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관리직 정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영농에만 전념하거나 직업 활동이 일시적ㆍ부수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관리직 정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영농에만 전념하거나 직업 활동이 일시적ㆍ부수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2년 동안 OOO에서 정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농지는 그 면적이 불과 1,213㎡(약 367평)에 불과하고 순수한 전(밭)의 형태로,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시부터 2005년까지는 고추, 참깨, 무, 배추 등을 재배하였고, 2006년 이후에는 판매목적으로 조경수인 소나무, 주목, 벚나무, 단풍나무를 식재하여 순차적으로 경작하여 상시 노동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으며, 위 경작초기에는 트랙터 등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나무 경작의 경우에는 농기계 등의 도움없이 수시로 잡초제거 및 가지치기, 병충해 예방 등을 하면 되므로 각 경작 기간도 하루, 이틀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청구인과 같은 근로자가 얼마든지 틈틈이 경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농지로부터 약 7km 정도인 인근에 거주하고, 쟁점농지로부터 약 7km 정도 떨어진 OOO에 근무하면서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약 2시간 정도의 시간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을 이용하여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왔으며, 2004.7.1.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토요일 오전까지 활용할 수 있어서 청구인이 비록 쟁점농지를 경작하면서 남편 조OOO(남편의 도움을 받아 경작한 것은 청구인이 경작한 것으로 봄)의 도움 및 쟁점농지 소재지 주민들로부터 농기계를 임차(역시 청구인이 경작한 것으로 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근무형편 및 경작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경작에 필요한 대부분의 노동력을 직접 제공하였거나 적어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 제공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어서 쟁점농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어야 할 것인바, 이 점은 쟁점농지를 취득하면서 개설한 농지원부, OOO의 직원 및 조합원이라는 조합원 증명서, 11년 3개월간 쟁점농지의 실경작자라는 농지 소재지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자경사실확인서, 청구인 명의 및 조OOO 명의로 거래된 OOO의 농자재 거래내역 및 확인서, 트랙터 등을 임차하였다는 임대인의 농기구임대확인서 등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된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까지 남편명의로 구입한 배합사료 OOO원을 제외하고 농약 및 비료구입, 농지일지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나, 청구인이 2005년까지 재배한 고추, 참깨, 무, 배추 등은 판매목적이 아니라 청구인 가족들이나 친척들의 식자재로 이용하기 위해 재배한 것이고, 쟁점농지의 실 경작부분은 약 300평 안팎에 불과한데 농지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오히려 이상하며, 비료 등의 구입은 현금 또는 주위의 전업 농업인들로부터 빌려서 쓰는 정도라서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오빠 맹OOO이 피상속인과 함께 영농에 종사하였고, 청구인 소유의 농지를 대상으로 쌀 직불금 수령 및 임차한 사실로 보아 쟁점농지 또한 맹OOO이 실제 경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다 보니 OOO 및 376-3에 대하여는 직접 경작이 어려워 맹OOO에게 임대한 것이 사실이며, 이를 원인으로 맹OOO이 쌀 직불금을 수령하였고, 맹OOO도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고 쟁점농지를 가끔 관리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친남매지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상식적이므로 이로 인하여 이를 청구인이 맹OOO에게 전적으로 경작을 맡겼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 전일까지 쟁점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및 나무 등을 식재하여 직접 노동력을 이용하여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농촌에서 태어나고 자란 탓에 농사일에 익숙하고 나아가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역시 쟁점농지 인근에 소재하는 OOO에 재직하고 있는 사정 등은 청구인이 약 300평 안팎의 밭을 경작하는 것을 충분히 가능케 하는 사정이라고 할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 근무하며 높은 급여를 받아왔다는 점만을 중시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피상속인이 1961년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래 2002.10.2. 지병으로 사망시까지 계속 자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 청구인이 1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3.8.1. OOO에 신규채용(여성 복지사)되어 과장, 부지점장을 거쳐 2013.4.1. 차장으로 승진 후 관리직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2년 동안 급여총액(권유비 포함)이 약 OOO원에 이르는 점, 자경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2008년까지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배합사료 OOO원을 제외하고는 농약, 비료구입 및 농지일지 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인우보증서 등만으로는 실제 자경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오빠인 맹OOO은 주민등록상 계속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농지 외 청구인 소유농지인 OOO 및 같은 리 376-3에 대하여 쌀 직불금 OOO원, OOO원을 각 수령한 점, 2008.1.30.부터 2012.12.30.까지 청구인 소유농지인 OOO 및 같은 리 582를 임차한 사실이 농지원부상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 또한 맹OOO이 실제 경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는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바, 설령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직업에 전념하며 간접적으로 경작한 것에 불가하다 할 것이며, 농작업 재배에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속개시연도인 2002년부터 양도일인 2013년까지 12년 동안 OOO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매년 평균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쟁점농지 양도당시 쟁점농지 외에도 3필지OOO 5,335㎡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빠인 맹OOO은 부친인 피상속인과 동일 소재지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같이 거주하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 소유토지인 OOO 및 같은 리 376-3에서 매년 OOO원 및 OOO원의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고, 맹OOO도 쟁점농지의 농작물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비료 등 구입내역, 조합원 증명서, 인사기록카드, 자경확인서 및 농기구임대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활동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 외 3필지의 보유면적이 5,335㎡로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1993.8.1.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에서 과장, 부지점장, 차장 등의 관리직 정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영농에만 전념하거나 직업활동이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자경근거로 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자경확인서 등은 자경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비료 등 구입내역, 조합원 증명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