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증빙 없는 비용의 손비 부인으로 인한 소득금액 증가분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내용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4763 선고일 2015.06.26

증빙 없는 경비의 실지 귀속에 대하여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경비가 가공매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가공매출과 관련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농어촌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6.2.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공매입 및 증빙없는 비용 OOO(2010사업연도 OOO2011사업연도 OOO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확인하고 이를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3.10.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분 법인세 OOO2011사업연도분 법인세 OOO합계 OOO및 2011년 귀속분 원천세 OOO2012년 귀속분 원천세 OOO합계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2. 이의신청을 거쳐 2014.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농어촌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물인 콩나물을 재배하여 판매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농업소득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및 해당 소득을 조합원들에게 배당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경비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나, 일반 영리법인은 그 법인소득과 배당소득 모두 과세대상인 경우로서 귀속이 불분명한 발생소득은 사외유출로 보아 과세 편의상 대표자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나,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대표자에게 급여나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각 조합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것이며, 원천소득이 감면되는데도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대표자상여로 처리하는 것은 형평이 결여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영세한 콩나물 영농조합법인으로서 OOO중간도매상들의 강한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가공매출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고, 작업장 증축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은행융자 조건을 맞추느라 매출액을 부풀리게 되었는바, 증빙 없이 계상한 쟁점경비는 이와 같이 가공매출 및 부풀린 매출액에 대응되는 경비임에도 동 경비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법인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데 취지가 있는바,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수익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인바, 청구법인은 증빙없는 경비의 실지 귀속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법인세 감면법인이라 할 지라도 부당하게 사외유출시킨 법인소득까지 감면하는 것은 회계조작을 용인하여 건전한 농어촌경영체육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경비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증빙 없는 비용의 손비 부인으로 인한 소득금액 증가분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적출 내용 및 경정대상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적출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나) 청구법인의 경정대상 산출내역은 다음 <표 2>와 같다.

(2) 청구법인은 콩나물 등을 OOO납품하는 과정에서 중간도매상이 청구법인에게 부당가공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가공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고, 작업장 증축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은행융자 조건을 맞추느라 매출액을 부풀렸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가공매출 내역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67조 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할 것(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같은 뜻임)인데, 청구법인은 증빙없는 경비의 실지 귀속에 대하여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경비가 가공매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가공매출과 관련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경비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 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