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매매대금 전부를 입금 받은 점, 중개거래 관련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로는 중개업을 영위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매매대금 전부를 입금 받은 점, 중개거래 관련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로는 중개업을 영위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괄호 생략) 또는 용역(괄호 생략)을 공급하는 자(괄호 생략)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처분청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OOO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된 아래 <표1>의 OOO원 중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이 건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만 우선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 계좌 입금내역
(2) 청구인은 2001.10.16. 개업하여 OOO에서 중고 자동차 및 중장비의 도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OOO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이 제시한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 증명 및 상업송장 등에 의하면 OOO은 OOO 등에 중고 굴삭기를 수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중고 굴삭기를 중개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거래과정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2014.5.9.)는 “OOO은 OOO에 중고 굴삭기(포크레인)를 전문으로 수출하는 사업자로서, 2006년까지는 본인이 직접 국내에서 중고 굴삭기를 구입하여 베트남에 수출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본인이 주로 OOO에 상주하게 된 관계로 국내에서 굴삭기를 대신 사줄 사람을 찾다가 청구인을 알게 되어 2007년부터 청구인이 굴삭기 사진을 메일로 보내오면 그 중에서 본인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굴삭기를 골라 그 대금을 보내고 청구인이 물품을 사서 본인에게 보내면 대당 OOO원 전후의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그 실적을 보면 2007년도 약 OOO대이고, 참고로 굴삭기의 평균 대당 가격은 OOO원 수준이다”라고 되어 있다.
(5) 중고 굴삭기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 3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에 의하면 중고 굴삭기 소유주들이 영수증을 OOO에게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모두 계약금에 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중고 굴삭기 매매대금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중고 굴삭기 매매대금 입출금 내역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중고 굴삭기를 중개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굴삭기 중개수수료만 받은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 전부를 입금받은 점, 청구인은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비교적 장기간 OOO과 중개거래를 하였다면서도 이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알 수 있는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중고 굴삭기 1대당 OOO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고 소명하나 위 <표2>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OOO이 굴삭기 등 중고 건설기계를 매입하여 외국에 수출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은 계약금에 관한 것이고 그 밖에 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제시된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