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4659 선고일 2015.06.30

청구인의 매입처 대부분이 짧은 기간에 가공의 세금 계산서만을 발행한 후 폐업하여 고발되었고,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의 품목, 수량 등을 비교해 보면, 일부 품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0.23. OOO에서 OOO이란 상호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년 4~7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외 6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281매,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OOO외 6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238매,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였고, 처분청에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8.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2013년 제1기분 OOO2013년 제2기분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거래사실을 부인한 OOO대한 매출액 OOO백만원(53.8%)과 OOO대한 매출액 OOO백만원(39.5%)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금액 OOO백만원의 93.3%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바, OOO2014년 9~12월 동안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법인세 통합조사를 받았으나, 청구인과 2013년도에 거래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백만원 전액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인정받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심문조사에서 OOO는 거래관련 매입처, 거래방법 등이 거의 동일하고, 나머지 거래처와의 매출‧매입거래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으며, 우리나라 구리스크랩 도매업자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선친 때부터 20여년 간 거래를 하여 온 OOO와의 거래 역시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계량증명서, 입출고 사진, 은행거래 내역 등 제반 관련 증빙이나 은행거래내역, 거래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물거래가 수반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이라 봄은 부당하다.

(2) 조사청은 청구인의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을 당했거나 당할 예정이고,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과 청구인이 보관 중인 매입원부의 금액이 차이가 있으며, OOO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 역시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만을 교부 받은 것이고, 따라서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도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쟁점매입처들은 청구인과 한 거래 외의 다른 거래 또는 다른 이유로 청구인과의 거래가 있은 후에 고발을 당했거나 고발대상이 되었을 뿐이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과 거래 당시 이와 같은 고발사실이나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매번 거래시 거래처의 물건구입 경로 등 거래처의 거래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바,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성실하게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이 자료상이라면 OOO과의 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외에 매입원부 같은 것은 작성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OOO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가 임의로 수기 세금계산서로 바꾸면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해 주지 않아 오히려 청구인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할 매입세금계산서를 적게 발급받게 되었으며, OOO등 일부 거래처의 세금이 체납되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급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관할세무서 등에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정상사업자 확인요청을 하였으나, 개별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당하였으며, 급기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OOO등에 대하여 탈세제보까지 하였음에도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워 세무조사 및 분석업무 등에 활용하기 위해 누적자료로 관리하겠다는 회신만을 받았고, 오히려 조사청에서 이들과 거래했다는 이유로 청구인까지 자료상으로 몰아 고발을 하였는바, 이는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한 처사이다.

(4) 청구인은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임차(보증금 OOO월 임차료 OOO)하여 사업장 200평, 직원, 비철 도매에 필요한 계근대, 야적장, 차량 등 비철 도매업을 하기에 충분한 사업장과 시설을 갖추고 지난 7년여 동안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자료상들이 하는 뺑뺑이 거래나 현금 돌려받기 등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수많은 물량과 수백억원에 달하는 돈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오고 갔으므로 조사과정에서 모두 밝혀졌을 것이나, 조사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조사청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매입의 근거를 밝히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사실 확인없이 자료상행위로 단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정된 쟁점매입처 중 OOO제외한 6개 업체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거나 고발예정인 것으로 확인되고, 2013년 청구인의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OOO수동세금계산서 신고분 포함) OOO백만원과 매출분 전자세금계산서 OOO백만원의 품목, 수량 및 공급가액을 비교․분석한 바, 매입에는 없는 품목이 매출에 나타나고 품목이 일치하는 경우에도 수량 차이가 많이 나며, 매출단가 하락이 약 OOO원에서 OOO원까지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처인 OOO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은 OOO백만원(공급가액, 136매)이나,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매입원부(공급가액)에는 OOO백만원으로 OOO백만원의 차이가 확인되며, 반면에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OOO이체한 금액이 OOO백만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공급대가 대비 OOO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매입원부의 공급대가 대비 OOO백만원의 차이가 확인된다. 이는 청구인이 2013년 비철 관련 매출액(공급가액)을 OOO백만원으로 매입액(공급가액)을 OOO백만원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OOO세금계산서 차이 OOO백만원을 매입으로 신고하게 되면 부가가치율이 (-)가 되고 환급이 발생하게 되므로 임의로 누락시켜 자료상 행위를 은폐하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2) 또한, 청구인은 2차 진술(심문조서)에서 OOO에 과다하게 지급한 OOO백만원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고 매입한 것이며 OOO사업장에 재고로 쌓여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익일 사업장 방문하여 확인한바 허위진술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의 매입처인 OOO2013년 총 매입의 98.6%를 차지하는 거래처인 OOO대표자 OOO진술에 의하면 본인은 실사업자가 아니며 월급제로 일하려고 하였는데 OOO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아무 문제없이 해주겠다는 확인서까지 받은 후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을 개설해서 넘겨주었으며 세금계산서는 본인이 발급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 기 조사되었으며, OOO청구인의 매입처로 2013년 거래금액은 OOO백만원(공급가액)이나 OOO에게 계좌이체로 지급된 금액은 OOO백만원으로 OOO백만원이 과다하게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이 OOO백만원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2차 진술(심문조서)에서 OOO으로부터 한번에 OOO천만원씩 빌린 돈이고 2014년 초 다 갚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추후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고 매입한 비철 OOO백만원을 OOO 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매출하고 수취한 대금이라고 정정하여 서면 제출한 반면, OOO지방국세청장의 거래질서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심문조서에는 위 OOO백만원이 청구인에게 빌려준 돈이고 현금으로 전액 돌려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쟁점매입처 중 OOO201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약 OOO억원의 고액매출을 발생시켰는바, 세금계산서 발행 등 모든 행위를 본인이 주도하였다 주장하면서도 실 매입처는 업계관행상 절대 밝힐 수 없다고 일관된 자세를 유지하였고, 청구인의 매입거래처는 대부분 경제적 능력이 없고 단지 탈세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서 단기간에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아 국고의 손실을 초래하는 폭탄업체이며, 또한 청구인이 가공확정 거래금액의 96%에 해당하는 매입거래처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할 정도로 정상적인 거래처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여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세무조사종결복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계근표, 매출·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명함, 거래처 사업장 사진, 입·출금 예금계좌 명세 등을 제출하면서, 청구인은 구리스크랩의 업종 특성상 매입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주의를 더 기울이고 거래를 하였는바, 최초 거래시 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확인, 대표이사 등의 명함, 대금지불을 위한 거래처의 사업용 계좌 표지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징취하고 사업장 사진을 찍는 등 실제 사업자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며, 실제 매입‧매출 거래시에는 차량 입‧출고 일자, 시간, 차량번호, 차량사진, 운전자면허증 사진, 물건에 대한 품목, 중량 등을 확인하여 계량증명서를 작성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해 주고 대금은 거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사업용 계좌로 송금하고, 수금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정상적인 상거래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조사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거래사실을 부인한 OOO에 대한 매출액 OOO백만원(53.8%)과 OOO대한 매출액 OOO백만원(39.5%)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금액 OOO백만원의 93.3%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바, OOO청구인의 선친 때부터 20여년간 거래를 하여 왔으나 선친 사망 후 청구인과는 2013년 제1기부터 거래를 시작하였고, OOO대표이사인 OOO청구인의 외삼촌으로 2013년 이전부터 일부 소액의 거래가 있었으나 2013년 제2기부터 본격적으로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OOO매출하기 위하여 구리스크랩 입고시 일자, 시간, 차량번호, 차량사진, 운전자 운전면허증 사진, 운송확인증을 작성하고, 품목, 수량, 단가 등을 확인한 후 계근표를 작성한 다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당일 또는 1, 2일 후에 매출처인 OOO또는 OOO구리스크랩을 보내어 OOO사업장 내 야적장에서 입고되는 차의 사진을 찍고, 각 자의 계근대로 계량하여 일자, 시간, 차량번호, 차량사진, 운전자 운전면허증 사진, 운송확인증을 작성하고, 품목, 중량 등을 최종 확인한 다음 계량전표를 작성하며, 이러한 확인 작업이 끝나면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대금수수는 매입시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사업용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매출시 역시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고, OOO등 소액의 거래가 있는 매출처와도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매입시부터 매출시까지 관리자로서의 모든 주의를 기울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하여 왔으며, 제반 증빙에 의하여 실물의 흐름과 대금수수가 정상적으로 확인이 가능함에도 일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을 당하였거나 당할 예정이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누락으로 인한 매입원부와의 금액 차이, OOO명의위장사업자라는 이유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매출처인 OOO세무조사 결과, 매입거래를 정상으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매입거래를 위장거래로 보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판단하였다고 소명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 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 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두2277판결, 2002.6.28. 선고 외 다수), 청구인의 매입처 대부분이 짧은 기간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고 폐업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된 점, 매입처인 OOO등과의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과 계좌송금액이 차이가 나는 점,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품목, 수량 및 공급가액을 비교해 보면, 일부 품목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품목이 일치하는 경우에도 수량 차이가 있으며, 매출단가가 매입단가보다 낮은 경우도 있어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매출처인 OOO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나, OOO조사결과 매입을 가공이 아닌 위장거래로 인정받은 것으로 청구인의 매출이 정상거래로 판단된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이 일부 매입처에 대해 탈세제보를 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매입․매출거래를 하였다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