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4843 선고일 2014-12-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시장은 어촌ㆍ어항법에 의해 해당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 건과 관련한 민간투자사업자 모집공고에도 해당 사업이 같은 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지정권자로부터 어항개발사업허가를 득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음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강원도 OOO에서 부동산개발업으로 2007.8.12. 개업한 법인으로, 2008.10.8. 강릉항 OOO 민자유치사업 실시협약서(2007.11.13. 강릉시 공고 제2007-875호 안목항 OOO민간투자사업자 모집공고에 의해 민간사업자로 지정됨)에 따라위 소재지에서해양레포츠센터(이하 “쟁점시설”이라한다) 및 계류시설을 건설한 후 이를 사용·수익조건으로 농림수산식품부(현, 해양수산부)에 기부채납(OOO원)하였다.
  • 나. 처분청은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시설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에따른 사업시행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경우에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4.7.11.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기부채납은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 기부채납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2 규정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법률에 따른 감면(영세율)등은 적용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사업시행자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 근거를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적법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대상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2.1.26. 법률 제10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의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차.어촌·어항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3. “귀속시설”이란 제4조 각 호(같은 조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5.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7.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

5.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차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 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자문위원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무관청별 심의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ㆍ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성이 높은 장기투자자금의 제공 등 주무관청의 원활한 사업시행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 우대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5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1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① 주무관청은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별로 그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어촌·어항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어항구역”이란 어항의 수역 및 육역을 말한다.

5. “어항시설”이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이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 가. 기본시설
  • 나. 기능시설
  • 다. 어항편익시설

4. 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① 어항개발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가 시행한다.

②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항시설의 보수·보강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해당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와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여객승강용시설, 어항정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어항시설의 귀속 등)① 비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제23조 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제2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청구법인이 신축한 쟁점시설은 철근콘크리트구조 6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2011.11.2.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국가(농림수산식품부, 현, 해양수산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해양수산부 소속 OOO OOO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쟁점시설에 대한 무상사용·수익신고필증에는 사용기간이 2010.12.15.부터 2040.12.4.(30년)까지이며, 정산총사업비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2) 강릉시 공고 제2007-875(2007.11.13.)OOO시설 민간투자사업자 모집공고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은 강릉시장에게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관련 법 조항의 근거에 대해 질의(2014.6.17.)한 바, 강릉시장(해양수산과-7932, 2014.6.20.)은 쟁점시설은어촌·어항법제23조제2항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추진되었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기획재정부장관이 민간투자법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의 규정에 따라 2012.5.3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11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에 쟁점시설에 대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 제3의2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공급하는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이러한 시설의 건설용역이어야 한다고 규정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이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투자협약서를 체결한 강릉시장은어촌·어항법에 의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하고, 강릉시 OOO시설 민간투자사업자 모집공고(제2007-875호)에도 그 사업추진 방식이 같은 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민간사업자(피지정권자)가 지정권자(해양수산부/동해지방청)로부터 어항개발사업허가를 득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음이 나타나는 점, 민간투자법 제51조의2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 실적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별로 그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하여야 하나, 쟁점시설은 민간투자법에 의해 시행한 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추진 실적 등에 대한 보고가 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