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농지가 경작지로 보이는 점, 증빙서류에 의해 경작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보면, 처분청이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만을 근거로 대토농지의 상당부분을 임야·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음
대토농지가 경작지로 보이는 점, 증빙서류에 의해 경작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보면, 처분청이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만을 근거로 대토농지의 상당부분을 임야·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4.6.2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1.11.15. 취득한 종전농지를 2009.12.29. 양도하고 2010.10.14.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2010.11.4.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대토농지에 대한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항공사진상 대토농지 가운데로 도로가 있어 경작면적이 종전농지의 2분의 1 이하인 것으로 보아 종전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하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및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경우 농지를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의 대토농지에 대한 현지확인보고서(2014년 1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1.15. 종전농지(답 1,441㎡)를 취득하여 2009. 12.29. 양도하고 1년 이내인 2010.10.14. 대토농지(전 853㎡)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은 2006.6.27. 종전농지 소재지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며, 대토농지는 실제 임야 및 나대지로 조사되었다.
(4) 공부(公簿)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지적도상 대토농지의 일면이 OOO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대토농지 지적 측량 결과부OOO 와 대토농지 실측현황도(하나토목측량설계사무소, 2014년 3월 실시함)를 보면, 대토농지의 일면이 OOO 도로(콘크리트 포장)와 경계를 접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6) 우리 원이 2014.12.12. 대토농지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대토농지 경계와 OOO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와 대토농지 지적측량 결과부 및 실측확인서와 같이 경계를 접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OOO은 대토농지는 OOO와 경계를 접하고 있음이 지적도상 확인되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인터넷상 촬영사진(OOO가 대토농지 가운데를 가로지름, 대토농지 위쪽은 포크레인으로 밀어져 있음)은 실제 현황과 다르며, 네이버와 다음의 항공사진과 지적도상 현황이 상이한 것에 대하여 간혹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OOO은 대토농지 일부와 경계를 접한 OOO는 오래전부터 농로로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상태로 OOO와 대토농지의 지형 높낮이 차이(약 2미터)로 인하여 OOO의 일부분이 절개되어 있는 상태라고 답변하였다.
(7) 우리 원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대토농지에 대한 사이버상 촬영사진(OOO가 대토농지 가운데를 가로지름)에 대하여 조사한바, 주식회사 다음은 다음지도(스카이뷰, 1577-3321)는 OOO으로부터 제공받아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현황사진 (지번)과 지적도상은 현황과 위치에 따라 오차범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오차범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줄 수 없으며, 위 항공사진에 대하여는 법적책임이 없음을 공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네이버의 홈페이지에는 본 웹사이트상 자료의 정확성, 저작권 준수, 적법성 등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원부[2014.3.12. OOO 직인, 최초작성일은 1999.3.3.로 청구인과 OOO는 대토농지 외 4필지 토지 2,761㎡에 채소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대토농지 경작자는 청구인으로 기록됨)], 조합원증명서OOO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조합원임), 농자재 구입확인서OOO의 확인서(청구인이 대토농지 취득당시 10평 정도에 도라지가 심어져 있었고,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경작하였음)를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다음․네이버 등 각종 항공사진상 대토농지 가운데로 OOO가 가로질러 있어 대토농지의 경작면적이 면적기준(종전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경작)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대토농지에 대한 공부(公簿)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지적도와 청구인이 제출한 지적측량결과부(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광주지사),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대토농지 실측현황도OOO 관할인 광주시청 담당 공무원의 확인 내용, 우리 원의 현지확인 내용 등에 의해 대토농지 전체가 경작지이고, 청구인이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직접 경작하고 있음이 농자재 구입내역 등 제출 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적 증거능력이 없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만을 근거로 대토농지의 상당부분이 임야나 나대지라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