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입금된 계좌를 피상속인이 함께 사용한 것이고 이는 부부로서 공동자금을 운영한 것이며 쟁점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 객과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입금된 계좌를 피상속인이 함께 사용한 것이고 이는 부부로서 공동자금을 운영한 것이며 쟁점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 객과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피상속인은 높은 이자수익을 위해 청구인의 계좌를 함께 사용하였을 뿐이고 이자수익을 얻는데 사용된 자금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자금이었으며 쟁점금액은 생활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이 인공호흡기 치료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사활동을 할 수 없었던 2012.12.11.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과 함께 OOO에서 청구인에게 직접 이체한 OOO원은 피상속인의 증여의사가 없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또한, 아래 <표2>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청구인이 피상속인 예금계좌로 재입금한 OOO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표2> 청구인이 피상속인 예금계좌로 재입금한 내역
(1) 피상속인 명의계좌에서 청구인 명의계좌로 이체한 쟁점금액이 증여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2)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2012.12.11.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OOO원이 청구인의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OOO원에 대한 자금의 출처 등을 밝히지 않으면서 단순히 재입금되었으니 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 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 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 가 거주자(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 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 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청구인은 2012.12.1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증여의사가 없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면서 피상속인이 사망 2일 전인 OOO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입출금전표에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총 4회에 걸쳐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 자 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청구인 명 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조심 2008서1003, 2009.2.27.,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입금된 예금계좌를 피상속인이 함께 사용한 것이고 이는 부부로서 공동자금을 운영한 것이며 쟁점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금액 중 2012.12.11. 이체된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증여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의사소견서 이외의 다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재입금한 OOO원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입금한 금원의 형성과정 또는 출처, 재입금하게 된 경위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에게 일정 금원을 재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여재산에서 차감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조결정] 조심2008서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