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4695 선고일 2014.12.30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정서를 2014.3.31.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 가. 처분청은 2014.1.29. 청구인들이 신청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 결정서를 청구인들의 주소지인 경기도 OOO으로 송달하였고 2014.3.31. 청구인 OOO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것으로 우편배달증명OOO에 서명되어 있다.
  • 나. 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들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직접 받지 못하여 늦게 송달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 결정서는 청구인들의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2014.3.31. 수령인이 OOO으로 날인하고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90일 이내인 2014.6.30.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을 경과한 201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