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송달받은 2013.1.18.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송달받은 2013.1.18.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청구대상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이내에 송달받은후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한 2014.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