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사건번호 조심-2014-중-4694 선고일 2015.03.27

청구외법인 대표이사가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쟁점금액과 별개의 거래로 볼 수 있는 점,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에게 착오로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위 금액을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를 위해 다시 사용했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홍OOO, 홍OOO, 홍OOO 4명(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11.7.15. 부친 홍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무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3.10.25.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12.13. 청구인에게 2010.4.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9. 이의신청을 거쳐 2015.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입금당시 미국에 체류중인 이OOO의 위임을 받아 OOO 주식회사(2008.11.10. 설립, 당시 대표이사 이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지불할 이자 등을 대납하기 위해 청구인의 계좌로 쟁점금액을 송금하려하였으나 이OOO이 피상속인 계좌에 착오로 쟁점금액을 입금하여 피상속인이 입금당일 청구인의 계좌로 다시 송금한 것이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닌 청구외법인과 이OOO을 대리하여 사용된 금액으로 지출항목별 사용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2)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증여하였는바, 피상속인의 아들인 홍OOO은 2009.6.22.부터 상속개시일인 2011.7.15.까지 피상속인을 같은 주소지에서 봉양하였음에도 2010.3.3. 현금 OOO천원을 증여받는 등 남자 3형제에 대한 증여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OOO천원에 불과하므로 딸인 청구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 이외에 현금을 추가로 아들에게 증여한 것보다 많은 금액을 증여받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드문 일이므로 관련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9.10.1.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액 OOO천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2010.4.7. 피상속인의 OOO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며, 쟁점금액에 대해 당초 청구이유를 피상속인이 방카슈랑스 가입목적으로 청구인의 배우자인 강OOO에게 매달 OOO원(2006년 11월~2008년 5월)씩 차입한 금액OOO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상환(차액 OOO원은 상환의무 면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2015.2.11.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OOO으로부터 사용을 위임받은 쟁점금액을 착오로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하여 당일 청구인에게 이체한 후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OOO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취․등록세, 은행 대출이자 상환 및 법무사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2) 피상속인은 2010.4.9. 이OOO에게 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OOO 외 1건을 대물변제한 사실이 있고 피상속인의 OOO계좌와 OOO계좌 내역을 확인한 결과 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이체를 한 사실이 있는 등 빈번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상호간의 채권․채무로 판단되며, 고액인 쟁점금액을 착오로 피상속인에게 입금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별도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상속세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0.1.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액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쟁점금액이 2010.4.7. 피상속인의 OOO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OOO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심판청구당시(2014.6.17.) 쟁점금액이 2007년부터 청구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OOO천원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가, 사건조사과정(2015.2.11.)에서 이OOO으로부터 사용을 위임받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 계좌에 착오로 입금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이고 쟁점금액은 이OOO을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청구주장을 변경하였으며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의 OOO계좌를 보면 2010.4.7. 이OOO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입금하였다가 당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 온라인이체내역확인증을 보면 강OOO이 피상속인에게 19회에 걸쳐 각 OOO만원씩 총 OOO만원을 송금하였고, 강OOO이 2010.7.1. 작성한 영수증에는 ‘OOO만원의 대여금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OOO만원을 받았으며 나머지OOO는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다) 피상속인과 홍OOO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09.6.22. OOO에 전입하여 사망 전까지 거주하였고, 홍OOO은 위 주소지에서 2006.9.13.~2012.4.16. 기간 동안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OOO계좌의 거래내역 중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 (마) 청구외법인 OOO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2010.4.26. 청구인의 계좌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2010.4.26. OOO원을 대출이자로, 2010.4.27. OOO원을 적금불입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03.6.17. 상속받은 OOO를 2010.4.9. 이OOO에게 매매로 양도하고, 2004.8.10. 매매로 취득한 OOO를 2008.11.19. 청구외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이OOO으로부터 사용을 위임받아 이OOO을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과 이OOO 사이에 빈번한 금융거래가 있어 이OOO이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은 쟁점금액과 별개의 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심판청구 당시 쟁점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중 일부를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과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가 사건조사과정에서 이OOO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청구이유를 변경하면서 쟁점금액을 이OOO이 피상속인에게 착오로 송금한 금액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