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압류처분을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이 부당함을 다툴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중-4700 선고일 2014.12.15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압류통지는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처분을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이 부당함을 다툴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0.21.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09.10.21.∼2011.3.11. 기간 동안 OOO라는 상호로 제조업/전자부품을 영위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 나. 처분청(OOO세무서장)은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무납부 및 고지분 등 부가가치세 6건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결정․고지하였고, 처분청(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10년 OOO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OOO원은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고 연말정산 사업소득 OOO원은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 2012.1.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결정하여 전자송달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자, 2014.6.30. 청구인의 OOO 계약과 관련한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은 중국인으로서 2007.11.13. OOO과 결혼하였고, 중국에서 결혼생활을 하다가 2009년 2월 중순경 한국에 입국하여 약 9개월 동안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으나, OOO은 청구인 몰래 외국인등록증을 가져가 임의로 2009년 10월 중순경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OOO를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세금을 체납하였다. 청구인은 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OOO으로부터 보험금에 압류가 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2014년 7월 중순경 처분청에 문의한바, 청구인 명의로 OOO를 개업하여 체납하였다고 하여 OOO 소재지를 문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OOO이 청구인의 신분증으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분청은 2010.3.8. 및 4.1. 2건 송달, 2010.9.7. 및 10.1. 2건 공시송달, 2012.1.1., 4.1. 및 9.16. 3건 전자송달 방법으로 납세고지서를 각 송달하였다고 하나, OOO의 존재도 모르고 있던 청구인이 처분청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기에는 불가능하였으며, 처분청이 우편, 전자,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송달을 완료하였더라도 그 송달주소지나 전자메일은 청구인의 거주지나 청구인의 메일이 아닌 이상 이를 적법한 송달이라 할 수 없다. 청구인은 OOO을 상대로 2014.10.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이혼 및 위자료지급 청구 등 소(2014드단101964)를 제기하였고, OOO에 2014.11.7. 절도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하였으며, 청구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처분되어 임차보증금을 단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에 있고 OOO의 범죄행위로 인해 보험금까지 압류되는 처지에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로 보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송달방법이나 납세의무자 지정 등은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명의도용을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배우자인 OOO이 OOO세무서에 접수한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신청서만으로는 명의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 등 송달절차는 적합하게 이루어졌으며, 납세고지서를 송달(우편송달, 공시송달, 전자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청구기간 연장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하게 청구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제16조·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제29조·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사업을 영위하여 세금부과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OOO으로부터 보험금 압류사실을 통지받고 알았으므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한 내역 및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내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9.10.21. OOO세무서장에게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내용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으며,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란에는 청구인의 이름과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대리인란에는 OOO의 이름과 서명이 날인되어 있고, 첨부서류로 제출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상에 임차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외국인등록증과 배우자인 OOO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어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청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배우자인 OOO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이력은 아래 <표3>, <표4>와 같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납세고지서 송달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전자고지 신청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으며, 처분청(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하여 2012.1.3. 전자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내역은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에 아래 <표6>과 같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배우자 OOO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 신청시 청구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OOO의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OOO의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OOO으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2009년 제2기 무납부분 및 2010년 제1기 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송달이 완료되었으며, 청구인이 전자고지 신청한 주소지로 2010년 제2기 무신고분 및 2011년 제1기 무신고분 부가가치세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분 납세고지서는 전자송달되었고, 2010년 제1기 무납부분 및 2010년 제2기 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2회 내지 4회 고지 후 반송되어 공시송달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가 송달(우편송달, 공시송달, 전자송달)된2010.3.8.~2013.9.7.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을 경과한 2014.9.5.에 제기하였고, 청구인의 체납에 따라 처분청이 2014.6.30. 청구인의 보험금에 대하여 압류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징수처분으로서 후행처분인 압류처분(징수처분)을 근거로 선행처분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함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