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정산내역 의하면 외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금액을 부인할 경우 부가가치율, 소득률 등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였다는 확인서만 확보하였을 뿐 이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금액이 실지거래에 따른 대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정산내역 의하면 외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금액을 부인할 경우 부가가치율, 소득률 등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였다는 확인서만 확보하였을 뿐 이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금액이 실지거래에 따른 대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6.12. 청구인에게 한 붙임 명세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3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3)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은 2003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청구인과 주매입처인 쟁점거래처와의 가공거래혐의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중 계좌로 거래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계좌이체로 지급한 금액 이외에는 직접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OOO은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계좌이체 이외에는 제품을 공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에서 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거래처의 OOO과의 주요 문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외상대금을 미지급금으로 남겨두고 다음 과세기간에 결제를하였다는 주장으로〈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계좌이체된 금액이 OOO원이 더 결제되었음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반영이 없이 조사결정되었고, 쟁점거래처에게 2003.6.15. OOO원의 시설자금 대여금을 2010.10.15. OOO원을 외상매입대금으로 대체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2007.8.27. OOO원을 각 결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2011.9.9.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갑제5호증 참조)한 정산내역을 청구인의 매입액과 비교해 보면 외상결제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결제방법으로 계좌이체 이외에 대여금 등을 대체한 것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정산한 내역에서 나타나 있어 상당기간 외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금액을 부인할 경우 부가가치율, 소득률 등이 신고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점, 쟁점거래처가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증빙자료의 확보 없이 확인서만을 제출받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확인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전액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에 대해 실지거래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