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4811 선고일 2015.03.18

납세자가 실질사업자가 아니고 단순히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실질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명의도용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의하여 확인되는 결과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청구주장에 대한 정황자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년 11월경 OOO의 2008사업연도~2011사 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대가 합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음식용역을 OOO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2008년 제1기 OOO원을 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4.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7. 이의신청을 거쳐 2014.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OOO은 2 007.8.16. 위탁급식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식회사 OOO라는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동업자인 OOO이 영업의 실체는 없이 계속 투자 요청만 하고 금융권 및 관공서에 서류 제출을 이유로 청구인 개인 인감 및 인감증명을 수차례 요청하는 등 사업개시 후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2008.9.17. OOO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OOO과 동업관계를 청산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OOO이 발행한 약속어음 수취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었다 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쟁점금액을 월로 환산할 경우 청구인이 과세기간 중 월 평균 OOO원을 수령하여 일평균 150명[식비 OOO원/25일/2(조식․중식 기준)]의 인부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한 결과가 되는바, 현행 건설공사는 수작업보다 기계설비에 의한 공사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의 매출은 허위임이 명백하다.

(3)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통지서를 받은 후, 너무나도 억울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2014.7.4. OOO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명의도용인이 OOO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4.9.10. OOO을 경기도 OOO에 고소하였다.

(4) 따라서, 청구인은 OOO에 대하여 전혀 아는바 없고 공사현장에서 음식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OOO 등 누군가가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OOO을 운영한 것으로써 청구인과는 무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을 전혀 알지 못하며 음식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2007.8.16. OOO라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동업자인 OOO에게 투자관련 서류 제출 관계로 개인 인감 및 인감증명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동업자 OOO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OOO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2) 또한, OOO이 발행한 약속어음 수취인이 청구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정보 제공요청에 제한이 있어 청구인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한 금융기관OOO으로부터 어음배서 내용 등을 요청받아 제출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이 명의도용 관련 OOO을 경찰서에 수사의뢰 하였으나 현재 사건조사 진행 중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인이 OOO에 음식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만 한 입증자료 및 동업자 OOO이 청구인의 인감 및 인감증명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OOO을 운영하고 청구인 명의로 약속어음을 받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⑥ 사업자가 법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의 OOO 사업자기본사항조회 내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2007.8.16.부터 2008.9.17.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나타나며,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의 OOO 법인세 신고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2) 조사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2012년 11월 OOO의 2008〜201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공사현장에서 지출한 인부들의 식대에 대해 법이 정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OOO 장부를 근거로 작성한 아래 <표3>의 ‘현장식대 계상내역’ 및 발행인은 OOO, 수취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된 <표4>내역의 ‘약속어음 사본(앞면) 12매’를 근거로 ‘기타부가세자료’를 생산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OOO는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OOO의 2008〜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공사현장에서 실제 지출한 식대관련 경비에 대하여 법이 정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지출한 쟁점금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의 청구주장에 대한 소명내용 및 제출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3년 11월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고나서야 OOO의 2008년 경기도 OOO 공사기간 중인 2008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동 공사현장에서 청구인이 OOO을 운영하면서 인부들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OOO로부터 쟁점금액의 약속어음을 받았다는 내용을 알게 되어 사실내용을 확인하고자 OOO을 방문하였으나 회사가 부도가 나서 경리 담당자에게 사실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약속어음 발행은행인 OOO 지점을 방문하여 어음배서 내용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어음지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어음실물을 폐기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 (나) 2014.7.4.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한 세금부과’라는 제목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누가 도용하였는지 수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OOO 수사과로부터 OOO의 실운영자는 OOO이라 얘기를 듣고 2014.9.10. 경기도 OOO을 접수하고 수사를 의뢰하였다(OOO의 민원처리 회신 내용은 첨부되어 있지 않음). (다) 청구인이 OOO을 실제 운영하였다면 쟁점금액의 어음 12매 대금 전부 또는 일부라도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나 한 장도 입금처리 되지 않았다며, 청 구인 계좌 OOO 입출금 내역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도용자에 대한 고소장 등을 제시하면서 단순히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실질 사업자가 아니고 단순히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실질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명의도용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결과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청구주장에 대한 정황자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건 OOO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8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금액 상당의 음식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