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계약서에 의한 임대료를 시가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한 구내식당의 경비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실지 계약서에 의한 임대료를 시가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한 구내식당의 경비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00세무서장이 2014.6.5.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기재의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000,000원과 2010년 제2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대표이사 000에 대한 상여처분액 합계 44,509,09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저가임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한 000,000,000원(2010사업연도분 00,000,000원, 2011사업연도분 000,000,000원)을 익금불산입하고,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 000,000,000원 중 00,000,000원(2011사업연도분 00,000,000원, 2012사업연도분 0,0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가.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0000(이하 “000”이라 한다)에게 청구법인 소유의 기숙학원 건물인 경기도 00시00면00리 00-0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고 000의 식당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사업체인바, 00000000(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000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2010년 00월 ∼ 2011년00월까지의 기간 동안 월임대료 30백만원(이하 “쟁점임대료”라 한다)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적정임대료(시가)를 보증금 500백만원, 월 임대료 60백만원(공급대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임대료와의 차액에 대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2010사업연도 81,818,181원, 2011사업연도 163,636,363원을 익금산입하고, 쟁점부동산에게 발생한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임차법인인 000이 부담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경비로 전액 지출한 2010년도 15,188천원(전기료 13,981천원, 수도료 207천원), 2011년도132,396천원(전기료 124,406천원, 수도료 7,990천원), 2012년도 52,636천원(2012년 1월∼3월 전기료 46,413천원, 2012년 1월∼8월 수도료 6,223천원) 합계 200,220천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특수관계법인인 000이 납부할 비용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부인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000,000,000에게 청구법인이 2011년 7월부터 2011년 12까지 인건비로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급여 각 10,800천원, 12,000천원10,800천원의 합계 33,600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세무조사 결과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쟁점경비와 관련하여, 조사청은 사실관계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오해에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을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000으로부터 2011.3.1부터 2011.12.31까지 식당 운영을 위탁받아 급식 납품을 하였고, 식당시설 유지 및 운영약정서에 따라 관련 유지비용 등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는바, 이와 관련된 비용인 수도요금 0,000,000원은 청구법인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전기 요금은 식당 사용분과 학원 사용분이 있어 각 사용량에 따라 안분하여 각각 부담하여야 하므로 쟁점경비 중 이와 같이 안분한 2011년 00,000,000원과 2012년 0,000,000원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이 지방에 있는 관계로 상황에 따라 즉시 인력을 수급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지방에 있는 관계로 급여통장 관리를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가 하였고, 수시로 인출하여 집에 들릴 때 지급한 것으로 인건비 지급 방법을 달리 했을 뿐 근무한 사실이 정당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지급이므로 쟁점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아래 표1과 같은 임대차계약서 4부를 발견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10.11.22 00은행 0000지점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7,280백만원의 대출을 받을 당시 임대보증금 000,000,000원에 월임차료 00,000,000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였고, 쟁점계약서의 임대표 금액이 이후 변경된 월차임 및 동종업종 타사업자의 임대료 금액이 이후 변경된 월차임 및 동종업종 타사업자의 계약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시가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이와 다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시가에 못 미치는 임대료를 수취한 행위는 특수관계 외의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및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이고, 이는 법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므로 계약금액과 수취금액의 차액에 대해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학원의 기숙사 등이 지하수를 사용한다는 근거가 없고, 적정 전기요금에 대한 구체적인 안분계산 근거가 없는 등 식당시설 무상사용 및 업체별로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 등을 구분할 수 있는 설비가 전혀 없어 청구법인과 000간에 체결한 약정서상의 비용부담 약정은 실효성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기숙사, 교육관의 수도, 전력사용량에 비해 식당에서 식사시간에 사용하는 수도, 전력량은 매우 미미하다고 판단되므로 수도, 전력량 적정안분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의 제시가 없는 한 임대법인인 청구법인의 수도 및 전력사용량 전부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해당 급여계좌를 보면 각 각의 계좌로 입금된 급여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배우자인 000이 주소지 부근에서 동시에 현금출금하였으며, 그 이후 000 등 3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러한 급여 지급형태는 전직원 중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들 3인데 대한 급여만 해당되는 전형적인 가공급여 지급 거래형태라 친인척이 실제로 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경비 중 일부를 업무와 관련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000과 2010.10.6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2와 가팅 임대표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는바,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에치한 서류를 검토하여 동일 기간에 표1과 같이 계약 내용이 다른 여러 장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발견하여 그 중 청구법인이 2010.11.22. 00은행 000지점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 제출된 쟁점계약서의 기재내용인 보증금 5억원 월 임대료 60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적정임대료(시가)로 보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2010.10.6∼2011.6.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대가 차액을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여 2010사업연도 00,000,000원, 2011사업연도 000,000,000원을 각 익금산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10년 10월 한샘학원이 개원하면서 사업자등록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편의를 위하여 임대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임시로 여러 장의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있으며, 쟁점계약서는 자금차입을 위해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작성한 임시 계약서일 뿐 실제 임대료 약정은 청구법인과 000간에 별도의 약정에 의한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임차인인 000이 사업초기이므로 임대보증금을 낼 수 있는 목돈이 없고, 향후 사업이 어느 정도로 활성화 될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여서 2010.10.15.약정서를 작성하고 개원 후 1년이내의 기간동안 임대보증금을 유예하여 2011년9월까지 월 임차료도 3천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여 2011.6.30까지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과 같이 임차료를 받아왔으며 2011.7.1자로 전세보증금 10억원에 월 임차료 7천만원으로 재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관행이나 사회통념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계약임에도 처분청은 2011.7.1 계약을 갱신하기전까지의 9개월간에 대해 구체적인 시가 산정의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월 임차료 6천만원을 임대료 시가로 보고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위와같은 청구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에 제출한 쟁점계약서상의 임대료 금액은 청구법인의 추후 사업연도 임대료 갱신내역 및 수입금액이 유사한 동종업종 타사업자의 계약내용에 비해 과다하거나 과소하지 않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계약서를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시가에 못 미치는 임대료를 수취한 행위는 특수관계 외의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및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이는 법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므로 계약금액과 수취금액의 차액에 대해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임, 쟁점학원과 유사학 기숙학원인 00도 00시 00면에 소재한 000000학원의 2012년 임대료 (보증금 1,000백만원 월임대료 80백만원) 및 경기도 00시 00구 00면에 소재한 000학원의 2011년 임대료(보증금 850백만원 월 임대료 100백만원)를 제시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에서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속하는 기간에 적용하는 것인 바, 조사청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시가로 본 쟁점계약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00은행 000지점에서 채권채고액 7,280백만원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계약서임을 조사청도 확인하고 있어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점에 비추어 쟁점계약서가 단지 대출목적을 위하여 임시로 작성된 것일 뿐 실제 임대료는 청구법인과 0000간에 약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바와 같이 기간별로 상이하게 임대료를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사청이 적출한 위 4건의 쟁점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약정서 중 쟁점계약서만을 실지 계약서로 보아 동 계약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유사 학원의 임대료 사례가액의 경우 청구법인의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고 쟁점부동사과 인접지역이 아닌 시, 군 경계를 벗어난 원거리에 소재하는 건물로서 주위환경이나 건물이 유사한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 임대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을 적용하여 산출한 적정임대료 가액은 2010년(2010.10∼2010.12)의 경우 월 약 18,209천원(정기예금 금리 4.3% 적용)이며, 2011년(2011.1∼2011.6)의 경우 약 15,668천원(정기예금 금리 3.7% 적용)으로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임대료 월 30,000천원에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료를 쟁점부동산 임대료 시가로 보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0000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0000과 식당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1.3.1∼2011.12.31 기간동안 쟁점부동산 내에서 0000의 학원생을 위하여 식당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식당 사용 전력 및 수도량을 계측할 수 있는 설비는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서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전력비로서 2010년∼2012년 3월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납부한 14,419천원과 함께 000.000천원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나) 쟁점경비의 구성내역을 살펴 보면 쟁점경비는 쟁점부동산에서 사용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으로서 다음 표3과 같이 쟁점경비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는 0000이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계상한 사실이 없이 전부 0000의 경비로 계상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청구법인이 0000으로부터 쟁점부동산내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탁받아 2011.3.1∼2011.12.31 기간 동안 운영하였고, 이와 관련한 유지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동 식당의 운영과 관련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당연히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로서 쟁점경비 중 2011년 수도요금 7,609,910원 및 전기요금 2011년 15,806,709원, 2012년 2,328,778원(2011년도 발생분에 대한 납부액)을 손금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위생배관 배치고, 계통도, 평면도와 쟁점부동산에 비치된 전열기 내역 및 각 전열기별 소비전력, 부하계산서, 배치도 등과 쟁점부동산내 식당시설 유지 및 운영 약정서를 제시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전체의 전력사용량을 각 시설문인 생활관, 교육관, 별관, 식당 등의 전기기구 배치내용별 소비전력으로 안분한 사용비율 중 식당 해당분에 따른 전기료를 계산하여 학원 사용분과 식당 사용분을 구분하고 식당에서 사용한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산출내역을 제시하였다. (라) 위와 같은 청구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과 한샘학원이 사용한 전력 및 수도량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양 법인의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부동산 전체의 전력 및 수도사용량에 비해 식당 사용분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경비를 모두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서는 식당만 상수도를 사용하고 기숙사 등은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2011년 수도요금 7,609,910원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전기요금과 관련하여 제출한 계산내역은 각 전기기구의 소비전력의 합을 전기기구의 위치에 따라 안분한 것일 뿐 각각의 기구별 사용시간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동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식당에서 사용한 전력량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보다 합리적인 근거의 제시가 없는 한 쟁점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0000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내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탁받아 2011.3.1∼2011.12.31 기간 동안 이를 운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과 0000간의 식당시설 유지 및 운영 약정서에 의하면 식당 및 주방과 관련한 경비와 유지 보수비용 및 경영자금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쟁점부동산의 전기 및 수도 계량기가 각 시설별로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나 위와 같이 청구법인 식당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전기료와 수도료는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중 식당만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나머지 시설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식당을 운영한 기간 중 식당에 사용된 것으로 산출한 수도료와 전기료의 산출 근거가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식당 사용분에 해당하는 수도료와 전기료는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쟁점경비 중 2011년 수도요금 7,609,910원 및 전기요금 2011년 15,806,709원, 2012년 2,328,778원을 각 손금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000,000,000에게 청구법인이 2011년7월부터 2011년12월까지 인건비로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급여 각 10,800천원, 12,000천원, 10,800천원의 합계 33,6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위 3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들로서 청구법인에서 근무당시의 주소지가 청구법인의 소재지와 원거리인 점, 위 3인의 급여가 매월 일정일에 청구법인의 가공계상된 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청구법인의 조리실장, 관리과장이 확인한 위 3인의 근무사실 확인서, 000의 명함과 전기안전관리교육과정 수료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학원이 지방에 있는 관계로 상황에 따라 즉시 인력을 수급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지방에 있는 친인척을 동원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다만 해당 직원이 지방에 있는 관계로 급여통장 관리를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가 하였고 수시로 인출하여 집에 들릴 때 지급한 것으로 인건비 지급 방법을 달리 했을 뿐 근무한 사실이 정당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지급이므로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위 3인은 모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들인 점, 위 3인의 주소 및 거주지가 청구법인의 소재지와 원거리인 경기도 안성시,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김해시로 조사된 점, 위 3인의 급여가 매월 일정일에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각 인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주소지 인근 금융기관에서 모두 일시에 출금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위 3인이 청구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3인에 대한 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