOO이 인수하는 것으로 처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 주주총회의사록(2013.2.27.), OOO 합병공고(2013.3.1.),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2013.4.4.)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고, 2013.4.4.자 OOO과 OOO의 합병과 관련하여 OOO이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사유로 2014.1.3. OOO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인 2013.4.3. OOO의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과 이OOO 사이에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청구인이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이OOO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대금의 이전이 없었다고 인정하는 점, 이OOO이 청구인에게 양수대금 OOO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처분청에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3.4.3. OOO 주식을 이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