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농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4805 선고일 2014.12.09

청구인은 타지역에서 통상 주5일을 근무하는 상시직에 근무하고 있어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2년부터 현재까지 고액의 급여를 수령해 온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12.18. 상속으로 취득한 OOO(이하 “상속농지”라 한다)와 1974.6.26. 매매로 취득한 같은 시 OOO(이하 “취득농지”라 하고, 상속농지와 합하여 “종전농지”라 한다), 합계 1,016㎡가 2012.5.17. OOO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금 OOO원에 수용되자, 2012.5.25. OOO(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OOO원에 취득한 후 2012.7.3.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 모두를 직 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수용 감면을 적용하여, 2014.7.8.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농지가 소재한 OOO은 청구인이 어린시절을 보낸 고향으로 정년 후 귀농을 꿈꾸던 청구인은 자녀들이 대학 진학을 하게 된 2006년부터 OOO에 귀농주택을 건축하여 가족 전원이 이사하여 거주를 시작하였고, OOO에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시험비행사로 근무하고는 있으나, 시험비행조종사 업무의 특성상 비행시간이 짧아 1년 중 평균 비행일수가 120〜135일에 불과하고 OOO 비행기를 일반가격의 OOO%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고, OOO에서 2시간 30분이면 집까지 도착할 수 있어 일주일에 3~4일은 집에서 체류할 수 있었다. <청구인의 2012년〜2013년 근무일수(비행일수)>

(2) 보유농지 중 논에는 벼를, 밭에는 농사기술을 배우는 차원에서 파, 상추, 고추, 콩, 보리 등 여러 작물을 골고루 심어 실제로 경작해 왔고, 통계청 자료인 농축산물생산비조사에 따르면 재배규모별/작업별 논벼 노동력 투입시간은 OOO시간으로 상속농지를 환산해보면 연 OOO시간이어서 실제로 벼를 경작하는데 투입되는 시간은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일반인의 상식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농사일을 배우기 위해 영농조합에 가입하고 농업인 양성 교육에도 열심히 참석하는 등 그간 농민으로서 영농에 힘써온 사실이 농기구나 원자재, 비료 등의 구입내역이나 영농보상내역서 등으로 확인되고, OOO으로부터 농사에 필요한 원재료 및 농기구를 구입한 내역이 기재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 보면 2013년도는 5월과 6월에 대부분 구입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농번기이자 청구인의 근무일수가 단 하루밖에 없었던 6월 등에 농사에 매진하고자 한 것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구매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울 만큼 구입내역이 많다.

(3) 청구인은 대토농지 취득 이후에도 영농을 계속하였고, 2006년부터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구는 관리기, 엔진비료살포기, 엔진농약살포기 등 다수가 있으며, OOO에 수용된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까지 합치면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적어도 상속농지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3.6.1. OOO에 입사하여 2014년 4월 현재에도 OOO에서 시험비행조종사로 근무하고 있고, 연봉 OOO원이 넘는 고액연봉의 근로소득자로 입법 취지상 주업이 농업인 자에게 적용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업인이라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일수는 비행일수와 근무일수를 동일시하여 계산한 것으로 OOO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주 5일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 5일을 타지의 회사 사택 등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사실상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농자재의 구매나 영농보상금 수령 등이 직접 경작사실을 입증한다 하나, 농자재의 구매가 청구인의 근무일에도 다수 건 확인되고 영농보상금은 농지원부 또는 경작사실확인서의 제출만으로 지급된 것이며, 농기계의 구매도 2013년 이후부터 있었는바, 이와 같은 자료가 청구인이 종전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였음을 증명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주말을 이용하여 OOO를 오가며 경작 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인부를 고용하거나 친인척이나 마을 주민의 도움을 받아 주로 처가 경작하였다는 탐문 내용이 타당성이 있으므로 종전농지 경작에 자기 노동력이 2분의 1 이상 투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보유한 농지면적(종전농지 및 대토농지 제외)은 답 5,660㎡, 전 5,834㎡로 판매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농산물수확량이 자가소비량을 초과할 것이 명백하고, 종전농지 양도 이후 종전농지와 연접한 농지를 1년간 방치하거나 주말농장으로 운영한 사실로 보아 신규농지는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감면’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상속농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해당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농지의 양도가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4.6.26. 매매 및 1994.12.18.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종전농지가 2012.5.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금 OOO원을 지급받고 OOO에 수용되자 2012.5.25. 대토농지를 매매대금 OOO원에 취득하였고,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산출된 세액 OOO원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을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2014.3.17.〜2014.4.5.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수용 감면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하였는 바, 주요 사실관계 및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1984년〜2006년까지 OOO 등 외지에 주소를 두었고, 2006.11.30. OOO으로 전입하였으며, 전력사용량으로 보아 세대가 실질적으로 전입하여 거주한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은 2006년말 이후 1년 정도는 청구인 소유의 OOO에서 거주하였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OOO의 회사사택에서 거주하고 있어 주된 거주지는 OOO 또는 OOO이다. (나) OOO의 회신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년 OOO에 채용되어 통상 주 5일을 OOO에서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의 2002년 이후 근로소득 내역을 살펴보면 연도별 연봉이 OOO원을 초과하며, 2010년〜2013년 기간 동안 통상 주 5일을 근무하고 있음이 OOO 및 재직증명서, 일자별 근무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며, OOO으로부터 항공권 발급내역을 회신받았는 바, 아래와 같이 2008년 8월∼10월을 제외하고는 주 1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1. OOO을 통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2002년〜2013년 기간의 근로소득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2) OOO은 전산조회가 가능한 2010년 이후 근무내역을 회신하였는바, 연차휴가 등을 제외 하면 2010년부터 2013년 근무기간 동안 주 5일 근무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재직증명서는 아래와 같으며, 일자별 근무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2013년 6월 근태내역

3. 청구인의 항공권 발급내역을 보면, 아래의 <표3>과 같이 2008년 8월∼10월을 제외하고는 주 1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연도․월별 항공권 발급횟수 (다) OOO가 회신한 영농보상금 신청 관련 서류 중 농지원부를 보면, 농지원부는 2007.7.2. 최초 작성되었고, 청구인 소유의 전 6,850㎡, 답 5,660㎡ 전부를 자경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OOO이 회신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농기구 관련 면세유류와 농산물을 거래한 내역이 확인된다.

1. OOO이 2014.3.18. 회신한 자료는 청구인의 조합원증명서와 면세유류 총 발급현황(2006년〜2014년),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2006년〜2014년) 등이 있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8.22.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14.3.18. 현재 납입출자금액 OOO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내역은 2009년부터, 유류내역은 2013년부터 거래내역이 확인되고 면세유류 총 발급현황은 아래 <표4>와 같이 면세유류관리대장상 농기계 구매가 양도시기 이후인 2013년부터 있어 수용 이전 자경에 대한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 <표4>

2. 수용 직후(2012년 8월) 및 조사 당시(2014년 3월)의 종전농지 연접지번의 농지사진을 보면, 청구인이 보유한 농지 중 종전농지와 연접한 지번의 농지는 방치되거나 주말농장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현장사진 및 인근 농지 탐문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청구인이 ‘재촌’ 및 ‘직접 경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종전농지 수용 직후인 2012년 8월 당시 주변전경을 포털사이트 OOO에서 검색한 사진과 조사 당시인 2014년 3월 직접 촬영한 사진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라) 마을주민 또는 주변 경작자의 진술에 의하면 종전농지는 수용직전 1년간 타인이 경작하였고, 그 이전 약 5년간은 처가 경작하였다고는 하나 밭갈이 등 기계작업은 친형(OOO)이나 고용 인부가 수행한 것으로 탐문되며, 청구인이 현 주소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농기구 보관 및 수리공간을 별도로 마련한 사실, OOO에 가입하여 농자재와 농기계를 구입한 사실, OOO와 벼 계약재배 및 수매를 약정하고 이행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일부 영농에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나, 주 5일을 타지의 회사사택 등에 사실상 거주하여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OOO에서 시험비행사로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이지만 상속농지의 소재지에서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상속농지를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상속농지에 대하여는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원재료 구매실적표, 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등을 첨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원재료 및 농기구 구매 이체 확인증, 영농보상지급조서 사본, 면세유 관리대장, 비행시간보고서, 농산물 생산에 대한 통계청 자료 및 OOO구매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상의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 내역은 아래의 <표6>과 같다. <표6>

1. OOO에서 조회한 청구인의 2008년 1월〜2012년 7월 기간동안 구매실적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7>과 같다. <표7>

2. 2012.5.4.자 기준 OOO 조합원 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은 직접 경작의 증빙자료로 농자재 등을 구매하기 위해 총 OOO원을 이체한 확인증 52매를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다) 청구인은 종전농지 수용에 따른 토지수용확인서 외에 2013년 3월 농업손실보상금 OOO원을 신청하여 2013.4.8. 청구인의 농협 계좌로 수령한 사실이 OOO 공문 및 계좌거래내역조회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면세유류관리대장을 회신받아 제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은 OOO에서 조합원 자격으로 거래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치커리, 쑥갓, 친환경상토, 퇴비 등 시설원예자재 및 비료, 농약, 농기계부품 등을 구매한 내역이 확인되고 연도별 거래건수와 금액은 2009년에 OOO에서 미곡과 관련하여 2009년 OOO을 수매한 수매 확인증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상속농지는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상 주업이 농업인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는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조심 2012중1274, 2012.5.10.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 명의로 구매한 농자재 등 구매내역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일부 영농에 참여한 것으로는 보이나, 청구인은 상속농지 소재지가 아닌 OOO에서 통상 주 5일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여야 한다는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주 5일을 근무하는 상시직에 근무하고 있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보유한 농지의 일부는 임차하여 경작하거나 청구인의 처가 고용한 인부나 마을주민 등의 도움을 받아 주로 경작한 것으로 탐문조사된 점, OOO에서 확인되는 근로소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년부터 연봉 OOO원이 넘는 연봉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상속농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자경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