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4847 선고일 2015.02.23

항공사진상 주택들 사이에 위치한 쟁점토지의 지상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항공사진 판독도면에 밭과 잡초지로 나타나는 쟁점토지의 일부는 실제 밭으로 이용되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1.12.19. 아버지인 김 OOO 으로부터 증여받은 경기도 OOO를 2013.4.8. 양도하고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3.4.18.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하였다가, 2013.8.27. 쟁점토지는 조 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3.10.2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한편, 쟁점토지가소득세법 제104조3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기보유 특별 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4.1.20.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6. 이의신청을 거쳐 201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감면되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농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쟁점토지 지상 일부(85㎡)에 무허가 주택(토담집)이 위치하여 쟁점토지는 공부상 “대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에서 1938년에 태어난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토담집이 위치할 때에는 주택부지(8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텃밭으로 경작하다가 1999년 주택이 멸실된 이후에는 쟁점토지 전부를 텃밭으로 경작하였는바, 쟁점토지 수증일인 1991.12.19.부터 계산하여도 20년 가까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인근주민과 이장 등의 인우보증서, 농지원부 등에서 확인됨에도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청구인의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형제들간에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원고 등이 2007년 1월 동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2007년 12월 유류분을 반환받을 때까지 쟁점토지에 자가용을 주차하는 등 쟁점토지의 경작을 방해하였고, 위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이후에도 분쟁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경작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였는데, 양도 당시 이주 민들에 의하여 불법점거 당하여 농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이므로OOO 쟁점토지는 방해상태만 제거하면 경작할 수 있는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항공사진 판독전문가인 전OOO이 쟁점토지의 2010년 항공사진을 판독한 결과, 쟁점토지는 도로 (4.8%), 밭과 잡초지(28%), 공지(67.2%)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므로 적어도 밭과 잡초지로 판명된 229.6㎡(28%)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므로 김장묵의 경작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 계산시 통산할 수 없고, 항공사진상 쟁점토지는 주택 사이에 위치하여 주차장 등 잡종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유류분청구소송 과정에서 다른 형제들이 쟁점토지를 불법점거하여 일시적으로 휴경하였다고 인정한 2011.8.15. 이후에도 쟁점토지가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거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일부(229.6㎡)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제95조 【 양도소득금액 】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 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괄호 생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및 표 생략) 제104조의3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 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2013.3.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6 【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3.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 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 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12.19. 아버지인 김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2013.4.8. 양도하고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3.4.18.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하였다가 2013.8.27.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고 보아 2013.10.2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한편,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제104조3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4.1.20.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2009년~2012년 촬영된 쟁점토지 항공사진(3매)을 보면, 쟁점토지는 주택사이에 위치하고 일부 공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적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대”이고, 쟁점토지 소재지는 제적등본상 청구인과 형제들인 김OOO 등의 출생지로 등재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상 1968.10.20.부터 1981.4.15.까지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①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OOO 외 인근주민 19명의 인우보증서 (청구인이 1968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토지 텃밭에서 콩, 호박, 고추, 마늘 등을 경작함)와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② 청구인의 농지원부(최초 작성일자: 1990.3.1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에 전․답․임야 7필지 30,881.3㎡를 자경함) ③ 청구인의 손자인 김OOO의 면세유류관리대장(김OOO은 농업용트랙터, 동력경운기 등을 보유함) ④ 2014년 2월 작성된 쟁점토지 항공사진 판독조서(판독인 전OOO은 2010년 9월에 촬영한 쟁점토지 항공사진의 지형지물을 판독한 결과, “밭과 잡초는 섞여 있어 별도 구분이 불가능”하고, 쟁점토지는 도로 약 4.8%, 공지 약 67.2%, 밭과 잡초지 약 28.0%로 구성되었다고 기재됨) ⑤ 청구인과 형제들간 분쟁 관련 자료(김OOO의 상속인들이 쟁점토지에 자가용을 주차하고 모래를 뿌리는 등 텃밭을 경작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는 주장과 관련된 내용증명, 인증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직접 경작” 여부는 당해 거주자의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의 실제거주 여부 및 거주기간, 당해 거주자의 비료․농기계․농약 등의 구입 및 사용내역, 잉여생산물의 판매자료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 특례제한법 제69조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경작을 위하여 농업용품을 구입하거나 생산한 농작물을 판매한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청구인이 경작증빙으로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항공사진상 쟁점토지는 주택들 사이에 위치하여 그 지상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항공사진 판독도면에 쟁점토지의 28%는 밭과 잡초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해당 부분이 밭으로 이용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