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대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4850 선고일 2015.02.13

청구인이 o억원 외에는 별도로 대여한 사실이 없어 대여원금이 o억원인 점, 쟁점대여금 관련 실제 변제받은 금액이 ooo백만원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음에도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5.2. OOO 임야 90,997㎡(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동소 산 56-12 임야 23,141㎡(이하 “쟁점②토지”라 하며,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전 체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계약금 OOO원을 지 급하고 잔금은 2008.5.2. 지급 약정한 자]에게 OOO원을 대여(2008.7.3.까지 원금 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전체토지를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는 조 건부 대여, 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한 후 2008.6.3. OOO로부터 쟁점②토지 중 일부인 1,526㎡ OOO을 회수하였으나 나머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은 2008.7.3. 현재 잔존하는 쟁점①토지(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 OOO원)와 쟁점②토지 중 이미 분할하여 분양한 후 잔여면적 13,913.5㎡(등기부등본상 거래금액 OOO원, 이하 “쟁점②-1토지”라 하며, 쟁점①토지와 쟁점②-1토지를 “쟁점토지”라 한 다)를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조[총 회수액 OOO로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2008년 귀속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을 OOO으로 산정하여 2014.5.2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 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4.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변제받은 금액을 쟁점①토지OOO와 쟁점②토지 중 2008.6.3. 취득한 OOO 및 2008.7.3. 취득한 쟁점②-1토지OOO의 거래가액을 합한 금액과 회수현금 OOO원을 합한 총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나, 2008.5.2. 작성한 대여금 계약서상 대여금 약정액은 OOO원으로, 쟁점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작성한 대여금 계약서 작성시 약정된 기일(2008.7.1.)까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전체토지를 OOO원으로 평가하여 소유권이전하기로 합의(계약담보를 위해 채권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한 후 변제기일이 경과함에 따라 종전 상환약정서의 법률적 효력은 상실된 것이고, 청구인과 채무자 OOO 사이에 쟁점토지의 소유권말소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11809 소유권말소등기판결문상 나타나는 대여금 OOO원은 양 당사자 사이의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당초 약정액은 OOO원이지만 OOO에게 그 당시(2008.5.2.)까지 대여금으로 집행(지출)된 순액이 OOO원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본은 OOO원이 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채무자가 상환기일에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①토지와 쟁점②-1토지를 매매가액 OOO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 당시에 청구인은 쟁점②토지 중 당시 이미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된 토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감액하여 재계약하고자 하였으나 채무자가 잠적하여 연락두절되는 연유로 어쩔 수 없이 쟁점대여금 대여 당시 작성하여 보관하던 소유권이전 관련 서류(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 전체를 OOO원에 이전하기로 한다는 것)를 첨부하여 등기이전한 것이므로, 쟁점①토지의 대물변제가액은 쟁점대여금 대여 당시 총 반환예정금 OOO원 중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한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쟁점②토지의 대물변제가액도 2008.6.3. 청구인이 이전받은 쟁점②토지 중 1,526㎡는 청구인이 쟁점②-1토지와는 별개로 인수받은 것이 아니라 당초 인수받기로 되어 있던 쟁점②토지 전체의 일부를 선이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②-1토지의 가액과는 별도로 OOO원을 이자소득에 추가로 가산할 대상이 아니며, 또한 당초 쟁점대여금을 대여하면서 변제약정기일까지 변제함이 없이 기일이 경과한 시점에 쟁점②토지 전체면적을 인수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당초 약정과는 달리 대여일부터 변제기한 경과시까지 쟁점②토지 중 이미 타인에게 분양한 토지면적(청구인이 이전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OOO원으로, 이를 대여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②-1토지만을 소유권이전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대물변제조로 인수한 부동산의 가액은 OOO원[쟁점①토지(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환산한 OOO원)와 쟁점②-1토지(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환산한 OOO원을 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변제받은 금액을 위와 같이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원본 OOO원에 쟁점대여금 회수 관련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과정에서 청구인이 대신 지급한 2008.7.17. OOO과의 쟁점①토지에 대한 가압류신청한 가압류 합의금 OOO원의 변제금액(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과 OOO에게 창고허가신축 조건부로 양도하였던 쟁점②토지 중 2008.6.16. 분양분 1,490.0㎡의 거래금액 OOO원과 2008.7.3. 청구인이 인수한 후 분양한 1,330.0㎡의 거래금액 OOO원에 대하여 수분양자인 OOO이 조건미성취를 원인으로 분양해지함에 따라 2009.9.22. 지급한 해지반환금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및 당시 채권가압류 설정과 근저당권 말소에 따른 비용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 및 쟁점③금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실질대여금 OOO원에 쟁점금액 OOO원을 대여금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하는 경우 오히려 원금과 변제받은 금액과의 차액은 OOO원으로 과세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발생되지 않은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금액은 2008.5.2. OOO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 상당액을 포함하여 전체토지를 OOO원에 대물변제조로 취득한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대여금 원금을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실지변제받은 금액을 쟁점①토지 청구인이 대물변제조로 인수한 부동산의 가액은 당초 예정액 OOO원에서 미이전받은 토지의 가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므로, 여기에 현금회수분만을 합한 OOO와 쟁점②-2토지(대여 당시로 환산한 금액 OOO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지 대여한 금액은 OOO원임이 명백하고, 채무자가 수입이자 OOO원 외에 대여원금 등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 중 1,526㎡와 쟁점②-1토지를 대물변제조로 취득한 것으로, 그 거래금액을 보면 등기부등본상 쟁점①토지는 OOO원, 쟁점②토지 중 1,526㎡는 OOO원, 쟁점②-1토지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대물변제조로 취득한 토지의 가액은 OOO원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과정에서 OOO원을 추가지급하였으므로 대여원금 또는 이자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8.7.17. 채무자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는 OOO에 대한 쟁점①토지에 대한 가압류 관련 합의금 OOO원은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이므로 원본에 가산할 수 없고, 청구인이 2009.9.22.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원을 보면 쟁점②토지 중 1,490.0㎡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 분양하였으나 조건미성취로 인하여 분양해지됨에 따라 청구인이 OOO원을 대신 지급하면서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대여금과 관련이 없는 것이며, 나머지 OOO원도 2008.7.3. 청구인이 대물변제조로 인수한 쟁점②-1토지 중 일부를 청구인이 분양한 1,330.0㎡에 대한 해제반환금인 점에서 대여원금에 가산할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2009.9.22. 지급하였다는 당시 채권가압류 설정 및 근저당권 말소에 따른 비용OOO도 당사자 간의 법률문제를 다투기 위한 것일 뿐 이자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필수적인 지출된 비용 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필요경비 내지 원본에 가산할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회수금액이 쟁점대여금보다 적음에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이자소득금액 계산 시 대여원금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 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1. (생 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 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47조의2 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 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내용을 보면,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전체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업의 실사업자가 OOO과 공동으로 2008.2.13. 전체토지를 전 소유자 OOO와 OOO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관련 세금문제로 인하여 전체토지의 소유권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OOO의 이행각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등에 의하여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 OOO원의 차입 시 합의해 준 내용을 보면, 전체토지를 분할 양도한 후 대여금 OOO원에 이자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청구인을 소개한 OOO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이에 대한 보증 및 채권확보차원으로 전체토지에 채권자를 청구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토지분할 양도과정에서 발생되는 양도대금을 청구인과 OOO가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동 양도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변제기일까지 약정된 금원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당시 잔여 토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시켜 주기로 합의하고 토지소유권이전 관련 서류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쟁점대여금 대여 시 작성한 2008.5.2.자 대여금 계약서를 보면, 계약의 당사자는 차입자 OOO와 대여자 청구인으로, 대여금은 OOO원으로 2008.7.1.까지 상환하기로 하면서 채권확보방안 특약사항으로 “갑”(청구인)이 대여금 지급과 동시에 “을”OOO은 경기도 OOO 소재의 2필지 토지를 “을”의 소유로 소유권이전하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를 “갑”으로 정하여 채권최고액 일금 OOO의 근저당을 1순위로 설정하기로 하며, “갑”과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상환의 지연에 대비하여 매매계약서(정확한 계약일자는 기재함이 없이 매매금액은 대여금액인 OOO원으로 정함)와 토지거래신고서, 소유권이전서류[부동산매매용인감,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신분증, 등기권리증(확인서면), 기타 신청서류날인]를 작성 및 체결하여 준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전체토지의 취득 및 쟁점대여금 관련 근저당권설정 내역을 보면, OOO는 쟁점①토지를 2008.3.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5.2. OOO로부터 소유권이전받았으며, 쟁점②토지도 2008.3.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5.2. OOO로부터 소유권이전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후 전체토지에 2008.5.2.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동 근저당권은 2009.3.3. 및 2009.9.30. 각각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OOO로부터 취득한 전체토지 중 우선적으로 쟁점②토지를 지분으로 분할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양도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마) 청구인과 처분청의 쟁점대여금 관련 변제금액의 산정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8.7.3. 쟁점대여금 등을 상환받지 못하자 전체토지 중 당시까지 이미 분양완료한 후 잔여토지인 쟁점①토지와 쟁점②-1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OOO원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처분청은 OOO원을 회수한 것으로 산정하여 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청구인 및 처분청 변제받은 금액 산정내역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여한 OOO원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대여계약서를 근거로 이자소득금액 계산 시 대여금을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에게 2008.5.2. 대여한 금액은 OOO원 이외에 별도로 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실지로 변제받은 것을 보면 2008.6.3. OOO로부터 쟁점②토지 중 일부인 1,526㎡OOO외에 쟁점①토지와 쟁점②-1토지로 나타나고 있고, 그 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과 관련 하여 청구인이 2008년에 변제받은 금액(대여원금 포함)을 OOO원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금액을 보면, 청구인이 2008.7.17. 채무자를 대신하여 OOO이 지급하였다는 쟁점①토지에 대한 가압류와 관련된 합의금 OOO원은 청구인이 주채무자의 지위에서 부담한 것이 아니라 변제의무 없이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현재까지 동 구상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로부터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쟁점②금액을 보면, 수분양자인 OOO이 조건미성취를 원인으로 분양해제함에 따라 청구인이 2009.9.22. OOO에게 해제반환금으로 동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②금액 중 OOO원은 2008.6.16. OOO에게 창고허가신축 조건부로 양도하였던 쟁점②토지 중 1,490.0㎡에 대한 분양금액인 OOO원을 분양해제반환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변제받은 금액 중 일부를 돌려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동 분양계약이 해제된 토지를 OOO원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고, 나머지 OOO원은 2008.7.3. 청구인이 대물변제조로 쟁점②-1토지를 인수한 후 OOO에게 분양한 토지(1,330.0㎡)에 대하여 분양해제된 것과 관련하여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③금액도 쟁점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채권확보차원의 보조적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된 가압류 설정과 근저당권 말소에 따른 비용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8.7.17. 채무자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는 OOO에 대한 쟁점①토지의 가압류 합의금인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이 주채무자의 지위에서 변제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 OOO를 대신하여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주채무자로부터 동 채권에 대하여 회수불가능한 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동 금액은 추후 대물변제로 받은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취득가액에 가산할 성질의 비용으로 보이는 점, 쟁점②금액 중 OOO원은 2008.6.16. OOO에게 창고허가신축 조건부로 양도하였던 쟁점②토지 중 1,490.0㎡에 대한 분양금액인 OOO원을 분양해제반환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변제받은 금액 중 일부를 돌려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동 분양계약이 해제된 토지를 OOO원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고, 나머지 OOO원은 2008.7.3. 청구인이 대물변제조로 쟁점②-1토지를 인수한 후 OOO에게 분양한 토지(1,330.0㎡)에 대하여 분양해제된 것과 관련하여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③금액도 쟁점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채권확보차원의 보조적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된 가압류 설정과 근저당권 말소에 따른 비용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2008년 귀속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금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 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