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수용으로 양도한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4846 선고일 2015.03.13

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택과 함께 양도되어야 할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3.18. 취득한 OOO 대지 581㎡ 및 그 지상의 단층주택 57.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2012.5.1. 토지 591㎡ 중 101㎡를 같은 곳 392-6으로 분할(분할된 토지 101㎡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하였고, 2012.6.29. 쟁점토지를 OOO에게 OOO천원에 양도[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수용]한 후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4.2.18.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4.6.12.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고지세액 중 OOO원을 감액경정(잔존세액 OOO원)하고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6. 이의신청을 거쳐 201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OOO 대지 581㎡를 분할한 것으로 분할 전 대지 581㎡에 1세대1주택인 쟁점주택이 소재하고 있었고, 분할된 쟁점토지만을 기준으로 볼 경우에도 위성사진․OOO의 사실확인서․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쟁점주택 일부를 점유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수용에 포함된 주택의 평가액이 거의 나오지 아니하여 장기 미집행된 국책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쟁점주택을 미리 철거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바, 이와 같이 주택부분은 수용 전에 멸실한 것이 아니라 수용과정에서 수용자인 OOO와 협의를 거쳐서 멸실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보상금)는 토지 이외에 주택의 보상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인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1세대1주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과 함께 양도되어야 하나 쟁점토지만 수용되고 쟁점주택은 수용대상이 아니고(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멸실 후 같은 곳에 주택을 신축),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 매수 등으로 시차를 두고 양도된 경우 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쟁점주택은 쟁점토지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수용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내의 토지로서 주택 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고, OOO과의 손실보상계약서에 쟁점주택을 멸실 한다는 등의 특약사항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수용으로 양도한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괄호 생략)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65호로 개정된 것)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이 위치한 OOO 대 581㎡는 2012.5.1. 쟁점토지(392-6) 101㎡로 분할되었고, 2013.5.7.에는 99㎡가 392-8로 분할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과 OOO이 2012.6.28. 체결한 손실보상계약서에는 공공사업명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사업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 101㎡를 OOO천원에 보상한다는 내용은 확인되나 토지 수용을 위해 쟁점주택 일부를 철거한다는 등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12.4.18. 쟁점주택을 철거한 후 멸실 신고를 하였고, 2012.6.12. 분할 후의 OOO에 공동주택(다세대 12호, 5층)의 신축허가를 받아 2012.9.12. 착공하여 2013.5.16.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관련 건축물 대장 등에 나타난다.

(4) 쟁점토지의 지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 ㅇ 굵은 테두리 안이 멸실 전의 쟁점주택이 위치한 분할 전의 토지OOO ㅇ 굵은 테두리 좌측 하단의 세모형의 토지가 수용된 쟁점토지 ㅇ 좌측편의 토지가 추가로 분할된 392-8

(5) 쟁점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촬영된 아래 위성사진을 보면 좌측 하단의 쟁점토지와 멸실 전의 쟁점주택의 울타리 부분이 일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서로 겹치는 부분은 쟁점주택의 안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6) 처분청이 OOO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담당공무원은 쟁점토지만을 수용하는 손실보상계약을 청구인과 체결하였고 쟁점주택의 경우 수용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7) OOO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사실확인신청에 대한 회신문(2014.5.14.)은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 전 기존 건축물(담장 등) 일부가 점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 주민 11명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는 도로보상이 3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사항이었고, 도로보상을 협의할 때 지상에 담과 장독대 등이 있었으며 협의 후 철거한 것임. 도로로 보상받은 쟁점토지는 주택의 일부였음을 확인함 (9) 청구인은 현장 사진, 폐기물처리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수용시 쟁점주택을 함께 멸실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인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1세대1주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택과 함께 양도되어야 할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는 점,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또는 잔존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건과 같이 쟁점주택의 양도 또는 수용이 없이 쟁점토지만 수용(OOO은 쟁점주택을 수용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멸실한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였다)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OOO과의 수용계약서에 쟁점토지만 포함되고 주택부분은 제외되었고 위성사진을 보면 주택이 아닌 울타리 부분만 쟁점토지 지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 지상에 담장이나 장독대 등이 존재하여 이를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서의 기능 자체를 상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