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공사와 기타시설공사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함에 있어 그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국민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공사와 기타시설공사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함에 있어 그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공사용역에 대한 과․면세 공급가액 산출방법의 적정성 (가) 쟁점공사용역이 포함된 OOO은 택지개발촉진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OOO(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개발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 12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제2010-998) 하였고, 종합건설업체인 OOO이 공기업인 발주자로부터 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를 도급받았으며, 전문건설업체인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 중 쟁점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았다. 발주자는 택지개발사업의 ‘개발 및 실시계획’에 반영된 재원을 바탕으로 면적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산정한 과․면세비율을 적용하여 OOO과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발주자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법인과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쟁점공사용역이 포함된 OOO에는 주택단지, 상가지역, 사회간접시설부지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고, 통상 발주자가 공공택지개발공사를 발주할 때는 주택단지와 기타부분을 사전에 나누고 그 부분을 각각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지구 전체에 대하여 한 번에 발주를 하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OOO도 공공택지개발공사를 일단으로 수주하게 되며, 따라서 공사단계에서도 당연히 주택단지 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택지개발공사 전체면적에 대하여 전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택지개발공사는 일반적인 건축공사와는 달리 공사단계마다 전체 사업지에 대하여 경계의 구분 없이 일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택지개발공사용역을 주택단지와 주택단지 외의 구역을 정확하게 특정하여 주택단지 안과 주택단지 밖을 따로 구분하여 공사를 하고, 그에 따라 실지 공급가액을 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 이는 용역의 공급이 재화의 공급과는 달리 그 실체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결과이다. (다) 쟁점공사용역(교통시설물공사)은 OOO 안에 설치되는 ‘사회간접시설공사’에 해당되며, 발주자와 OOO 및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도로, 상․하수도 등 사업지구 안에 설치되는 사회간접시설공사비에 대해 전체 택지개발공사에 대한 면적 중 국민주택이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면세판단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사업지구 안이지만 주택단지 밖이라는 이유로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쟁점공사용역은 사업지구 내 입주자들이 안전하고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 국민주택 입주자를 포함한 모든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시설물이므로 절대 국민주택과 무관한 시설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주택부대시설에 해당된다. 또한, 쟁점공사용역에 대한 모든 대가는 직․간접적으로 국민주택의 분양가에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이 갖춰진 지역에서 단순히 하나의 독립된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용역과는 목적ㆍ성격ㆍ상황ㆍ절차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에 쟁점공사용역과 관련된 법 적용에 있어 택지개발사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으로 현실적으로 실지 귀속에 따른 정확한 과ㆍ면세 공급가액을 자체적으로 계산할 수도 없으며, 계산하더라도 OOO에게 청구법인의 주장을 관철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청구법인은 다년간 택지개발사업의 경험이 많은 발주자와 OOO이 면적 기준에 따라 제시한 과ㆍ면세비율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처분청이 쟁점공사용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하였다. 하지만,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① 세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이 있어야 하고 ② 의무위반이나 의무불이행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이때 세법에 대한 부지ㆍ착오를 넘어 세법해석에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 쟁점공사용역에 대한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의 차이금액은 어디까지나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에서의 관점의 차이일 뿐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1) 쟁점공사용역에 대한 과·면세 공급가액 산출방법의 적정성 (가) 청구법인은 택지개발공사는 일반적인 건축공사와는 달리 공사단계마다 전체 사업지에 대하여 경계의 구분없이 일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택지개발공사용역을 주택단지와 주택단지 외의 구역을 정확하게 특정하여 주택단지 안과 주택단지 밖을 따로 구분하여 공사를 하고 그에 따라 실지 공급가액을 결정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국민주택규모 주택단지에 해당되는 공사용역 외에는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고, 공사토지에 들어설 시설과 공사기간 중 제공된 공사용역 종류의 실질에 따라 과세 면세를 구분해야 하는 것이며, 전체면적 중 국민주택규모 주택단지 면적비율로 공사매출을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총 토공사 금액 중 국민주택규모 이내 주택이 건설될 토지에 대한 공사금액을 직접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으므로, 주택단지와 기타시설용지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토공사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용지 면적 기준으로 안분하여 면세로 봄이 합리적이고, 주택단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에만 해당하는 도로포장공사, 육교공사 등의 기타공사는 전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주택단지 외의 사회간접시설공사는 추후 주택공급시 분양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아니하며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 또한 아니다. (다)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주택건설촉진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주택건설촉진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아파트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은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국법인이 국민주택 단지 밖에서 시행한 쟁점공사용역은 주택건설촉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공사용역의 대가가 아파트 분양가액에 포함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현실적으로 실지 귀속에 따라 정확한 과·면세 공급가액을 자체적으로 계산할 수도 없으며, 계산하더라도 OOO에게 청구법인의 주장을 관철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청구법인은 다년간 택지개발사업의 경험이 많은 발주자와 OOO이 면적기준에 따라 제시한 과·면세 비율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각종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를 가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단지 발주자 및 OOO이 산정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을 잘못 적용한 청구법인의 주장이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쟁점공사용역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공사용역이 공급된 공공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현황 및 쟁점공사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공사와 기타시설공사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 아닐 뿐 아니라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2중1433, 2012.8.14.,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공급한 주택단지 밖의 쟁점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8.22. 선고 95누15404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용역까지 면세인 것으로 보고 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