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증권거래세 및 법인세를 환급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4729 선고일 2014-12-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명의개서한 이상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ㆍ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홀딩스는 매수인인 ㈜???홀딩스를 흡수합병한 후 ㈜???홀딩스가 부담하고 있던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점, 청구법인은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이 잔금 수령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매수인에게 한 계약해제 통보로 쟁점주식의 양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0.10.29. 경기도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라 한다) 발행주식 27,35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같은 날 OOO 등 3명”이라 한다)는 OOO 발행주식 각 23,534주, 16,482주, 3,229주(43,245주이며, 쟁점주식과 합하여 이하 “전체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라 한다)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하고, 쟁점계약의 서면을 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1.2.28. 2010년 10월분 증권거래세 OOO원을, 2011.3.31.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OOO원에서 장부가액 OOO원을차감한 양도차익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14.3.31. 쟁점주식의 매수인인 OOO가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쟁점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쟁점주식 양도가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위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계약의 실제 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4.7.3. 및 2014.7.4.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민법제544조 및 제548조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바(즉,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상회복 의무로 인해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매수인에게 내용증명 등 다양한 형태로 잔금채무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매수인은 잔금채무 이행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이라는 법정해제 사유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는민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법정해제에 해당된다 하겠고, 계약해제로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무효화됨에 따라 당초 쟁점계약에 의한 ‘양도’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청 유권해석(국세청 재산-950, 2009.3.27., 재일46014-1872, 1998.9.26. 등)은 당초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법원(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31802 판결, 대법원 1993.5.11. 선고 92누1788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4.18. 선고 2011누32159 판결 등)도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면 동 매매계약은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은 법정해제권 행사 사유에 해당되며, 이러한 해제권 행사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당초 양도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므로,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된다 하겠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매수인의 잔금채무불이행에 대해 다양한 채권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법정해제권 행사를 통해 쟁점계약을 해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기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며,그 양도를 근거로 납부한 증권거래세 또한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은 OOO가 취득 후 2010년 모두 감자되었고, OOO는 2010.12.21. OOO에 흡수합병되어 청구법인에게 반환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 해제로 원상회복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점, 쟁점계약 제5조에서 계약변경(수정, 개정, 취소)은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체결된 경우에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이 중도금, 잔금 등의 지급을 상당 기간 지체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OOO는 매수인인 OOO를 흡수합병한 후 OOO가 부담하고 있던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채무를 인수함은 물론 재무상태표에 부채(미지급금)로 계상한 점, 청구법인을 포함한 매도인들이 매매대금 수령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담보물 강제집행 등)을 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보가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청구법인은 매매잔금 확보를 위해 담보물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는 당초 계약의 취소가 아닌 매매잔금 채권을 수령하지 못한 별도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를 한 이후매매대금 잔금이 미지급됨에 따라 동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기납부한 증권거래세 및 법인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OOO(매수인)가 작성한 쟁점계약서(2010.10.29.)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2)매도인들의 대표자인 OOO에게 송부한 내용증명(2012.7.2., 2013.7.5., 2013.7.17.)에 따르면, OOO와의 합병으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OOO가 2010.12.31.까지 전체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매도인들의 대표자인 OOO은 2012.7.2. OOO에게 쟁점계약의 대금 미이행에 따른 채권 최고통보를 하면서 매매대금 미상환에 따른 이자지급을 요청하였고, 2013.7.5. 최후 채권 최고를 하면서 기한(2013.7.15.) 내 대금 및 이자 미지급시 쟁점계약과 관련하여민법상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것임을 통보하였으며, 2013.7.17. 기한 내 대금 및 이자를 미지급하였으므로, 쟁점계약에 대하여민법상 법정해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서(2014.3.31.) 및 처분청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2014.6.27.)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4.3.31. ‘2010.10.29. OOO와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인도하고, 증권거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OOO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 계약을 해제할 것을 통보함과 동시에 법정해제권을 행사하여 쟁점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당초 양도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증권거래세 및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청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4.7.3. 및 2014.7.4. ‘주식매매에 대한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제출한 내용증명으로는 실제 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없어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OOO의 감사보고서(2012년)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매수인인 OOO는 2010.12.29. 전체주식 발행법인인 OOO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되었는바, OOO가 청구법인을 비롯한 매도인들에게 미지급한 매매대금OOO을 승계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OOO은 OOO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2009.10.8. 사임하였고, 2012.10.1.부터는 사내이사(중임)로 재직하고 있으며, OOO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1.3.31. 퇴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6)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및 제98조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민법제544조및 제548조를근거로 잔금지급 미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 행사로 쟁점주식 양도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기납부한 법인세·증권거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양도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서 내용대로 계약금을 수령하고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명의개서한 이상,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때 이미 쟁점주식의 거래(양도)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OOO는 매수인인 OOO를 흡수합병한 후 OOO가 부담하고 있던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점, 청구법인은 잔금지급일(2010.12.31.)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2012.7.2.)에서 채권 최고를 하는 등 쟁점계약서상 계약이행 담보조건인 대상주식 질권설정 또는 OOO의 합병 이후 OOO의 주식(3,600,000주)으로의 담보변경 등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쟁점계약서상 매매계약의 변경은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쟁점주식은 명의개서 이후 이루어진 OOO의 합병과정에서 감자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반환할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상회복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잔금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OOO에게 한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보에 쟁점주식 소유권의 원상회복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OOO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보를 하였다는 사유로 쟁점주식 양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3)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552조(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①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