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정서를 2014.3.31.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정서를 2014.3.31.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