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실질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4706 선고일 2015.02.26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련 공소장 등만으로는 매출누락금액이 귀속이 확인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2.7.부터 건설업(토목공사)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아래 <표>와 같이 해당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한 결과 OOO 상당을 무자료 매출한 사실을 발견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4.6.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최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세무조사 결과 OOO 고재 매출누락분을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하여 추계로 경정하면서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최OOO 앞으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실귀속자가 밝혀졌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은 취소되어야 한다OOO.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세무조사 진행 당시 사실상의 대표이사인 최OOO은 수감 중인 상태에서 본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라는 것과 무자료 매출누락 금액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회사의 최근 영업부진 및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로 회사에 무자료매출 및 그 대금흐름과 관련한 증빙 등이 남아 있지 않아 실질적인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였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수사과정에서 실귀속자가 밝혀졌다고 주장하나 동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사실상의 대표이사인 최OOO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무자료 매출누락에 따른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최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 가. 삭제 <2006.2.9.>
  •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바. 삭제 <2006.2.9.>
  •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자. 제88조 제1항 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 차. 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한 소득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상당을 무자료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최OOO은 확인서(2014년 3월)에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공사에 사용되었던 OOO과 관련하여 OOO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확인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검찰청이 2014.1.17. OOO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OOO(갑)과 청구법인(을) 사이에 2009.10.5. 작성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는 다음과 같고, OOO 동 계약서에 대해 2010.2.24. 계약금액을 변경OOO, 2010.10.8. 공사기간을 변경(당초 2009.10.5.~2010.10.31. → 변경 2009.10.5.~2011.4.30.), 2010.11.30. 계약금액을 변경OOO, 2011.4.25. 공사기간을 변경(당초 2009.10.5.~2011.4.30. → 변경 2009.10.5.~2011.9.30.), 2011.9.26. 공사기간을 변경(당초 2009.10.5.~2011.9.30. → 변경 2009.10.5.~2011.10.31.), 2011.10.31. 공사기간을 변경(당초 2009.10.5.~2011.10.31. → 변경 2009.10.5.~2011.11.8.), 2011.11.8. 계약금액을 변경OOO하고 공사기간을 변경(당초 2009.10.5.~2011.11.8. → 변경 2009.10.5.~2012.3.31.)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이 수사과정에서 실귀속자가 밝혀졌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사정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OOO, 이 건의 경우 최OOO이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공사에 사용되었던 OOO과 관련하여 OOO 상당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련 공소장 등만으로는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확인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인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