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포함한 중고자동차를 쟁점거래처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4776 선고일 2014.12.12

청구인의 경우 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세관을 통하여 해외수입업자에게 중고자동차를 직접 수출하고 있고, 운송비용과 중개수수료 등을 고려할 때 **시에 소재하는 업체에 청구인의 중고자동차 수출을 위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4.19.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2008년 및 2009년 과세연도 중에 OOO의 중고자동차를 매출하였으나,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3.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0. 이의신청을 거쳐 2014.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OOO (공급가액은 OOO이다)을 청구인이 OOO 외 6인으로부터 매입한 7대의 중고자동차(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OOO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차량은 OOO이 OOO 외 6인 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수출한 것으로서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청구인이 OOO으로 부터 받은 OOO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하는 OOO이 수출물량이 부족하다고 하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중고자동차를 대신 수출하게 하고 그 대금을 받은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적법하게 관련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OOO(실제 입금액은 OOO로서 이에 대한 공급가액은 OOO이다)은 OOO 현지 은행에 중고자동차 수출업자로 등록한 OOO의 대표자 함OOO이 청구인 소유의 중고자동차를 대신 OOO에 수출하고 받은 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사실상 청구인이 수출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받은 OOO과 OOO으로부터 받은 OOO은 쟁점거래처가 청구인 소유의 중고자동차를 수출 하고 받은 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 으나, 쟁점거래처와 같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체가 다른 업체의 수출을 대행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쟁점금액이 중고자동차 수출대행에 따른 대가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중고자동차를 매출하고 받은 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포함한 중고자동차를 쟁점거래처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를 조사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아래 <표1>․<표2>와 같은 금액(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는 처분청이 안분한 금액이다)을 송금한 사실을 쟁점거래처의 금융계좌에서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표1>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입금내역 <표2>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입금 내역 (나) OOO은 청구인이 상당 수량의 중고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해외에 수출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차량의 경우 청구인이 아닌 OOO 명의로 수출되었고 OOO의 금융계좌에서 청구인에게 OOO을 송금한 사실과 그 내역에 쟁점차량의 차종과 쟁점차량의 전 소유자인 OOO 등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보아 위 OOO은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OOO에게 판매하고 받은 쟁점차량의 거래대금으로 보아 이와 같은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이 쟁점차량을 청구인이 아닌 OOO 등 전 소유자로부터 직접 매입하고 작성한 것이라는 자동차매매계약서,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① 청구인이 제출한 7부의 자동차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 차량 내역, 가격 및 거래일자만 다를 뿐 그 양식과 나머지 기재사항은 모두 동일하며, 매수인 OOO의 경우 명판과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나, 매도인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의 거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고무인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OOO의 대표자 함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함OOO은 OOO 현지 은행에 등록된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자로서 국내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의 차량을 OOO에 수출하고 차량 1대 당 OOO에서 OOO을 중개수수료로 받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받은 OOO은 OOO이 청구인의 중고자동차를 OOO에 대신 수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일 뿐 OOO에 중고자동차를 매출한 것은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청구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고자 사단법인 OOO이 작성한 업무협약서, 함OOO과 OOO 현지 은행이 작성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차량은 OOO이 OOO 등 전소유자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수출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차량의 매매계약서는 그 형식이 모두 동일하고 그 거래일자도 부정확하며 매도인의 인감도 실제로 사용하는 인감 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그 매매계약서를 그대로 신뢰 하기 어려운 점, OOO이 쟁점차량을 청구인이 아닌 전 소유자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이라면 그 대금을 OOO 등 전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그 지급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OOO이 위 계약서의 매매가격의 합계가 OOO이 청구인 에게 송금한 OOO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량은 청구인이 종전 소유자로부터 매입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업자인 OOO 에게 매출한 후 OOO이 수출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받은 OOO의 경우 OOO 이 청구인의 중고자동차를 OOO에 대신 수출하고 그 대금을 받아 청구인 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OOO에 거주하면서 OOO을 통하여 OOO 등 해외 수입 업자에게 중고자동차를 직접 수출 하고 있고 운송비용과 중개수수료 등을 고려할 때 OOO에 소재하는 OOO 에 청구인의 중고자동차 수출을 위탁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OOO이 중고자동차 위탁 수출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OOO이 청구인 소유의 중고 자동차를 얼마나 수출하고 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OOO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