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신문조서 및 모 지방법원의 판결서에 의하면 김 모씨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해 김 모씨에게 유죄가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모 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신문조서 및 모 지방법원의 판결서에 의하면 김 모씨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해 김 모씨에게 유죄가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08년 10월경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위장거래라고 조사종결되었음에도 몇 년이 지나 이미 OOO이 부도로 폐업하고 청구인도 개인파산신청(2012년)을 한 지금에 와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다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의정부경찰서장의 조사 당시 OOO이 OOO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였고, 2008년 9월에 있은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서상 OOO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OOO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여 관련된 모든 업체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위 판결내용 등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판단하였고, OOO도 검찰 조사시에는 OOO과 실거래를 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2007.12.26.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시 당일 혹은 수일 후 같은 금액이 입금된 이유를 설명하고, OOO과의 거래가 실거래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다만, OOO이 2010년 폐업하면서 관련 서류가 분실되 었으므로 OOO세무서장에게 당시 조사 서류를 요청하여 받으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결정한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처분청은 OOO이 쟁점거래처OOO에 대금을 입금하면 비슷한 금액이 당일 또는 수일 내에 다시 OOO에 입금되는 형태를 보여 전형적인 가공거래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OOO은 1998년 8월경 OOO 발행어음 OOO원의 받을어음이 부도를 맞게 되어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등 OOO원 상당의 부도를 냈는데 청구인이 OOO 의 형사처벌을 면해주기 위해 당좌수표 부도액 OOO원을 대신 변제 해 주면서 OOO에게 동 금액을 빌려준 사실이 있어서(1999.7.31. 차용계약서 작성)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고 지급한 매입대금 중 대여금 상당액은 편의상 과거부터 물품대금 수수 등 개인적인 금융거래와 법인의 금융거래 등에 계속 이용하던 청구인의 OOO로 재입금받은 것이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2008.11.24. OOO세무서에 이미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처분청은 형제관계에 있는 두 사람 간의 채무에 있어 채무액 을 변제한 차액만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보임에도 거래대금 총액을 다시 입금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의 견이나, OOO과 쟁점거래처 간의 매매거래와 OOO과 청구인 간의 금전거래는 별개이고, 과세관청에 거래사실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매매대금 총액을 입금하는 것이 유리하며, OOO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액 총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OOO에 대한 대여금 상당액인 약 OOO원만 입금된 것이다.
(1) OOO세무서장은 2008년 10월 OOO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라고 보았으나, OOO은 의정부경찰서장의 조사 당시 OOO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고, 2008년 9월 의정부지방 법원의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OOO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 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명시되어 있고, 범죄일람표에서 OOO과의 매출내역을 확인하였으므로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서에 근거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OOO이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입금하면 유사 금액들이 당일 혹은 수일 내에 다시 청구법인에 입금되는 형태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내역을 살펴보면, 제출한 내용만으로는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액에 대하여 지급한 대금과 유사한 금액이 어떠한 사유로 다시 청구인에게 재입금되었는지에 대한 소명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형제관계에 있는 두 사람 간의 채무에 있어 채무액을 변제한 차액만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보임에도 거래대금을 다시 입금한 사유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1)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은 2001.8.31.~2010.4.27.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 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고, 청구인은 2002.3.27. ~2010.1.15. 기간 동안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이 2003년 제1기~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OOO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도 OOO로부터 OOO원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나타난다(조심 2014중676, 2014.9.23.). <표1> 아성 등으로부터의 매입내역
(3)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과세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은 2007년 12월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OOO과 쟁점거래처 간의 2002년~2005년 매매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O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조사결과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나) 의정부지방검찰청은 OOO세무서장의 고발에 의해 2008.6.3. O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하였다. (다) 의정부지방법원은 OOO가 실물거래 없이 OOO 등과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2008.9.26. OOO에게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를 선고하였다(2008고단1341 판결). (라)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OOO이 위 <표1>과 같이 2003년~2005 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것은 실제로는 OOO로부터 매입한 것(쟁점거래를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봄)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법정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하고, OOO의 매출누락(실매출처를 쟁점거래처가 아니라 OOO로 봄)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OOO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도 불구 하고, 당초의 조사내용(2007년 12월 자료상혐의자 조사내용)과 동일하 게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2011년 8월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 보하였다. (바) 처분청은 OOO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 결과, OOO세무서장의 통보내용과는 달리 노원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와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서 등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의 공급대가 해당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4) 쟁점거래와 관련한 OOO세무서장, 의정부지방법원과 동대문세무서장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판결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은 본인의 명의로 OOO를, 타인의 명의로 OOO를 운영하였다.
2. 쟁점거래처는 자동차용품, 보험업체 고객 판촉용품, 홍보 판촉물, 화장품류 등 다수 품목을 도‧소매하고 있고, 매입처는 주로 수입업자나 도매상이나 상대방이 대부분 세금계산서 발급을 꺼려 무자료 매입이 많아 매입금액 비율을 맞추기 위해 OOO주식회사 등 음료업체 등으로부터 고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무자료매출을 맞추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청구인은 OOO의 친형으로 OOO으로부터 입금된 매 입대금이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반환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4.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당시 OOO이 작성한 전말서(2007.12.26.)에 의하면, OOO은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고 OOO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액이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되돌아 간 것은 본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빚 약 OOO원(당좌건 부도금액 대신 변제액)을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 OOO이 OOO주식회사로부터 가공매입자료를 다량으로 받게 되어 가공매입금액의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로 가공매출이 필요하였을 것이며,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OOO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문제로 가공매입자료가 필요하였을 것이므로 상호간 가공거래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의정부지방검찰청의 피의자신문조서(2008.4.30.)에 의하면, OOO 은 쟁점거래처가 OOO 등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서(2008.9.26. 선고 2008고단1341 판결)에 의하면, OOO은 본인과 배우자 등의 명의로 쟁점거래처를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174회에 걸쳐 공급가액 OOO원(쟁점거래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총 164회에 걸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보아 OOO에게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인은 청구인이 OOO의 부도금액 중 약 OOO원 정도의 수표, 어음을 회수하여 준 것이 사실인지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에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입금받은 후 다시 OOO에 돈을 입금한 것은 OOO이 1998년 부도가 난 후 청구인이 부도난 수표, 어음 OOO원 정도를 회수하여 주었던 것에 대해 변제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점이 있지 않는지에 대하여 OOO에게 신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2008년 10월 OOO세 무서장에게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OOO은 자동차용품을 OOO 등 대형 할인점에 판매하는 업체로, 위 <표1>상의 매입처는 동생인 OOO의 총괄 책임하에 각각 운영하는 회사들이기는 하나, 거래명세표와 상품수불부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납품하였고, 세금지식 등이 부족하여 편의상 과거부터 사용하던 대표자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수금도 하는 등 개인적 금융거래와 법인의 상용거래를 혼용하여 그 과정에서 OOO 등에게 지급한 물품대금과 개인적 금전거래가 섞여 있으며, OOO이 1999년 부도 발생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여 부도어음 및 당좌를 청구인이 회수하여 주어 구속을 면하게 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재기 과정에서 청구인의 어음 및 자금을 OOO이 지정하는 위 거래처의 계좌로 입금해 주고 반환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쌍방 간에 자 금거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봄은 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어음‧수표 등 거래노트 42매의 사본을 첨부하였다.
2. OOO이 위 소명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물품대 및 대여금 명세 및 대여금 회수 명세서” 표에 의하면, 2002.1.7.~2006.6.27. 기간 동 안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232회에 걸쳐 OOO원이 입금되었고, 동 계좌에서 226회에 걸쳐 OOO원을 반환(통장 출금 또는 어음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 명세서상 입‧출금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은 확인되지 않는다.
3. OOO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자료가 통보되어 조사한바, 상품 수불내역 등에 의해 실거래로 판단하고, 실사업자 OOO과의 거래로 총 OOO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OOO과의 거래분 OOO원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고자 한다. (바)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처분청의 법인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의정부지방검찰청 조사 당시 OOO이 OOO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점, OOO이 OOO주식회사로부터 가공 매입자료를 다량으로 받게 되어 가공 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로 가공 매출금액이 필요하여 OOO에게 가공매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OOO은 친형제이고 청구인이 과거 OOO의 부도 수표를 대신 변제해 준 사실이 있어 이때 발생한 형제간 채권채무를 변제하려 하였다면 거래금액과 대여채권액을 상계하고 차액만 지급하면 될 것인데도 거래대금을 전액 입금하고, 다시 관련 대금을 돌려받는 금융거래를 하는 등 거짓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때 이루어지는 형태의 금융거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 간에 1999.7.31. 체결된 합의서와 변제 영수증에 의하면, OOO의 부도어음 등 OOO원에 대하여 동 금 액의 50%에 해당하는 OOO원을 1999.12.31. 내에 변제하는 것으 로 하여 변제를 확정짓기로 합의하였고, 청구인이 1999.8.20. OOO원을 OOO에게 대신 변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의 차용증에는 OOO이 1999.2.28.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고 이를 일정 금액씩 현금 또는 제품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7) OOO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차용금 상환내역 수기자료 3매 사본에 의하면, 1999.12.31. 현재 청구인의 부도회수금은 OOO원이고, OOO이 2000.1.18.~2005.7.22. 기간 동안 총 38회에 걸쳐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차용금을 상환(잔액 OOO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수기자료의 기재내용은 OOO이 2008년 10월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소명서에 첨부한 “물품대 및 대여금 명세 및 대여금 회수 명세서”의 반환내역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은 OOO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실거래 또는 위장거래(OOO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처와의 거래분)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 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은 2007년 12월 OOO에 대한 자료상혐 의자 조사결과, OOO과 쟁점거래처 간의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 아 O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의정부지방검찰청장은 2008.6.3. OOO을 같은 혐의로 공소제기하였으며, 의정부지방법원은 쟁점거래 등을 가공거래로 보아 2008.9.26. OOO을 유죄로 판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의정부지방검찰청의 피의자신문조서(2008.4.30.)에 의하면, OOO 은 쟁점거래처가 OOO 등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OOO세무서장은 OOO이 제출한 소명자료(거래명세표, 상품수불부, 물품대 및 대여금 명세 및 대여금 회수 명세서, 차용금 상환내역 수기자료 등)에 대한 검토결과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았으나, 쟁점거래처가 OOO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이유는 실제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고,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유는 OOO주식회사 등이 쟁점거래처를 상대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매출액을 맞추기 위함이었으므로 소명자료 제출시 첨부한 거래명세표와 상품수불부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OOO의 자료가 폐업으로 소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소명자료 외에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 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