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회수금액에 포함시킨 수표를 청구인이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의 상당 부분이 단기간 내에 제3자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회수금액에 포함시킨 수표를 청구인이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의 상당 부분이 단기간 내에 제3자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3.17.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 및 2014.6.1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5.6.18. 이전에 OOO 소재 21-65공동건축조합에 대여한 금액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이 2008.5.9. 위 조합으로부터 수표 OOO, 2008.8.29. 수표 OOO을 실제 수령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위 조합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후 제3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여 비영업대금 이익에서 제외되는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조합은 OOO에 소재한 공동건축조합이고, 시행사는 2005.6.23. 설립되어 주택건설시행업, 부동산매매 등을 주업으로 한 사업자로서 OOO 신축사업의 시행대행 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은 쟁점조합에 대한 조사 결과, 금융증빙상으로 쟁점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시행사를 통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조달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조합 및 시행사가 ‘청구인이 2005.6.18.∼2008.12.5. 기간 동안 쟁점조합에 OOO을 대여하여 대여금 OOO 및 이익금 OOO(쟁점이자), 합계 OOO을 회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2013년 7월) 및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을 근거로, 쟁점조합에게 비영업대금 관련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처분청에게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익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일자별 대여금 OOO 및 회수금 OOO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대여금이 없는 상황에서 회수금부터 존재하였고, 대여금 누계잔액은 항상 회수금 누계잔액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쟁점조합에 대한 대여금 약정서 등의 서류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OOO
(4) 청구인의 구체적인 주장 및 제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대여금(투자금)으로 본 OOO에 대하여, 이는 시행사OOO와의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쟁점조합과 시행사 측에 전달한 금원일 뿐 실제 자금주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쟁점이자도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 청구인은 위 주장의 증빙으로, 2005.7.1. 시행사와 체결한 공동사업 협약서, ‘청구인을 통하여 쟁점조합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였다’는 취지의 박OOO의 확인서 및 청구인 명의 OOO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조사청의 조사 결과, 청구인이 시행사에 송금한 OOO 중 청구인이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시행사 대표이사 최OOO에게 이체한 2008.5.26.자 OOO은 청구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에 나타나지 않아 그 자금주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고, 그 외 OOO은 청구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상 양OOO 등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당일 또는 다음날 시행사에 계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이자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조사청이 제시한 대여금 외에 아래 <표2>와 같이 합계 OOO을 추가로 시행사를 통해 쟁점조합에 대여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없다고 주장한다. OOO
1. 조사청의 금융조회 결과, OOO 중 2006.6.15.에 청구인이 시행사에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은 2006.6.15. OOO지점에서 이OOO이 수표 1매 OOO을 발행하여 시행사 감사 이OOO이 2006.6.16.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이OOO, 채무자는 최OOO로 기재된 차용증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의 조사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 전달금 OOO 중 위 2006.6.15.자 OOO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시행사에 전달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추가적인 대여금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조사청이 청구인의 회수금으로 판단한 OOO 중 아래 <표3>과 같이 OOO은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없거나, 수령 후 바로 자금주들에게 이체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OOO이 과세대상인 비영업대금 이익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금융증빙을 제시하였다. OOO
1.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회수한 것으로 본 OOO 중 수표로 지급된 2008.5.9. OOO 및 2008.8.29. OOO에 대하여는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위 수표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 아니하여, 결국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회수금 OOO을 모두 받은 것으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에 제출한 고소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 10월 최OOO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상 횡령 및 배임증재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2011.3.31. 최OOO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사 행사 부분에 대하여는 기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조합과 시행사가 작성한 확인서 및통장내역에 근거하여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일자별 대여 및 회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7.29. 시행사를 통해 쟁점조합에 금원을 지급하기 이전인 2005.6.18. 이미 청구인에게 회수되는 금액이 있어 그 이전에 청구인의 대여금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회수하였다고 본 금액 OOO 중 2008.5.9. OOO 및 2008.8.29. OOO의 각 수표는 청구인의 수령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상으로 청구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의 상당부분이 단기간내에 제3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시행사 대표이사 최OOO을 고소하는 등 청구인과 최OOO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조합과 시행사가 검토한 확인서상 쟁점이자 금액 전체를 곧바로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05.6.18.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조합에 대여한 금액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이 2008.5.9. OOO 및 2008.8.29. OOO의 각 수표를 실제 쟁점조합으로부터 수령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후 단기간에 제3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에서 제외되는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비영업대금의 이익금액을 재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