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가가치세 비과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마찬가지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이외의 다양한 공익목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활동 중에는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부분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조금을 비과세 영역의 공급가액으로 간주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이 타당함
[요지] 부가가치세 비과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마찬가지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이외의 다양한 공익목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활동 중에는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부분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조금을 비과세 영역의 공급가액으로 간주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전1764 / 조심2010중379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대표이사로 하여 ‘OOO문화재단 설립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7.1.1. OOO가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인바, 정관상 목적사업인 OOO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수입 구성은 아래 <표1>과 같다.
○○○ (다)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통매입세액 OOO천원 중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9년 OOO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보조금을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되는 공통매입세액을 OOO천원으로 산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보조금은 2009년 제1기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은 계산방법으로 안분하여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되는 공통매입세액을 OOO천원으로 산정하였다. ※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되는 매입세액(①+②)
① 1차 안분: 공통매입세액 중 보조금 수입관련 불공제액 계산 쟁점보조금 수입금액 공통매입세액 × ------------------------------------------------- 과세공급가액 + 면세공급가액 + 쟁점보조금 수입금액
② 2차 안분: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공급가액 해당분 불공제액 계산 면세공급가액 (공통매입세액-①) × ------------------------------------- 과세공급가액 + 면세공급가액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내용과 그 취지 및 부가가치세 비과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마찬가지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동일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비과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08전1764, 2009.9.30., 조심 2010중3799, 2010.12.29.,대법원 2006.10.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이외에 다양한 공익목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러한 사정이 감안되어 OOO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보조금으로 출연받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의 공익적 활동 중에는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영역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중 비과세 사업의 규모를 공급가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의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되도록 지급된 보조금을 비과세 영역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