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 중 ㈜갑과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나, 나머지 업체와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거래 상대방이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부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상거래상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쟁점세금계산서 중 ㈜갑과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나, 나머지 업체와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거래 상대방이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부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상거래상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OOO세무서장이 2014.7.10.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09~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및 (주)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주)OOO의 경우 1) 거래흐름을 살펴보면 (주)OOO은 제련업체에게 실물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입금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도관업체에 입금하였는데 해당 금액은 도관업체를 거쳐 자료상 업체(폭탄업체)에 송금되어 전액 현금출금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김OOO의 대표자]의 문답서 내용에 의하면 무자료로 발생된 폐동을 제련업체에 납품하기 위하여 소위 폭탄업체를 유통단계에 끼워 넣어 세금계산서를 양성화하고 이 양성화된 세금계산서를 제련업체에 전달하기 위해 (주)OOO과 같은 도관업체가 등장하는 폐동유통구조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OOO의 경우
1. OOO은 OOO국세청 조사2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2009.4.27.부터 2010.12.31.까지 OOO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일자별로 매입과 매출을 연계하여 분석한바, 폭탄업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조사확정된 OOO 외 약 50여개의 업체로부터 OOO원 상당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금융계좌 등을 일괄조회하여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바, 주로 매출처에서 대금을 우선 입금받은 후 전화이체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당일 대부분의 금액이 매입처로 전화이체 또는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출금되고 있으며, 이는 물건(폐동)을 먼저 확보한 후 매출처를 물색하는 일반적인 실물거래의 흐름과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상 대금 청구금액과 입출금 금액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 등 거래사실증명으로서의 자료로 볼 수 없고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형태인 것으로 보인다.
3. OOO은 타 업체로 발행된 계근표를 자신으로 위․변조하고, 사업장도 없고 계근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가공 계량확인서를 발급하였으며, OOO의 대표자인 정OOO은 실물거래와 세금계산서의 흐름이 다른 것으로 전말서 등을 통하여 진술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을 상대로 한 매출거래 OOO원에 대하여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처원장사본, 계량표사본, 대금결제증빙 등을 제출하였으나 2009.10.20. 계량표에는 12,304kg은 교환건으로 작성되어 거래처가 OOO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같은 날 매입 20,890kg과 매출 14,070kg 상당의 거래가 발생하였으나 계량표에는 동일한 것인 1,703kg과 12,340kg의 것을 제출하여 가공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어 가공거래에 대해 관련 자료를 맞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청구법인은 OOO을 상대로 한 매입거래 OOO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처원장 사본, 계량표 사본, 대금결제증빙 등을 제출하였으나, OOO 정OOO의 2009.8.8. 등 견적서에는 본사 공장이 표시되어 있는데 본사 OOO은 연립주택으로 사업장이 없고 장모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 소재 공장에는 여동생의 남편 임OOO이 사업(OOO)을 영위하는 장소로 담당자에 “영업부 팀장 정OOO”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 OOO의 직원으로 거래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정OOO은 사업장을 임차 및 소유한 사실이 없어 OOO의 실제 사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주)OOO의 경우
1. (주)OOO는 2001년 12월경 OOO에서 소프트웨어개발업으로 개업하여 인터넷 전화기나 태블릿PC 같은 IT기기를 제조하여 OOO 등 이동통신회사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다 2010년 5월경 OOO(주)의 폐동 판매 사업을 인수하여 단기간 거래(1개월 이내) 후 해당 사업을 폐지하고 2012.8.31. 현 소재지로 이전하였다.
2. (주)OOO의 매입처인 (주)OOO은 (주)OOO와의 거래 등에 대하여 전액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로 확정되어 고발조치되었다.
3. (주)OOO가 실물거래로 주장하며 제출한 폐동 계근표 등을 확인한바, 계근표상 위 업체의 거래와 관련 없는 “OOO” 또는 매출처 “청구법인”,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해당 업체가 매입하거나 출하한 폐동을 계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운송차량 또한 위 업체가 임대한 차량번호와 상이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폐동을 직접 거래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4. (주)OOO는 차량, 야적장 등을 임대계약한 후 임대료 또는 운송료 등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한편, 동 업체의 대표자인 이OOO은 (주)OOO을 정상업체로 판단하여 폐동사업부분을 인수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계근표 기재내역 및 거래처 관계 등 거래전반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재활용사업과 전혀 무관하였던 법인이 거액의 자금거래를 수반하는 OOO 단위의 폐동을 단기간에 거래하면서 성실거래를 보증하기 위한 어떠한 담보․보증거래도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주요 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6.3.1. 개업하여 OOO에서 알루미늄, 동관, 중광봉, 신동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업황은 2012년 현재 수입금액이 OOO원이다. (나) 청구법인은 내수 원자재(동 스크랩)의 유통과정이 문란한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기에 자체적으로 작성한 <표2>의 “구매업무 매뉴얼”에 따라 거래처를 철저히 검증하여 신뢰할 수 있는 업체만 거래처로 등록 후 원자재를 구매하였다. <표2> (다) 청구법인은 OOO부터 동 스크랩 등을 매입하면서 거래처 등록부터 대금 지급 전 과정을 위 <표2>의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였는데,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및 야적장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등의 현장사진, 회사소개서, 대표자 신분증, 인감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예금통장 사본, 개별화물 운전자격확인증 등을 제출받아 정상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여 거래처로 등록한 후 거래하였고, 청구법인의 구매 담당이 수시로 이들 거래처의 사업장, 창고 등을 방문하여 동 스크랩의 물량 및 지속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사진촬영하여 보관하였으며, 동 스크랩을 매입할 때마다 견적서, 구매 기안서, 계량, 품질검사, 운반차량 사진촬영, 차량 출입일지 등을 기록․보관하였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대금은 항상 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총 매입과표 중 쟁점세금계산서가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마)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짓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OOO검찰청은 2014.10.22. 아래의 불기소 이유를 들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하였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9~2012년의 회사 출입 기록, 계근표, 입고 기록 등을 살피면 상당기간 그 기록을 유지하여 온 점이 인정되고, (주)OOO의 불기소 이유 고지서를 살펴보면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OOO의 대표 정OOO의 거래 경위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에 여러 업체에서 매입한 동 스크랩을 납품하였거나, 청구법인의 정문 통과시 차량 번호와 업체명을 기록한 것이 있고 결국 실제 납품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고, 청구법인의 구매팀장 강OOO도 OOO 외 2개 업체의 선정은 업체선정 프로세스 하에 정상적으로 거래업체로 선정되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청구법인이 거래처인 OOO 외 2개 업체가 도관업체 및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납품하는 것을 알고도 거래하였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청구법인의 계근표, 입고기록, 회사출입 기록 및 고발인(처분청)도 청구법인의 매출은 실제 매출이라고 인정한 점 등으로 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바) 청구법인은 매입․매출 거래처 원장, 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계량증명서, 검사서, 운반차량 사진, 차량 출입일지, 구매기안서, 견적서, 금융거래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 및 (주)OOO로부터 수취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이 위장사업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고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표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매관리규정인 내부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자발적, 적극적으로 건전한 사업자로서 지켜야 할 상거래상의 주의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매입거래분의 경우 청구법인의 총 매입과표 중 약 1.7%에 불과한 반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이와 같은 매입거래에 대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할 동기 등을 인정할 만한 정황 등이 보이지 아니한 점 및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청구법인이 위 OOO 등이 도관업체 및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납품하는 것을 알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쟁점세금계산서 중 (주)OOO로부터 수취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재활용사업과 무관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던 법인이 폐동 등을 거래할 수 있는 사업장 등 물적 설비등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수억원 단위의 폐동 등을 거래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