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ㅇㅇ건설의 대표는 ㅇㅇ개발 등으로부터 ㅇㅇㅇ백만원을 돌려받아 ㅇㅇ건설 공무과장 ㅇㅇㅇ등이 사용하거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대금을 ㅇㅇ개발을 통하여 ㅇㅇㅇ의 통장으로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ㅇㅇ건설의 대표는 ㅇㅇ개발 등으로부터 ㅇㅇㅇ백만원을 돌려받아 ㅇㅇ건설 공무과장 ㅇㅇㅇ등이 사용하거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대금을 ㅇㅇ개발을 통하여 ㅇㅇㅇ의 통장으로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OOO에서 수주한 OOO신축공사 중 지하굴착 및 흙막이 공사인 OOO 재건축공사를 OOO과 공급가액 OOO원에 하도급 받는 계약을 OOO 체결한 후, OOO 동 공사금액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민원이 발생하여 보상금 OOO원에 합의를 하였고 이에 대한 부담은 청구법인이 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의 현장사무소에서는 원청사인 OOO과 공동으로 대처하여 민원을 해결할 목적으로 예비비 OOO원을 OOO 본사에 지원 요청하였고(기안자: OOO), OOO 현장사무소 또한 OOO 청구법인에 대한 업무지시서에 의해 보상금 선금 지급에 소용되는 비용에 대하여 추후 정산시 반영하겠다면서 현장사무소 공무과장 OOO의 계좌에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OOO 동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여 재하청 업체인 OOO에게 각종 민원에 대한 합의금 견적을 의뢰하였고, 청구법인이 부담한 보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OOO원을 포함하여 OOO과 공급가액 OOO원의 용역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과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용역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1>과 같이 OOO에 대금을 지급하였다. <표1>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대금 내역 청구법인이 OOO의 계좌에 입금한 OOO원 이외에 OOO의 요청으로 옥상방수 등 민원에 따른 공사와 합의금 지출 등을 위하여 OOO원 합계 OOO원을 OOO에게 입금하였는바, 이는 민원에 따른 공사와 보상 등을 위한 것으로 허위‧가공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민원해결을 위하여 총 OOO원(영OOO 지급 OOO에게 입금한 금액 OOO원)을 지출하였으나, OOO로부터는 OOO원(공급가액)만 보전 받은 것이다.
(2) 처분청은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OOO과 OOO의 대표자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영일개발을 통하여 되돌려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하여 OOO이 작성한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민원보상비 및 공사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나, 만약, 민원처리용역에 대하여 가공거래를 하였다면 OOO 재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허위로 민원이 발생되었거나 민원이 발생되었더라도 실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하는바, 합의서 및 영수증을 토대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OOO의 진술내용에만 의존하여 청구법인과 OOO 공사현장의 공무과장인 OOO과의 금전거래를 가공거래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OOO 신축공사(OOO 재건축공사) 민원처리용역과 관련하여 OOO에 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하고, OOO로부터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민원인과의 합의서를 살펴보면 ‘합의의 범위’에 “1. 영업적 손실, 2. 물질적‧정신적 피해, 3. 일조권‧조망권”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합의금 자체만으로는 세금계산서 수수대상이 아님(기타소득)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용역과 민원합의금 구분 없이 총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또한, 청구법인은 OOO 대표 OOO 공무과장 OOO에게 한 입금거래는 청구법인과는 관련 없는 사안으로 처분청에서 OOO 공무과장 OOO과의 금융거래 OOO를 근거로 가공거래로 확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OOO 세무조사시 작성한 OOO에 대한 심문조서를 살펴보면,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을 통하여 OOO 개인 계좌로 되돌려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OOO 대표자 OOO 또한 동 금액을 되돌려 받았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서 제출시 당초 내용을 번복하는 OOO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이와 같은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사본, 불복이유서(착수금‧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내역) 및 계좌이체(통장거래)내역을 대사하여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일OOO 이후, 중도금‧잔금 계좌이체일자 및 금액 등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OOO의 당초 진술이 더욱 신빙성 있다 할 것이고, 이후 OOO은 조사청으로부터 조세범 관련 통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법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 대사 내역
(4) 이의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보면, 조사청 세무조사시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서류가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제출되었고, 과세적부심사 청구시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서류가 이의신청시 제출되는 등 제출되는 증빙서류에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외에도 청구법인은 OOO 대표자 OOO에게 이체한 자금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정상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OOO의 개인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동 계좌에 OOO원 등 금융(입금) 거래내역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1) 청구법인이 OOO로 작성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기본)’에는 발주자는 OOO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원도급 공사명은 OOO(공사), 하도급 공사명은 지하굴착 및 흙막이공사, 착공 OOO, 계약금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로 재작성한 ‘건설공사 변경 하도급 계약서’에는 변경사유가 금액 증액 및 공기 연장으로 준공시기가OOO로 연장되고 총 공사비용이 OOO원 증액된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위장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용역 하도급 계약서, 민원비내역서, 합의서, 민원 처리와 관련한 내부 기안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 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에 기재된 조사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주요내용과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총 OOO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상기 대금을 OOO을 통하여 제 통장으로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고, OOO 대표자 OOO는 OOO 외 4개의 업체로부터 매입자금 공급대가 OOO원을 돌려받아 OOO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는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첨부된 문서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008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OOO 외 4개의 업체가 OOO의 계좌로 합계 OOO원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동 계좌에서 OOO에게 합계 OOO원이 송금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OOO 공무팀장 OOO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이사와 현장소장 OOO의 지시로 청구법인으로부터 2008년 제2기 공급대가 OOO원, 2009년 제1기 공급대가 OOO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위 공급대가 상당의 대금은 OOO을 통해 OOO의 계좌로 회수하여 OOO에게 계좌이체 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자 OOO은 OOO에게 OOO까지 총 6회 합계 OOO원을 송금한 것은 예상 민원에 OOO과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예비비를 보낸 후, 추후에 공사금액에서 상계하였다며 청구법인과 OOO, 청구법인과 OOO 간에 각각 작성한 용역하도급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과의 가공거래를 은닉하고 추가 발생한 매출액에 상응하는 매입원가 발생을 위해 중간업체인 OOO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OOO 대표는 OOO 등으로부터 OOO원을 돌려받아 OOO 공사현장의 공무과장인 OOO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는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대금을 OOO을 통하여 OOO의 통장으로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을 청구법인이 OOO에 송금하면 OOO은 2일 내지 3일 내에OOO의 직원 OOO 계좌에 다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