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4780 선고일 2014.12.18

쟁점임야의 산림경영계획기간 이후 인가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로 보기 어렵고,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정담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9.15. 강원도 OOO 임야 529,500㎡의 1/2 지분(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을 취득하여 2013.4.18. 양도한 뒤, 쟁점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가액 OOO원 등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4.7.7.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득하기 이전에도 5헥타르에 잣나무 식재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며,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득할 즈음인 2002년경 15헥타르에 잣나무 식재사업을, 조림면적 16.5헥타르에 낙엽송 식재사업을 시행한바 있고, OOO과 대리경영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0년경에는 27.2헥타르에 해당하는 조림면적에 대하여 천연림 개량사업을, 1.2헥타르에 대하여는 솎아베기 사업을 시행한바 있으며, 2013년에는 52.9헥타르의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쟁점임야의 취득기간 전반에 걸쳐 산림경영을 이어온 점, 산림경영계획인가 기간 중인 2007.6.8.부터 2017.6.7.까지 10년 동안 OOO 산림조합과 산림대리경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보다 체계적인 산림조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산림사업의 시행 및 산림경영 관련 기술정보 제공 등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꾀하고자 한 것으로서 대리경영계약서의 내용 등으로 보아도 쟁점임야의 실제 용도가 사업용 토지임이 명백한 점, 청구인은 1988년 쟁점임야를 취득한 이후 1992년 잣나무 식재사업을 시작으로 2002년경 대규모 식재사업을 진행하였고,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한 산림사업을, 2007년에는 전문적인 산림경영을 위해 홍천군 산림조합과 2017년까지 약 10년간의 대리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쟁점임야를 양도할 때까지 홍천군 산림조합을 통하여 산림경영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임야 취득기간 전반에 걸쳐 산림경영을 이어왔음을 나타나는 정황인 점, 청구인은 산림청 산하인 OOO의 매도승인에 따라 쟁점임야를 양도하였는바, 이는 사인간의 거래가 아닌 국가를 대신하는 산림청의 승인을 득한 매도거래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24년 7개월 동안 보유하였는바, 2011.1.1.부터 양도일까지의 약 2년 4개월은 24년 7개월의 20%인 약 4년 9개월 미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5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보유기간 20%미만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의 실제 이용현황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1년에서 2010년의 기간 동안 쟁점임야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당초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간 계산시 총보유일수 8,981일 중 비사업용 일수가 5,330일(총보유일수-인가일수 3,651일)이므로 쟁점임야 보유기간중 59%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고, 조림실적사실증명서에 의해 1992년을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경우에도 비사업용 일수가 4,965일이 되어 쟁점임야 보유기간 중 55%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 되며, 청구인은 2013년에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받았다며 OOO 회신공문을 제시하나 이는 2010년분 보조금을 수령한 것인 점, 소득세법제104의3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가목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홍천군 산림조합과의 대리경영계약은 양도임야에 대한 위탁경영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뿐 해당 계약내용이 쟁점임야가 산림경영계획인가가 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OOO 산림과는 쟁점임야가 2000년에 산림경영계획인가가 되었고, 산림경영계획기간은 2001년~2010년이라고 회신하였으며, 2010년 이후 인가한 사실은 없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쟁점임야는 양도당시 산림경영계획인가된 임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OOO 산림과를 통해 확인된 산림경영계획인가 기간인 2001년부터 2010년은 사업용이라 판단하였으므로 2002년의 식재사업내용은 다툴 사항이 아니고, /홍천군 산림조합과 산림대리경영계약을 맺은 것은 위탁경영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뿐 쟁점임야가 산림경영계획인가가 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OOO에서 매도승인이 난 것은 쟁점임야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것과는 무관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 다목에 따라 쟁점임야에 대한 비사업용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면, 총보유일수 8,981일, 비사업용 일수 5,330일(총보유일수-인가일수 3,651일)로 토지보유기간의 59%를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3) 산지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가. 입목(立木)ㆍ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 다.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 라.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제30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기술자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

⑤ 산림소유자는 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OOO에서 발행한 조림사업실적증명서(2014.4.25.)를 보면, 쟁점임야에서 1992년 OOO이 5헥타르에 잣나무를, 2002년 OOO가 15헥타르에 잣나무를, 2002년 OOO가 16.5헥타르에 낙엽송을 조림하였고, 2010년에는 OOO 산림조합이 OOO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및 쟁점임야 공유자 OOO과 계약한 대리경영계약서(2007.6.8.)를 보면, 계약목적은 산림소유자를 대신하여 조합이 산림경영업무 일체를 위탁 실행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산림조사 및 영림계획의 작성, 영림계획에 반영된 산림사업의 실행 및 감독, 보조금의 신청, 수령 등 각종 행정 서비스의 대행, 대리경영산림에 대한 일반관리 활동, 산림경영관련 기술, 정보 및 자금제공 등으로, 계약기간은 2007.6.8.부터 2017.6.7.로 나타난다. (다) 대리경영계약 일반조건을 보면, 사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라) 대리경영계약 확인 민원에 대한 회신공문(OOO 산림조합-256, 2014.5.15.)을 보면, OOO 산림조합이 청구인에게 보낸 것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쟁점임야를 대상으로 2007.6.8.부터 2017.6.7.까지 10년간 대리경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업내용은 산림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산림경영계획에 반영된 산림사업의 실행 및 감독, 보조금의 신청, 수령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대행, 대리경영 산림에 대한 일반관리 활동, 산림경영관련 기술․정보 및 자금제공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체결일로부터 쟁점임야 양도일인 2013년 4월까지 대리경영계약에 따른 사업실행의 일환으로 솎아베기, 천연림 개량, 어린나무 가꾸기 등의 사업을 실행한 바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마) OOO가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회신한 토지관련 정보 회신공문(산림과-4060, 2013.4.4.)에 쟁점임야에 대한 2010년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 사업 보조금 OOO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기타 사유림 매도승낙에 대한 회신문(OOO-10622, 2011.11.30.) 등이 제시되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2014년 4월)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임야재촌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임야 취득일(1988.9.15.) 이후 해당사항이 없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2. 산림경영계획 인가 관련 조사내용을 보면, 산림경영계획인가처인 OOO 산림과에 확인요청 결과, 산림경영계획인가는 2000년, 산림경영계획기간은 2001년~2010년, 2010년 이후 인가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3. 대리경영 계획 및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간기준 관련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임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인가 만료일 이후 인가처인 OOO 산림과에서 인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 산림조합과의 대리경영계약은 쟁점임야에 대한 위탁경영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뿐 해당 계약내용이 산림경영계획인가가 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쟁점임야의 대리경영계획기간인 2007.6.7.~2013.4.18.은 사업용으로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비사업용 토지 기준기간인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고, 총보유일수 8,981일, 비사업용 일수 5,330일(총보유일수-인가일수 3,651일)로서 토지 소유기간 중 59%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1975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용인, 오산 등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가 처분청에 회신한 산림경영계획인가 확인요청 회신공문(2014.4.2.)을 보면, 쟁점임야의 산림경영계획기간은 2001년~2010년, 산림경영계획인가는 2000년, 2010년 이후 인가한 사항이 없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라) 기타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이 제시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야 취득기간 전반에 걸쳐 산림경영을 이어오는 등 쟁점임야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가 처분청에 회신한 산림경영계획인가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문을 보면, 쟁점임야의 산림경영계획기간은 2001년~2010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후에는 인가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임야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임야 총보유일수 8,981일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일수 3,651일을 차감한 일수가 5,330일로서 쟁점임야 보유기간의 59%에 해당하고, 조림실적사실증명서에 의해 1992년을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보아 차감한 일수는 4,965일로서 쟁점임야 보유기간의 55%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