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4869 선고일 2014.12.22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된 감정가액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OOO 청구인들의 모(母) OOO의 사망으로 단독주택인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3분의 1씩 상속을 받아 2013.7.10.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 OOO원(이하 “쟁점소급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기한후 신고(과세표준 OOO원)를 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3.7.3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3.9.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OOO를 하였다가, 처분청이 2013.12.3.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액인 개별주택가격 OOO원(이하 “쟁점외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결정통지를 하자 2014.4.30.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외개별주택가격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14.7.2.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 위와 같이 수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OOO 각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 및 2014.10.2.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부동산이 OOO원에 양도된 사실에 비추어 쟁점외개별주택가격을 상속개시당시(2012.4.14.)의 시가로 볼 수 없다.

(2)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이 OOO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OOO은 재개발사업추진을 위하여 OOO 실태조사용역을 착수하여 OOO 그 결과를 공지하였는바, 감정평가법인이 실태조사용역 착수일OOO을 기준으로 약식감정한 쟁점부동산의 평가가액은 OOO원이었다.

(3) 대법원 판례(2010.9.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외 다수) 등에서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4)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이다.

(5) 따라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따라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3. (생 략)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단서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생 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3.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2.4.14. 청구인들의 모(母)의 사망으로 쟁점부동산을 각 3분의 1씩 상속받았고, 쟁점소급감정가액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 청구인들은 2013.7.10.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기한 후 신고(과세표준 OOO원)를 하였다.

(3) 청구인들은 OOO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3.9.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OOO를 하였다.

(4) 처분청은 2013.12.3.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액인 쟁점외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결정통지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2014.4.30.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외개별주택가격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수정신고․납부하였다.

(5) 청구인들은 2014.7.2.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 위 (4)와 같이 수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각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들에게 각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공신력 있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한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2013.6.25.로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2012.4.14.)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경과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이 이루어진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의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된 감정가액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조심 2014서4202, 2014.11.19. 외 다수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